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형사사건 피해 합의금 손비 해당 여부 및 접대비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 요약
법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업무 관련 손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손금불산입 취지의 법인세 부과는 이유 없어 취소됩니다.
#법인세 #손비 #형사사건 합의금 #저작권 침해 #접대비
질의 응답
1. 법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업무 관련 손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책임 등 업무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런 형사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친목 도모·접대 목적이 아니라면 합의금은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은 합의금이 접대·오락·친목 목적이 아닌 경우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에서 이런 합의금이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는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합의금이 손비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손비 또는 손금불산입 항목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책임이라 판시했습니다.
4. 친목 도모 목적이나 거래관계 유지 목적이 아닌 피해자 합의금도 접대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피해 보전이나 신뢰회복 목적의 합의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 접대비란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 등 접대 목적이 있어야 하며, 피해 배상 등 직접적 수익 관련 지출은 접대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32725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700,860원, 2008 사

업연도 법인세 25,388,73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98,056,67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31,5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3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형

량감경을 위하여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벌금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일어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원고와 저작재산권자의 협력관

계를 형성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

금의 지급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의 경영진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을 대납한 것이라거나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9쪽 제15행의 ⁠‘제6호).’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제19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

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

○ 별지 ⁠“관계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법령”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합의금을 손비라고 보더라도 이는 성질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이 사건 합의금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

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금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 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형사사건 피해 합의금 손비 해당 여부 및 접대비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 요약
법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업무 관련 손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손금불산입 취지의 법인세 부과는 이유 없어 취소됩니다.
#법인세 #손비 #형사사건 합의금 #저작권 침해 #접대비
질의 응답
1. 법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업무 관련 손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책임 등 업무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런 형사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친목 도모·접대 목적이 아니라면 합의금은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은 합의금이 접대·오락·친목 목적이 아닌 경우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에서 이런 합의금이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는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합의금이 손비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손비 또는 손금불산입 항목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책임이라 판시했습니다.
4. 친목 도모 목적이나 거래관계 유지 목적이 아닌 피해자 합의금도 접대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피해 보전이나 신뢰회복 목적의 합의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 접대비란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 등 접대 목적이 있어야 하며, 피해 배상 등 직접적 수익 관련 지출은 접대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32725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700,860원, 2008 사

업연도 법인세 25,388,73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98,056,67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31,5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3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형

량감경을 위하여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벌금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일어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원고와 저작재산권자의 협력관

계를 형성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

금의 지급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의 경영진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을 대납한 것이라거나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9쪽 제15행의 ⁠‘제6호).’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제19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

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

○ 별지 ⁠“관계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법령”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합의금을 손비라고 보더라도 이는 성질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이 사건 합의금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

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금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 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