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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 기준과 예외: 대법원 최신 결정 정리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는 원칙이나,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생활의 평온’ 침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폭력·스토킹 등 인격권 침해 범죄에서는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엄격히 살펴 제한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우월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형사소송법59조의2 #공개제한 #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개로 인한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체계에 따라 정보공개 원칙과 제한 사유 병존을 판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제2항 각호 사유 해당 시 전부·일부 제한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현저히 해할 우려’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 목적, 범죄 성격, 피해 정도, 진술·증거의 구체 내용, 제3자 유출 위험, 사건관계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신청인·사건관계인 관계, 보호법익, 진술 주체·내용, 유출 위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은 공개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인격권·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중시하여, 공개가 더욱 엄격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성폭력·스토킹·보복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보호 이익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나요?
답변
열람·등사에 ‘정당한 사유’가 우월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단서 규정의 취지로 “공개로 얻는 이익이 국가·사회·사건관계인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면 제한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검사의 거부·제한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서류별로 제한 사유와 예외 사유를 충실히 심리하여 부분 공개·비공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준항고 절차에서 의견청취·석명·기록제출을 통해 서류별 심리를 거쳐 공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판결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일부 행위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환급금(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의2 제1항제2항).

이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제40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조 제2호제4조제9조제10조제15조의2 제1항제2항형법 제37조제40조제347조제3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공1997하, 224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010)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공2003상, 112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시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3. 21. 선고 2024노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2.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일부 행위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환급금(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의2 제1항제2항).

나. 이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그 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원심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그 미수죄만 성립된다고 본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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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 기준과 예외: 대법원 최신 결정 정리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는 원칙이나,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생활의 평온’ 침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폭력·스토킹 등 인격권 침해 범죄에서는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엄격히 살펴 제한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우월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형사소송법59조의2 #공개제한 #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개로 인한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체계에 따라 정보공개 원칙과 제한 사유 병존을 판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제2항 각호 사유 해당 시 전부·일부 제한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현저히 해할 우려’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 목적, 범죄 성격, 피해 정도, 진술·증거의 구체 내용, 제3자 유출 위험, 사건관계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신청인·사건관계인 관계, 보호법익, 진술 주체·내용, 유출 위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은 공개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인격권·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중시하여, 공개가 더욱 엄격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성폭력·스토킹·보복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보호 이익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나요?
답변
열람·등사에 ‘정당한 사유’가 우월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단서 규정의 취지로 “공개로 얻는 이익이 국가·사회·사건관계인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면 제한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검사의 거부·제한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서류별로 제한 사유와 예외 사유를 충실히 심리하여 부분 공개·비공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8.자 2024모2182 결정은 준항고 절차에서 의견청취·석명·기록제출을 통해 서류별 심리를 거쳐 공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판결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일부 행위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환급금(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의2 제1항제2항).

이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제40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조 제2호제4조제9조제10조제15조의2 제1항제2항형법 제37조제40조제347조제3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공1997하, 224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010)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공2003상, 112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시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3. 21. 선고 2024노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2.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일부 행위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환급금(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의2 제1항제2항).

나. 이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그 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원심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그 미수죄만 성립된다고 본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