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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담보 인정 여부와 법인세 부과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 요약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및 합의서 작성이 실제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되어, 이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된 사례입니다. 채권채무 종결 의사 미흡, 비정상적 시가 차이, 되사기 약정 등의 사정이 양도담보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양도담보 #대물변제 #법인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합의서 작성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차용자가 부담하고, 명의개서에 채권채무 종결 의사나 시가의 비정상적 차이, 되사기 약정 등이 있다면 양도담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은 특정 합의서 내용과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시가 차이,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 약정 등을 근거로 양도담보로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로 판단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양도담보임을 인정하면, 대물변제 취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은 제외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에서는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로 봄이 타당하여 익금산입을 부정,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3.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대여금 원금의 세 배에 달하는 경우 거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강제 무효는 아니나, 평상적 경험칙이나 거래관행에 반할 때 양도담보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시가 불일치가 양도담보 성립의 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합의서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 종결이라는 취지가 없으면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채권채무 종결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담보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은 종결 내용 없음을 양도담보 판단의 한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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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5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26(2016.4.8.)

변 론 종 결

2016. 0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53,294,743원, 가산세 960,800,11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속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용 중인 30억 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0,000,000원을 계상하여 이를 함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한 것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법인세액까지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2,298,211,220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억 3천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12,834,684,935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0,000,000원(합계 13,164,684,935원) 중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제외한 12,834,684,935원만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금액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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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합의서 작성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차용자가 부담하고, 명의개서에 채권채무 종결 의사나 시가의 비정상적 차이, 되사기 약정 등이 있다면 양도담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은 특정 합의서 내용과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시가 차이,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 약정 등을 근거로 양도담보로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로 판단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양도담보임을 인정하면, 대물변제 취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은 제외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에서는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로 봄이 타당하여 익금산입을 부정,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3.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대여금 원금의 세 배에 달하는 경우 거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강제 무효는 아니나, 평상적 경험칙이나 거래관행에 반할 때 양도담보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시가 불일치가 양도담보 성립의 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합의서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 종결이라는 취지가 없으면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채권채무 종결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담보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은 종결 내용 없음을 양도담보 판단의 한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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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5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26(2016.4.8.)

변 론 종 결

2016. 0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53,294,743원, 가산세 960,800,11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속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용 중인 30억 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0,000,000원을 계상하여 이를 함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한 것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법인세액까지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2,298,211,220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억 3천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12,834,684,935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0,000,000원(합계 13,164,684,935원) 중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제외한 12,834,684,935원만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금액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