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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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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16. |
|
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 ○○. ○○. 국세청장에게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 ○○. ○○.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부 계산식 바로 밑의 문단(“을 제2호증의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 계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 시
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 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 시’라고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 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 시부터 편입 시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 시와 양도 시 및 편입 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 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 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산식에서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입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 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 ○○.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사업인정고시로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편입 시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점이 속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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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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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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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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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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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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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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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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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 ○○. ○○. 국세청장에게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 ○○. ○○.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부 계산식 바로 밑의 문단(“을 제2호증의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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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 ○○.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사업인정고시로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편입 시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점이 속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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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