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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아닌 수당의 배당순위와 국세채권 우선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 요약
다단계판매 회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이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절차상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수당을 임금채권으로 보지 않아 국세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임금채권 #수당 #국세채권 우선 #다단계판매
질의 응답
1. 다단계판매업 회원이 받은 수당이 임금이 아니면 국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답변
임금이 아니라 수당에 해당하면 국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은 피고가 받은 수당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절차에서 임금의 정의와 수당의 구별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채권으로서 우선권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에 따르면, 피고의 채권이 임금이 아닌 수당일 경우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국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세채권자의 우선배당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자 여부와 지급받는 금원의 성질에 따라 국세채권자의 우선배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은 피고가 독립사업자이고 해당 금원이 미지급 수당임을 들어 국세채권 우선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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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면,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12801 배당이의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9. 5.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 1396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3.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3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5,455,047원을 361,943,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체납자 ㈜○○(변경전 상호 : ㈜●●, 000000-0000000)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제3채무자”라 합니다)에 매월 일정액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소제기일 현재 1,251,927,55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들이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자 이들의 채권 경합을 이유로 2015.11.27.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361,877,76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공탁서)

2. 귀원에서 2015타배1396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6.5.13.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김AA를 1순위(임금채권자) 배당권자로 채권원금 6,488,33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이,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 355,455,047원을 배당이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배당표)

3. 피고 김AA는 2010.11.3. ㈜○○를 상대로 ⁠‘사건명을 임금’으로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786->2012나2315->2012다59619)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확인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49707)에 의하여 추심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최우선으로 배당하였습니다.

4.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체납자 ㈜○○는 휴대전화 가입 관련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는 다단계회원입니다.

  이 사건 채권 소송의 판결문 보면 피고가 청구한 채권이 임금이 아닌 미지급된 수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5.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일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5타배1396과 관련하여 2016.5.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표(갑 제3호증 2014타경10743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32614 병합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중 피고 앞으로 1순위 배당되는 6,488,332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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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임금채권 #수당 #국세채권 우선 #다단계판매
질의 응답
1. 다단계판매업 회원이 받은 수당이 임금이 아니면 국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답변
임금이 아니라 수당에 해당하면 국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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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절차에서 임금의 정의와 수당의 구별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채권으로서 우선권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에 따르면, 피고의 채권이 임금이 아닌 수당일 경우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국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세채권자의 우선배당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자 여부와 지급받는 금원의 성질에 따라 국세채권자의 우선배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은 피고가 독립사업자이고 해당 금원이 미지급 수당임을 들어 국세채권 우선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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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면,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12801 배당이의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9. 5.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 1396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3.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3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5,455,047원을 361,943,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체납자 ㈜○○(변경전 상호 : ㈜●●, 000000-0000000)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제3채무자”라 합니다)에 매월 일정액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소제기일 현재 1,251,927,55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들이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자 이들의 채권 경합을 이유로 2015.11.27.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361,877,76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공탁서)

2. 귀원에서 2015타배1396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6.5.13.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김AA를 1순위(임금채권자) 배당권자로 채권원금 6,488,33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이,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 355,455,047원을 배당이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배당표)

3. 피고 김AA는 2010.11.3. ㈜○○를 상대로 ⁠‘사건명을 임금’으로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786->2012나2315->2012다59619)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확인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49707)에 의하여 추심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최우선으로 배당하였습니다.

4.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체납자 ㈜○○는 휴대전화 가입 관련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는 다단계회원입니다.

  이 사건 채권 소송의 판결문 보면 피고가 청구한 채권이 임금이 아닌 미지급된 수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5.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일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5타배1396과 관련하여 2016.5.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표(갑 제3호증 2014타경10743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32614 병합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중 피고 앞으로 1순위 배당되는 6,488,332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