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성매매알선 장소 임차 보증금의 범죄수익 몰수 가능여부

2020도960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되나, 실제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성매매알선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몰수 #범죄수익 #성매매자금
질의 응답
1. 성매매알선자가 장소 임차에 사용한 보증금도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성매매알선을 위한 장소 임차 보증금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성매매알선자가 자신의 영업에 필요한 장소를 임차하며 지급한 보증금 역시 범죄수익 몰수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본 보증금이라도 무조건 몰수되나요?
답변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몰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자금 제공 행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스스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를 임차한 경우도 자금 제공 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성매매알선 행위자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장소를 임차한 경우에도 '자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소사실이 성매매알선(가)목만 기재됐어도 (다)목 관련 몰수도 가능한가요?
답변
범죄수익 몰수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공소사실이 (가)목만 적용됐어도 (다)목 몰수의 대상인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몰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법 제4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공2013하, 1172) /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 261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훈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노10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같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전체 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제25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제1심 판시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몰수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정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적용법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다.
 ⁠(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임차하여 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토지, 건물 등을 성매매를 위해 임대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로도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
 
라.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4.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성매매알선 장소 임차 보증금의 범죄수익 몰수 가능여부

2020도960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되나, 실제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성매매알선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몰수 #범죄수익 #성매매자금
질의 응답
1. 성매매알선자가 장소 임차에 사용한 보증금도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성매매알선을 위한 장소 임차 보증금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성매매알선자가 자신의 영업에 필요한 장소를 임차하며 지급한 보증금 역시 범죄수익 몰수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본 보증금이라도 무조건 몰수되나요?
답변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몰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자금 제공 행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스스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를 임차한 경우도 자금 제공 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성매매알선 행위자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장소를 임차한 경우에도 '자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소사실이 성매매알선(가)목만 기재됐어도 (다)목 관련 몰수도 가능한가요?
답변
범죄수익 몰수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960 판결은 공소사실이 (가)목만 적용됐어도 (다)목 몰수의 대상인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몰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법 제4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공2013하, 1172) /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 261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훈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노10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같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전체 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제25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제1심 판시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몰수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정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적용법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다.
 ⁠(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임차하여 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토지, 건물 등을 성매매를 위해 임대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로도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
 
라.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4.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