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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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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5558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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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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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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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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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 |
주 문
1. 피고가 2014. 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1900. 0. 0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9. 3. 소외 주식회사 CCCC리조트(이하 ‘CCCC’라 한다)에 위회사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000-0 지상에 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00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CCCC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9. 6. 29. DDDD신탁 주식회사(이하 ‘DDDD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제1순위및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위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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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 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0조[공매예정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 기관의 감정평가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권 증서상의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 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처분대금 정산 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공제하고 신탁계약 이전에 발생된 저당채권 및 임대차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충당하기로 하며, 그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한다. |
라. CCCC, DDDD신탁, 그리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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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특약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체결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제29조에 의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2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에도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본계약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계약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채무자 및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3. (생략)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 가격 및 조건 등은 본계약 제19조 내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가 매수자를 지정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수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한 처분대금은 본계약 제22조에 의거 정산한다. ⑤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마. C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2010. 12. 31. DDDD신탁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EEEE 주식회사(이하 ‘EEEE’라 한다)에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FFFF평가법인에, 제2순위 우선수익자였던 GGGG 회사는 주식회사 HHHH평가법인에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및 평균액은 아래 표와 같았다(이하 건물 부분 평균액 00,000,000,000원을 ‘이사건 건물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바. DDDD신탁은 2011. 1. 12. EEE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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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부동산) 본 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부동산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 우선수익자 전원이 합의 요청한 공급가액 : 0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 0,0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상기 매매대금은 등록세 및 취득세 미포함금액으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비용의 부담) ① 본 매매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의 체납세금 및 압류목록과 같이 위탁자 및 목적부동산에 고지된 체납세금, 압류,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자인 EEEE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② 현재 목적부동산에 실행중인 또는 향후 발생되는 기타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은 매수자인 EEEE의 책임 하에 인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③ 환가처분에 의한 EEEE로의 소유권이전 전후를 불문하고 동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의제기,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별지2의 각종 압류, 보전처분 및 소송사건은 물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EEEE가 적극 대응하고 DDDD신탁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④ 상기 ③항에 의한 DDDD신탁의 소송비용 및 제반비용의 발생 등 DDDD신탁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EEEE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7조(제반권리의 승계) ① 위탁자를 대신하여 목적부동산의 가처분취소 및 사해신탁취소소송에 대한 응소를 위해 진행한 제소송(별지2. 사건소송 현황)의 권리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후 각 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EEEE가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DDDD신탁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EEEE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상기의 사건소송 현황 작성시 착오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건과 향후 발생가능한 각종 소송, 보전처분 등은 EEEE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인수처리(취하, 공탁, 소송수계, 합의, 화해, 조정, 변제 등)하여야 하며, DDDD신탁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후, EEEE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29,961,647,143원으로 하는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 29,961,647,143원은 이 사건 건물 감정평가액인32,161,934,8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EEEE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4. 2. 3.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50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3.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 8. 12.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CCC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6. 25. 사용승인을 받아 2009. 6.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일부 내부시설 및 특수시설은 이 사건 매매 당시까지도 미완공 상태였다.
2) CC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던 소외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은 원고 및 EEE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0000가합0000)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에서 승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2013. 4. 11. 상고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대법원 0000다000000). III은 이후 위 건물 1층 부분을 인도받아 0,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고, 원고 등은 2015. 9. 17. III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그 밖에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건의 가압류,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이 계류중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유사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위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2)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그 대가가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9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0조 제1항이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10%씩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계약 제19조, 제20조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매수자를 지정하여 그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 00,0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 감정평가액 00,000,000,000원의 약 93%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매매가액의 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구 부가가치세법에도 준용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 당시 공사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완공 및 분양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EEE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7조에 따라 인수하는 소송결과 등에 따라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 등까지 부담한 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동일수급권 및 인근지역 내 위 건물과 비교 가능한 부동산의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어려워 원가법에 의거하여 산출된 가격을 층 및 위치, 용도(설비) 등을 고려하여 각 구분건물별로 배분하였고(갑 제5호증의1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에는 위 ③, ④항과 같은 사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D신탁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EEEE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 감정평가액의 약 93% 정도의 가격으로 매도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 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끝.
2) EEEE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중 어느 항목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하나(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32 판결 참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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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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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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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4. 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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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1900. 0. 0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9. 3. 소외 주식회사 CCCC리조트(이하 ‘CCCC’라 한다)에 위회사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000-0 지상에 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00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CCCC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9. 6. 29. DDDD신탁 주식회사(이하 ‘DDDD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제1순위및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위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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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 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0조[공매예정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 기관의 감정평가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권 증서상의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 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처분대금 정산 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공제하고 신탁계약 이전에 발생된 저당채권 및 임대차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충당하기로 하며, 그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한다. |
라. CCCC, DDDD신탁, 그리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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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특약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체결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제29조에 의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2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에도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본계약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계약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채무자 및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3. (생략)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 가격 및 조건 등은 본계약 제19조 내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가 매수자를 지정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수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한 처분대금은 본계약 제22조에 의거 정산한다. ⑤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마. C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2010. 12. 31. DDDD신탁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EEEE 주식회사(이하 ‘EEEE’라 한다)에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FFFF평가법인에, 제2순위 우선수익자였던 GGGG 회사는 주식회사 HHHH평가법인에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및 평균액은 아래 표와 같았다(이하 건물 부분 평균액 00,000,000,000원을 ‘이사건 건물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바. DDDD신탁은 2011. 1. 12. EEE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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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부동산) 본 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부동산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 우선수익자 전원이 합의 요청한 공급가액 : 0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 0,0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상기 매매대금은 등록세 및 취득세 미포함금액으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비용의 부담) ① 본 매매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의 체납세금 및 압류목록과 같이 위탁자 및 목적부동산에 고지된 체납세금, 압류,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자인 EEEE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② 현재 목적부동산에 실행중인 또는 향후 발생되는 기타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은 매수자인 EEEE의 책임 하에 인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③ 환가처분에 의한 EEEE로의 소유권이전 전후를 불문하고 동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의제기,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별지2의 각종 압류, 보전처분 및 소송사건은 물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EEEE가 적극 대응하고 DDDD신탁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④ 상기 ③항에 의한 DDDD신탁의 소송비용 및 제반비용의 발생 등 DDDD신탁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EEEE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7조(제반권리의 승계) ① 위탁자를 대신하여 목적부동산의 가처분취소 및 사해신탁취소소송에 대한 응소를 위해 진행한 제소송(별지2. 사건소송 현황)의 권리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후 각 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EEEE가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DDDD신탁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EEEE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상기의 사건소송 현황 작성시 착오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건과 향후 발생가능한 각종 소송, 보전처분 등은 EEEE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인수처리(취하, 공탁, 소송수계, 합의, 화해, 조정, 변제 등)하여야 하며, DDDD신탁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후, EEEE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29,961,647,143원으로 하는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 29,961,647,143원은 이 사건 건물 감정평가액인32,161,934,8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EEEE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4. 2. 3.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50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3.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 8. 12.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CCC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6. 25. 사용승인을 받아 2009. 6.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일부 내부시설 및 특수시설은 이 사건 매매 당시까지도 미완공 상태였다.
2) CC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던 소외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은 원고 및 EEE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0000가합0000)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에서 승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2013. 4. 11. 상고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대법원 0000다000000). III은 이후 위 건물 1층 부분을 인도받아 0,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고, 원고 등은 2015. 9. 17. III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그 밖에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건의 가압류,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이 계류중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유사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위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2)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그 대가가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9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0조 제1항이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10%씩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계약 제19조, 제20조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매수자를 지정하여 그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 00,0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 감정평가액 00,000,000,000원의 약 93%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매매가액의 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구 부가가치세법에도 준용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 당시 공사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완공 및 분양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EEE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7조에 따라 인수하는 소송결과 등에 따라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 등까지 부담한 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동일수급권 및 인근지역 내 위 건물과 비교 가능한 부동산의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어려워 원가법에 의거하여 산출된 가격을 층 및 위치, 용도(설비) 등을 고려하여 각 구분건물별로 배분하였고(갑 제5호증의1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에는 위 ③, ④항과 같은 사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D신탁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EEEE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 감정평가액의 약 93% 정도의 가격으로 매도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 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끝.
2) EEEE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중 어느 항목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하나(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32 판결 참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