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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입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 및 세금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결 요약
공업지역 편입시 토지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에서 편입 시가 속한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 적용은 정당합니다. 시행령 규정은 편입시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편입 시점 평가
질의 응답
1.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는 언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편입 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결은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2013. 1. 1. 기준)가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2. 편입 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라면 직전연도 공시가를 써야 하나요?
답변
해당 연도 공시가를 사후에 알 수 있다면 직전연도 공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2016누1119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예외 규정은 편입시 유추·확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기준일을 적용합니다.
근거
요지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을 따르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합당합니다.
4. 이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편입 시점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피고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 세금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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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 ○○. ○○. 국세청장에게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 ○○. ○○.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부 계산식 바로 밑의 문단(“을 제2호증의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 계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 시

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 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 시’라고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 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 시부터 편입 시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 시와 양도 시 및 편입 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 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 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산식에서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입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 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 ○○.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사업인정고시로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편입 시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점이 속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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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입 #토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편입 시점 평가
질의 응답
1.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는 언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편입 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결은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2013. 1. 1. 기준)가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2. 편입 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라면 직전연도 공시가를 써야 하나요?
답변
해당 연도 공시가를 사후에 알 수 있다면 직전연도 공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2016누1119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예외 규정은 편입시 유추·확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기준일을 적용합니다.
근거
요지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을 따르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합당합니다.
4. 이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편입 시점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피고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 세금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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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 ○○. ○○. 국세청장에게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 ○○. ○○.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부 계산식 바로 밑의 문단(“을 제2호증의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 계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 시

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 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 시’라고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 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 시부터 편입 시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 시와 양도 시 및 편입 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 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 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산식에서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입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 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 ○○.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사업인정고시로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편입 시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점이 속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