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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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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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면,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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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112801 배당이의 |
|
원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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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9. 5.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 1396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3.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3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5,455,047원을 361,943,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체납자 ㈜○○(변경전 상호 : ㈜●●, 000000-0000000)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제3채무자”라 합니다)에 매월 일정액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소제기일 현재 1,251,927,55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들이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자 이들의 채권 경합을 이유로 2015.11.27.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361,877,76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공탁서)
2. 귀원에서 2015타배1396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6.5.13.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김AA를 1순위(임금채권자) 배당권자로 채권원금 6,488,33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이,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 355,455,047원을 배당이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배당표)
3. 피고 김AA는 2010.11.3. ㈜○○를 상대로 ‘사건명을 임금’으로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786->2012나2315->2012다59619)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확인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49707)에 의하여 추심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최우선으로 배당하였습니다.
4.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체납자 ㈜○○는 휴대전화 가입 관련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는 다단계회원입니다.
이 사건 채권 소송의 판결문 보면 피고가 청구한 채권이 임금이 아닌 미지급된 수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5.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일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5타배1396과 관련하여 2016.5.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표(갑 제3호증 2014타경10743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32614 병합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중 피고 앞으로 1순위 배당되는 6,488,332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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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면,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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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11280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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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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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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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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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5.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 1396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3.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3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5,455,047원을 361,943,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체납자 ㈜○○(변경전 상호 : ㈜●●, 000000-0000000)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제3채무자”라 합니다)에 매월 일정액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소제기일 현재 1,251,927,55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들이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자 이들의 채권 경합을 이유로 2015.11.27.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361,877,76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공탁서)
2. 귀원에서 2015타배1396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6.5.13.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김AA를 1순위(임금채권자) 배당권자로 채권원금 6,488,33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이,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 355,455,047원을 배당이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배당표)
3. 피고 김AA는 2010.11.3. ㈜○○를 상대로 ‘사건명을 임금’으로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786->2012나2315->2012다59619)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확인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49707)에 의하여 추심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최우선으로 배당하였습니다.
4.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체납자 ㈜○○는 휴대전화 가입 관련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는 다단계회원입니다.
이 사건 채권 소송의 판결문 보면 피고가 청구한 채권이 임금이 아닌 미지급된 수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5.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일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5타배1396과 관련하여 2016.5.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표(갑 제3호증 2014타경10743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32614 병합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중 피고 앞으로 1순위 배당되는 6,488,332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