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1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김ㅇㅇ, 2. 추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1. |
판 결 선 고 |
2024.4.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219,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추ㅇㅇ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7,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7. 30. 당시 원고 김ㅇㅇ가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23-11 대 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8. 30.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층 |
면적(㎡) |
용도 |
비고 |
지1층 |
76.48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고시원 4개 호실 |
53.53 |
주차장 |
||
1층 |
124.94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고시원 6개 호실 |
2층 |
124.94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고시원 6개 호실 |
3층 |
87.11 |
다가구주택 |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1주택 |
4층 |
70.29 |
다가구주택 |
|
5층 |
25.82 |
다가구주택 |
|
옥탑 |
11.25 |
계단실 |
나. 원고들은 2018. 12. 20. 동ㅇㅇ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8억 원에 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11.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0. 1. 30.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에 위치한 16개 호실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양도로 보고, 지상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김ㅇㅇ가 납부한 세액은 719,063,680원이고, 원고 추ㅇㅇ가 납부한 세액은 31,800,160원이다.
라. AA세무서장은 2022. 2.경 원고들에게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한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마. AA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원을 공부상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2.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김ㅇㅇ에게 925,219,3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추ㅇㅇ에게 47,577,7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고시원은 당초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한 것이고, 공부상 용도도 고시원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원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원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을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에 관한 주장
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로 통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연장 통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기간을 2022. 3. 24.경까지 연장하여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임차인들로부터 확인서(갑 제5호증) 등을 제출받았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의 작성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변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의 문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들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방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각 호실 별로 취사시설 및 욕조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 국토교통부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이 사건 고시원은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춘 16개 호실 각 내부에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갖추어, 세탁시설과 취사시설을 각 호실 별로 따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2018. 11. 3. 이 사건 고시원 중 106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3항에는 ‘임차인이 전기, 가스비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원 16개 호실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호실 별로 임차인들이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5. 6. 8.부터 2019. 6. 3.경까지 26명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고시원의 각 호실 별로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고, 그 중 21명의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이 사건 고시원의 각 호실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AA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공무원 이ㅇㅇ는 위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2022. 3. 23.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한ㅇㅇ, 김A 등에게 이 사건 고시원 각 호실에 조리시설, 싱크대, 냉장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② 한ㅇㅇ, 김A이 작성하여 이ㅇㅇ에게 송부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 작성일이 “2022. 3. 23.” 등으로 일자(日字)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이ㅇㅇ 등이 2022. 3.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과세관청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만 그 작성일이 “2022. 3.”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일자(日字)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공무원 이ㅇㅇ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의 만기인 2022. 3. 6. 이후에도 한ㅇㅇ, 김A 등에게 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
② 한ㅇㅇ, 김A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 작성일이 일자(日字)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ㅇㅇ 등이 작성하여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작성일 중 일자(日字)가 삭제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 피고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ㅇㅇ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 중 일자(日字)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AA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에게 대답을 강제하거나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한정되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2022. 3. 23.경 한ㅇㅇ, 김A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세무조사의 개념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존재하는 절차상의 위법이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의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으로 통지된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의 기간에 수집된 과세자료, 즉 이 사건 건물 및 고시원 현장 사진, 원고들이 작성한 계약서, 임차인들 전입신고 내역만으로도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던 한ㅇㅇ, 김A 등이 거주기간 중 이 사건 고시원 내에 조리시설, 싱크대, 냉장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간단한 사실확인을 하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수집된 과세자료를 보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ㅇㅇ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 중 일자(日字)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행위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내지 조세감면요건 등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그 절차상의 위법이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1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김ㅇㅇ, 2. 추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1. |
판 결 선 고 |
2024.4.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219,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추ㅇㅇ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7,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7. 30. 당시 원고 김ㅇㅇ가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23-11 대 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8. 30.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층 |
면적(㎡) |
용도 |
비고 |
지1층 |
76.48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고시원 4개 호실 |
53.53 |
주차장 |
||
1층 |
124.94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고시원 6개 호실 |
2층 |
124.94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고시원 6개 호실 |
3층 |
87.11 |
다가구주택 |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1주택 |
4층 |
70.29 |
다가구주택 |
|
5층 |
25.82 |
다가구주택 |
|
옥탑 |
11.25 |
계단실 |
나. 원고들은 2018. 12. 20. 동ㅇㅇ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8억 원에 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11.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0. 1. 30.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에 위치한 16개 호실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양도로 보고, 지상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김ㅇㅇ가 납부한 세액은 719,063,680원이고, 원고 추ㅇㅇ가 납부한 세액은 31,800,160원이다.
라. AA세무서장은 2022. 2.경 원고들에게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한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마. AA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원을 공부상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2.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김ㅇㅇ에게 925,219,3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추ㅇㅇ에게 47,577,7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고시원은 당초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한 것이고, 공부상 용도도 고시원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원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원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을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에 관한 주장
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로 통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연장 통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기간을 2022. 3. 24.경까지 연장하여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임차인들로부터 확인서(갑 제5호증) 등을 제출받았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의 작성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변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의 문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들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방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각 호실 별로 취사시설 및 욕조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 국토교통부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이 사건 고시원은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춘 16개 호실 각 내부에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갖추어, 세탁시설과 취사시설을 각 호실 별로 따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2018. 11. 3. 이 사건 고시원 중 106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3항에는 ‘임차인이 전기, 가스비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원 16개 호실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호실 별로 임차인들이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5. 6. 8.부터 2019. 6. 3.경까지 26명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고시원의 각 호실 별로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고, 그 중 21명의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이 사건 고시원의 각 호실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AA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공무원 이ㅇㅇ는 위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2022. 3. 23.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한ㅇㅇ, 김A 등에게 이 사건 고시원 각 호실에 조리시설, 싱크대, 냉장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② 한ㅇㅇ, 김A이 작성하여 이ㅇㅇ에게 송부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 작성일이 “2022. 3. 23.” 등으로 일자(日字)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이ㅇㅇ 등이 2022. 3.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과세관청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만 그 작성일이 “2022. 3.”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일자(日字)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공무원 이ㅇㅇ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의 만기인 2022. 3. 6. 이후에도 한ㅇㅇ, 김A 등에게 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
② 한ㅇㅇ, 김A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 작성일이 일자(日字)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ㅇㅇ 등이 작성하여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작성일 중 일자(日字)가 삭제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 피고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ㅇㅇ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 중 일자(日字)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AA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에게 대답을 강제하거나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한정되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2022. 3. 23.경 한ㅇㅇ, 김A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세무조사의 개념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존재하는 절차상의 위법이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의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으로 통지된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의 기간에 수집된 과세자료, 즉 이 사건 건물 및 고시원 현장 사진, 원고들이 작성한 계약서, 임차인들 전입신고 내역만으로도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던 한ㅇㅇ, 김A 등이 거주기간 중 이 사건 고시원 내에 조리시설, 싱크대, 냉장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간단한 사실확인을 하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수집된 과세자료를 보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ㅇㅇ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 중 일자(日字)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행위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내지 조세감면요건 등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그 절차상의 위법이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