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5723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178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16. |
|
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5723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178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16. |
|
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