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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기와 실질권리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3541
판결 요약
주식 양도시 잔대금 청산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권리귀속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양도 #명의개서 #잔대금청산 #실질권리귀속 #의제배당
질의 응답
1. 잔대금 청산이나 명의개서 없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잔대금청산과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식의 실질적 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541 판결은, 잔대금청산,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질권리귀속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의제배당소득 발생 시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수인이 잔대금 청산과 명의개서 등 실질적인 권리귀속 절차를 완료해야 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541 판결에 따르면, 주식의 실질적 권리귀속자는 잔대금 청산 등 모든 이전절차를 완료한 자입니다.
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기준이 되는 주식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세 등의 취소는 실질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541 판결은, 실질적인 이전이 없는 경우 주식 양수를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는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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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07. 8. 29.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대금청산이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 주식이 2007. 8. 29. 이전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매수인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5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893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