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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 신빙성 및 번복 가능성 쟁점

대법원 2023두5824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번복·부인은 신중히 판단됩니다.
#납세자 확인서 #확인서 신빙성 #세무조사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사후에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번복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44 판결은 납세자 제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즉 강요·착오·허위작성 등 확인서의 신빙성을 뒤집을 구체적 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44 판결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 작성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가 세금 부과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확인서의 내용이 진정하다면 세금부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44 판결은 납세자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으면 그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2.8

판 결 선 고

202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8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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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 신빙성 및 번복 가능성 쟁점

대법원 2023두5824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번복·부인은 신중히 판단됩니다.
#납세자 확인서 #확인서 신빙성 #세무조사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사후에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번복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44 판결은 납세자 제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즉 강요·착오·허위작성 등 확인서의 신빙성을 뒤집을 구체적 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44 판결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 작성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가 세금 부과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확인서의 내용이 진정하다면 세금부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44 판결은 납세자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으면 그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2.8

판 결 선 고

202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8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