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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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674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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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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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3. 비△△△△△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는 2012. 8. 28.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5. 3. 6. 납부통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5. 13.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5. 10.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2015. 4. 3.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7. 23.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 및 그에 터 잡은 심판청구를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2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2015. 4.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가 각하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을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5. 7. 23.경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2015. 4. 3.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6.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이 각하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을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도 원고가 단독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52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 실질적인 변론이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AA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주주로서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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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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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74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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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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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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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3. 비△△△△△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는 2012. 8. 28.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5. 3. 6. 납부통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5. 13.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5. 10.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2015. 4. 3.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7. 23.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 및 그에 터 잡은 심판청구를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2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2015. 4.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가 각하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을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5. 7. 23.경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2015. 4. 3.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6.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이 각하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을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도 원고가 단독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52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 실질적인 변론이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AA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주주로서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