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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영업 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 요약
고시원 사업등록·실제 영업을 한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사용 용도와 실제 영업 여부를 중시한 사례입니다.
#고시원 #1세대1주택 #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한 건물도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사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은 고시원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물은 다중생활시설로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여 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주택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운영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상 주택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은 건물 용도는 공부상 표시 뿐 아니라 실제 사용·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시원 운영 사실이 있으면 건물의 법적 용도가 다중생활시설로 봅니까?
답변
사업자등록·운영 실태가 있다면 건축법령상 다중생활시설로 사업용 건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은 고시원은 용도별 건축물 분류상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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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어렵고” 다음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인 고시원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의2호,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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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1세대1주택 #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한 건물도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사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은 고시원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물은 다중생활시설로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여 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주택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운영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상 주택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은 건물 용도는 공부상 표시 뿐 아니라 실제 사용·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시원 운영 사실이 있으면 건물의 법적 용도가 다중생활시설로 봅니까?
답변
사업자등록·운영 실태가 있다면 건축법령상 다중생활시설로 사업용 건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은 고시원은 용도별 건축물 분류상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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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어렵고” 다음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인 고시원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의2호,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