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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호사비용 손금불산입·공사수익 익금귀속시기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457
판결 요약
대주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이름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공사도급계약 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계약 해제 사실 및 실무적 정산시기를 근거로 하며, 형식적 합의서 작성일이 기준이 될 수 없음.
#법인세 #변호사비용 손금불산입 #대주주 개인 비용 #형사사건 #공사수익 익금귀속
질의 응답
1.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업무와 무관한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판결은 변호사 비용이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회사 업무 관련 자문비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도급계약 합의해지 시점과 법인세 익금귀속년도를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제 사업상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판결은 공사계약 타절 합의서 작성일 및 실무 정산 경위를 종합해, 2012년이 실질적 해제 시점이므로 해당 해에 귀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합의서 작성일과 실제 계약해지 인정 시기가 다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 당사자의 실무상 계약종료 의사와 정산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판결은 형식적 합의서보다 실제 해제 및 정산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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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2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원고 지분의 51%는 이AA가, 나머지는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이AA는 BB의 관리총괄 전무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이CC, 이DD 변호사에게 ○○원을, 법무법인 EE에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법률자문비 명목의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 ○○. ○○. BB과 사이에 폐선을 선박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는데,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계약이 20○○. ○○. ○○. 합의해지된 것을 전제로 당시까지의 최종정산금액 ○○원(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을 익금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 6. 24.부터 20○○. 10. 10.까지 원고와 BB 등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용은 이AA 개인의 형사 사건 처리에 따른 변호사 비용으로서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경비로 보고, 이 사건 수익은 이 사건 계약이 20○○. ○○. ○○. 합의해지된 것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았으며, 그 밖에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자와의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사실 등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등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이AA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비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를 뺀 나머지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AA는 BB의 관리총괄 전무로서 배임수재죄, 주식회사 FF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20○○. 7. 27. 구속기소되어 20○○. 12. 11.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에 처하는 취지의 일부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 12. 19.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 5. 21. BB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이CC, 이DD 변호사에게 20○○. 5. 22. 및 20○○. 5. 25.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합계 ○○원을 지급하였고, 이CC, 이DD 변호사는 이AA가 20○○. 7. 7. 검찰에 체포되자 이AA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후 이AA를 변호한 사실, 한편 원고는 법무법인 EE에 20○○. 8. 8.에 ○○원, 20○○. 12. 22.에 ○○원을 각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EE은 20○○. 8. 11. 법원에 이AA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 이후 이AA를 변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CC, 이DD 변호사와 법무법인 EE은 각 관할 세무관청이 이 사건 비용 관련 용역의 공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를 이AA가 아닌 원고로 기재)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던 점, 원고는 이CC, 이DD 변호사에게 지급한 ○○원과 관련하여 20○○. 5. 22. 검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률자문비로 ○○원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법무법인 EE에 지급한 ○○원과 관련하여 일반사건의 법률자문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원 중 일반사건의 법률자문비가 얼마인지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년 무렵 법무법인 GG와 법무법인 HH에게 법률자문료를 매월 일정액(특히 법무법인 HH은 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원)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법무법인 EE으로 하여금 일반사건의 법률자문을 맡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이AA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최종적으로 2013. 11. 15. 합의해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익은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를 뺀 나머지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BB 사이에서는 2012. 8. 14.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취지의 ⁠‘공사 타절 합의서’(갑 제13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규모는 총 ○○원, 당시까지의 상호 인정한 공사금액은 ○○원, 최종정산금액은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위 공사 타절 합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2012. 9. 25.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II와 이JJ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2012. 8.경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비록 원고와 BB 사이에 2013. 8. 6.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 정산합의서’(갑 제15호증의 2)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 기재된 정산금액은 위 공사 타절 합의서에 기재된 정산금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BB도 2012년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을 전제로 위 정산금액을 2012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하도급 계약 정산합의서는 BB에서 최종적인 서류 작업을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 서류로 보일 뿐이고, 당시 BB의 실무담당자였던 김KK도 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2. 8. 14.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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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업무와 무관한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판결은 변호사 비용이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회사 업무 관련 자문비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도급계약 합의해지 시점과 법인세 익금귀속년도를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제 사업상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판결은 공사계약 타절 합의서 작성일 및 실무 정산 경위를 종합해, 2012년이 실질적 해제 시점이므로 해당 해에 귀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합의서 작성일과 실제 계약해지 인정 시기가 다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 당사자의 실무상 계약종료 의사와 정산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판결은 형식적 합의서보다 실제 해제 및 정산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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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2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원고 지분의 51%는 이AA가, 나머지는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이AA는 BB의 관리총괄 전무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이CC, 이DD 변호사에게 ○○원을, 법무법인 EE에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법률자문비 명목의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 ○○. ○○. BB과 사이에 폐선을 선박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는데,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계약이 20○○. ○○. ○○. 합의해지된 것을 전제로 당시까지의 최종정산금액 ○○원(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을 익금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 6. 24.부터 20○○. 10. 10.까지 원고와 BB 등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용은 이AA 개인의 형사 사건 처리에 따른 변호사 비용으로서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경비로 보고, 이 사건 수익은 이 사건 계약이 20○○. ○○. ○○. 합의해지된 것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았으며, 그 밖에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자와의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사실 등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등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이AA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비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를 뺀 나머지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AA는 BB의 관리총괄 전무로서 배임수재죄, 주식회사 FF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20○○. 7. 27. 구속기소되어 20○○. 12. 11.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에 처하는 취지의 일부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 12. 19.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 5. 21. BB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이CC, 이DD 변호사에게 20○○. 5. 22. 및 20○○. 5. 25.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합계 ○○원을 지급하였고, 이CC, 이DD 변호사는 이AA가 20○○. 7. 7. 검찰에 체포되자 이AA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후 이AA를 변호한 사실, 한편 원고는 법무법인 EE에 20○○. 8. 8.에 ○○원, 20○○. 12. 22.에 ○○원을 각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EE은 20○○. 8. 11. 법원에 이AA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 이후 이AA를 변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CC, 이DD 변호사와 법무법인 EE은 각 관할 세무관청이 이 사건 비용 관련 용역의 공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를 이AA가 아닌 원고로 기재)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던 점, 원고는 이CC, 이DD 변호사에게 지급한 ○○원과 관련하여 20○○. 5. 22. 검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률자문비로 ○○원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법무법인 EE에 지급한 ○○원과 관련하여 일반사건의 법률자문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원 중 일반사건의 법률자문비가 얼마인지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년 무렵 법무법인 GG와 법무법인 HH에게 법률자문료를 매월 일정액(특히 법무법인 HH은 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원)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법무법인 EE으로 하여금 일반사건의 법률자문을 맡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이AA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최종적으로 2013. 11. 15. 합의해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익은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를 뺀 나머지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BB 사이에서는 2012. 8. 14.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취지의 ⁠‘공사 타절 합의서’(갑 제13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규모는 총 ○○원, 당시까지의 상호 인정한 공사금액은 ○○원, 최종정산금액은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위 공사 타절 합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2012. 9. 25.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II와 이JJ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2012. 8.경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비록 원고와 BB 사이에 2013. 8. 6.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 정산합의서’(갑 제15호증의 2)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 기재된 정산금액은 위 공사 타절 합의서에 기재된 정산금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BB도 2012년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을 전제로 위 정산금액을 2012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하도급 계약 정산합의서는 BB에서 최종적인 서류 작업을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 서류로 보일 뿐이고, 당시 BB의 실무담당자였던 김KK도 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2. 8. 14.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