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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요건과 시가평가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36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해당 차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시 분쟁 조정 또는 내부 소수 거래가액만으로는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매입 #익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반드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판결은 익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과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 산정에 소송 조정에 의한 거래가액이나 내부 직원 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상 조정 거래가액이나 직원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판결은 조정에 의한 가격은 소송상 양보가 반영된 것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내부 직원 간 거래나 미완료 거래 역시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법령의 착오나 조정에 의한 거래임을 주장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 착오 또는 소송상 조정에 따른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판결은 법령 부지·착오나 단순 조정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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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2016.11.24)

원 고

태**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18.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30. 조명기구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 고, 2007. 11.경 1주의 금액 5,000원인 보통주식 11만 2,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경 문0식으로부터 자기주식 6,160주를 1주당 약 64,935원으로 계산한 4억 원에, 2012. 1. 11.경 민0직으로부터 자기주식 19,600주를 1주당 약45,919원으로 계산한 9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위 각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

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시가와 당해 매

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각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1,487,65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8,610,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11. ⁠‘민0직과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시 관련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순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위와 같이 감액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갑12의1, 2, 을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

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익금 산

입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의 경우 거래 차액이 발생할 경우 모두 익금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조항의 특수관계인 중 주주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는 주주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거래는 시

가에 따른 거래이다. 또한 문0식, 민0직은 권0헌에게 1주당 49,000원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주주들 사이에서는 1주당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바, 피고가시가에 의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거래를 하

였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문0식은 2007. 9. 7. 권0헌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6,160주를 1주당 49,000원 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당시 주식액면가를 1만원에서 5,000원으 로 분할하기 전이어서 3,080주를 1주당 98,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다), 2008. 9. 3. 원고에게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2008. 9. 29. 원고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았고, 2008. 9. 30. 원고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다.

② 민0직은 권0헌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600주를 1주당 49,000원에 양도하 고, 2008. 6. 10. 원고에게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4. 원고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고, 2008. 7. 11. 원고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다.

③ 민0직, 문0식은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신청(민0직은 인천지방

법원 2008비합27, 서울고등법원 2009라335, 대법원 2009마1596 사건, 문0식은 인천

지방법원 2008비합43, 서울고등법원 2009라334, 대법원 2009마1599 사건, 이하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위 각 사건에서 2009. 11. 27. 원고의 1주당 주식매수가격을 159,433원으로 정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09. 6. 16. 이사회에서 문0식, 민0직이 권0헌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계약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문0식, 민0직은 원고로부터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각자 원고를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0식이 제기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135952 사건)에서는 2010. 10. 14. '원고는 문0식에게는 982,107,280원 및 이에 대한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민0직이 제기한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

26801 사건)에서는 2010. 6. 7. ⁠‘민0직이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각 선고 되었다.

⑤ 문0식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0직 사건에서는 민0직이 각 항소하였는데, 민0직 이 항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83016 사건)에서 2011. 8. 22.경 문0식과 원고의설립자 한0희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여 ⁠‘원고는 2011. 9. 20. 민0직으로부터 자기주식 19,600주를 대금 9억 원에, 참가인 문0식으로부터 자기주식 6,160주를 대금 4억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져서 확정되었다. 문0식은 원고가 항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106445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다.

⑥ 원고와 문0식, 민0직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전제가 되는지 여부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

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므로(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저가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이다.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저가

양수로 인하여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그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저가

양수한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저가양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만큼 양도차익에 포함

되어 과세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

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시가와 해당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매입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간

주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

액에 포함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

당하는 금액이 저가로 매입할 때 과세된다.

이는 익금(수익)의 범위를 조정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의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주된 취지가 있

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시가에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제로 거래의 상대방이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을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시가’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준용하고 있지도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에 주

식을 매수한 경우 당해 법인이 주식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자산 등을 양도하는 등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거래 따른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

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취지도 다르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 간주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1997년 개정 법인세법 주요내용 해설

(갑13)을 근거로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 해설 및 위 규정의 연혁1)에 따르면, 위 해설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

1)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한다.

10.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위 법인세법 시행령 수익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것) 제12조 제1항(이후 같은 취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로 편입됨)과 관련된 부분 중 ⁠‘개정내용’란에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해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O국세심판원

의 2009. 5. 14.자 결정례(조심 2009중221) 등의 사안과 이 사건이 그 사실관계와 관련증거 등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위와 같은 해설 등만을 근거로 원고 주장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그 해설에 따르더라도 개정취지가 ⁠‘수익의 범위를 조정하여 주식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방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은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배경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원고가 저가양수한 자산 중 유가증권에 한하여 그 시점에서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특칙으로서 그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시가’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 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그 지위를 이

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

게 되면, 사실상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이 추가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 는 앞서 본 입법취지와 의제규정의 문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

로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법인 과 특수관계인의 사이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열거된 거래형태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특수관계인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

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

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5, 갑14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매매대금 등을 시가로 보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 것 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문0식, 민0직으로부터 원고의 주

식을 1주당 각 64,935원, 45,919원에 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은 그 이전의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주식가격이 1주당 159,433원으로 확정(일응 적정한가치가 평가된 것으로 보임)된 이후, 문0식과 민0직이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와 문0식, 민0직은 별다른사정 없이 위 확정된 가격보다 1주당 가격이 문0식은 약 9만 원, 민0직은 약 11만원이 낮은 각 64,935원, 45,919원으로 합의하였다. 조정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1주당 양수금액은 원고와 문0식, 문0직 사이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상 서로 양보하여 정한 가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라고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식에 관하여 직원들 사이의 일부 내부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래는 원고의 직원들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거래 사례도 2009. 2. 2.부터 2011. 11. 24.까지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1. 11. 24.자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2009년도에있었던 거래이다. 위와 같은 거래 시기 및 거래 빈도,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주식 가격과 위 거래 가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주식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문0식과 민0직은 권0헌에게 1주당 49,000원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려다가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실제 양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원고의 정관 제11

조, 제12조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문0식, 민0직과 권0헌의 주식매매는 실제 양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문0

식, 민0직과 권0헌이 정한 주식의 대금도 원고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문0식, 민0직과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

주식 거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의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와 문0식, 민0직이 소송상 상호 양보하여 정한 가격으로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이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이르기 이전에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주식대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주식 거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것이 아님에도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판단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령 부지 내지 착오에 의한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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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요건과 시가평가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36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해당 차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시 분쟁 조정 또는 내부 소수 거래가액만으로는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매입 #익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반드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판결은 익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과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 산정에 소송 조정에 의한 거래가액이나 내부 직원 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상 조정 거래가액이나 직원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판결은 조정에 의한 가격은 소송상 양보가 반영된 것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내부 직원 간 거래나 미완료 거래 역시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법령의 착오나 조정에 의한 거래임을 주장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 착오 또는 소송상 조정에 따른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판결은 법령 부지·착오나 단순 조정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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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2016.11.24)

원 고

태**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18.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30. 조명기구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 고, 2007. 11.경 1주의 금액 5,000원인 보통주식 11만 2,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경 문0식으로부터 자기주식 6,160주를 1주당 약 64,935원으로 계산한 4억 원에, 2012. 1. 11.경 민0직으로부터 자기주식 19,600주를 1주당 약45,919원으로 계산한 9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위 각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

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시가와 당해 매

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각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1,487,65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8,610,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11. ⁠‘민0직과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시 관련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순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위와 같이 감액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갑12의1, 2, 을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

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익금 산

입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의 경우 거래 차액이 발생할 경우 모두 익금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조항의 특수관계인 중 주주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는 주주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거래는 시

가에 따른 거래이다. 또한 문0식, 민0직은 권0헌에게 1주당 49,000원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주주들 사이에서는 1주당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바, 피고가시가에 의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거래를 하

였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문0식은 2007. 9. 7. 권0헌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6,160주를 1주당 49,000원 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당시 주식액면가를 1만원에서 5,000원으 로 분할하기 전이어서 3,080주를 1주당 98,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다), 2008. 9. 3. 원고에게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2008. 9. 29. 원고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았고, 2008. 9. 30. 원고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다.

② 민0직은 권0헌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600주를 1주당 49,000원에 양도하 고, 2008. 6. 10. 원고에게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4. 원고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고, 2008. 7. 11. 원고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다.

③ 민0직, 문0식은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신청(민0직은 인천지방

법원 2008비합27, 서울고등법원 2009라335, 대법원 2009마1596 사건, 문0식은 인천

지방법원 2008비합43, 서울고등법원 2009라334, 대법원 2009마1599 사건, 이하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위 각 사건에서 2009. 11. 27. 원고의 1주당 주식매수가격을 159,433원으로 정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09. 6. 16. 이사회에서 문0식, 민0직이 권0헌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계약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문0식, 민0직은 원고로부터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각자 원고를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0식이 제기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135952 사건)에서는 2010. 10. 14. '원고는 문0식에게는 982,107,280원 및 이에 대한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민0직이 제기한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

26801 사건)에서는 2010. 6. 7. ⁠‘민0직이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각 선고 되었다.

⑤ 문0식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0직 사건에서는 민0직이 각 항소하였는데, 민0직 이 항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83016 사건)에서 2011. 8. 22.경 문0식과 원고의설립자 한0희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여 ⁠‘원고는 2011. 9. 20. 민0직으로부터 자기주식 19,600주를 대금 9억 원에, 참가인 문0식으로부터 자기주식 6,160주를 대금 4억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져서 확정되었다. 문0식은 원고가 항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106445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다.

⑥ 원고와 문0식, 민0직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전제가 되는지 여부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

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므로(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저가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이다.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저가

양수로 인하여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그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저가

양수한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저가양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만큼 양도차익에 포함

되어 과세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

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시가와 해당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매입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간

주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

액에 포함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

당하는 금액이 저가로 매입할 때 과세된다.

이는 익금(수익)의 범위를 조정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의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주된 취지가 있

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시가에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제로 거래의 상대방이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을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시가’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준용하고 있지도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에 주

식을 매수한 경우 당해 법인이 주식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자산 등을 양도하는 등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거래 따른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

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취지도 다르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 간주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1997년 개정 법인세법 주요내용 해설

(갑13)을 근거로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 해설 및 위 규정의 연혁1)에 따르면, 위 해설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

1)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한다.

10.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위 법인세법 시행령 수익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것) 제12조 제1항(이후 같은 취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로 편입됨)과 관련된 부분 중 ⁠‘개정내용’란에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해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O국세심판원

의 2009. 5. 14.자 결정례(조심 2009중221) 등의 사안과 이 사건이 그 사실관계와 관련증거 등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위와 같은 해설 등만을 근거로 원고 주장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그 해설에 따르더라도 개정취지가 ⁠‘수익의 범위를 조정하여 주식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방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은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배경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원고가 저가양수한 자산 중 유가증권에 한하여 그 시점에서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특칙으로서 그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시가’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 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그 지위를 이

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

게 되면, 사실상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이 추가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 는 앞서 본 입법취지와 의제규정의 문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

로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법인 과 특수관계인의 사이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열거된 거래형태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특수관계인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

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

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5, 갑14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매매대금 등을 시가로 보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 것 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문0식, 민0직으로부터 원고의 주

식을 1주당 각 64,935원, 45,919원에 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은 그 이전의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주식가격이 1주당 159,433원으로 확정(일응 적정한가치가 평가된 것으로 보임)된 이후, 문0식과 민0직이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와 문0식, 민0직은 별다른사정 없이 위 확정된 가격보다 1주당 가격이 문0식은 약 9만 원, 민0직은 약 11만원이 낮은 각 64,935원, 45,919원으로 합의하였다. 조정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1주당 양수금액은 원고와 문0식, 문0직 사이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상 서로 양보하여 정한 가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라고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식에 관하여 직원들 사이의 일부 내부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래는 원고의 직원들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거래 사례도 2009. 2. 2.부터 2011. 11. 24.까지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1. 11. 24.자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2009년도에있었던 거래이다. 위와 같은 거래 시기 및 거래 빈도,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주식 가격과 위 거래 가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주식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문0식과 민0직은 권0헌에게 1주당 49,000원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려다가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실제 양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원고의 정관 제11

조, 제12조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문0식, 민0직과 권0헌의 주식매매는 실제 양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문0

식, 민0직과 권0헌이 정한 주식의 대금도 원고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문0식, 민0직과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

주식 거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의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와 문0식, 민0직이 소송상 상호 양보하여 정한 가격으로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이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이르기 이전에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주식대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주식 거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것이 아님에도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판단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령 부지 내지 착오에 의한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