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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정당성 및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5두519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상고이유 역시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상고심절차 특별법상 각하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소송 #상고기각 #행정정보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공개결정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65 판결은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6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라는 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정보공개결정 관련 상고에서 상고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고인(패소자)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65 판결 주문에 의하면, 상고비용은 원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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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1965(2016.01.1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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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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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공개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공개결정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65 판결은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6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라는 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정보공개결정 관련 상고에서 상고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고인(패소자)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65 판결 주문에 의하면, 상고비용은 원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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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1965(2016.01.1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