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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회수권 포기 의사 인정 여부와 조세채무 소멸시효 중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45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공탁 시 회수제한신고를 했다고 해도,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공탁금 회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조세채무 소멸시효 완성도 부정됩니다. 법원은 회수제한신고는 권리 행사 제한에 불과하고, 포기 의사로 해석될 여지 없음에 주목했습니다. 시효 중단 기간과 압류해제일 산정에 대한 세무서 재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공탁금 회수권 포기 #임금 체불 공탁 #조세채무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
질의 응답
1.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했을 때, 유죄확정만으로 공탁금 회수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유죄판결 확정만으로는 공탁금 회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수제한신고는 권리 행사 제한에 불과하고, 권리 포기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45 판결은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가 권리행사를 조건부로 제한할 뿐, 포기 의사로 해석할 수 없고,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회수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무 소멸시효 진행 중 압류가 해제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세무서가 일자와 효력발생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45 판결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하면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탁금 회수제한신고가 조건부 회수권 포기로 해석된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과거 일부 공탁선례에서는 조건부 포기로 보고 있으나, 법원의 일관된 해석 또는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45 판결은 공탁선례에 법규적 효력이 없고, 회수제한신고를 조건부 포기로 보는 해석관행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이 민사상 채무소멸 원인이 되지 못했음에도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를 아예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9245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강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3.14.

판 결 선 고

2024.4.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국세 부과처분

  ㅇㅇ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국세를 통틀어 ⁠‘이 사건 국세’라 하고, 순번 1 내지 3 기재 국세를 ⁠‘이 사건 쟁점 국세’라 한다).

순번

귀속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1

2009.6.1.

종합부동산세

2009.11.16.

2009.12.31.

142,000

2

2004

양도소득세

2010.3.9.

2010.3.31.

1,058,027,000

3

2004.7.

증권거래세

2010.6.4.

2010.9.13.

36,443,000

4

2010

양도소득세

2011.5.1.

2011.6.10.

40,607,000

나. 원고의 형사사건 관련 공탁

  1) 원고는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기소되었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4. 2. 5.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7명 앞으로 체불한 임금 등 일부 금액을 변제공탁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금261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란에 날인했는데, 거기에는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

권ㅇㅇ

김ㅇㅇ

김AA

김BB

유ㅇㅇ

조ㅇㅇ

주ㅇㅇ

금액(원)

1,370,335

2,693,131

601,952

487,551

1,669,320

1,539,998

604,854

  2) 원고는 2014. 2. 7.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6. 항소가,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와 해제

  1) ㅇㅇ세무서장은 2014. 7. 18.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이하 ⁠‘제1차 압류’라 한다), 2014. 7. 29. 이 사건 공탁금을 보관하는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ㅇㅇ세무서장은 2015. 6. 24.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이하 ⁠‘제2차 압류’라 한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22. 6. 9. 원고에게, 제1차 압류가 실효되었으므로 해제일을 압류일인 2014. 7. 18.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실익이 없으니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받자, 2022. 8. 18. 제2차 압류도 해제일을 압류일인 2015. 6. 24.로 하여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라.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재압류

  ㅇㅇ세무서장은 2022. 9. 16. 이 사건 쟁점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10,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공탁 시 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권리의 조건부 포기에 해당한다. 원고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2015. 2. 12.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제1, 2차 압류의 효력도 소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는 그날부터 5년이 지난 2020. 2.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ㅇㅇ세무서장이 제1, 2차 압류를 그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에 해제했으므로 시효중단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기산일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압류로 중단된 국세채무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이후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세무서장이 압류해제일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데도 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소멸 여부

  1)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489조).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 5. 16. 대법원 행정예규 제1014호,「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 2. 12.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5. 2. 12. 당시 피공탁자 중 4명은 공탁금을 찾아갔으나, 3명은 출급을 하지 않았다. 그 후 2명 더 출급하였으나 아직 한 명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1,370,335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나) 원고가 작성한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 문구는,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임이 분명하고, 이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부관을 붙인 것일 뿐이다. 스스로 권리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정도를 넘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만한 문구가 전혀 없고, 원고가 권리 포기의 조건이라는 ⁠‘유죄판결의 확정’이라는 사건의 발생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공탁자로서는 피해자가 출급해가지 않거나 따로 손해배상금을 변제해 채무가 소멸되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가 생길 여지가 있고, 공탁이 민사상 채무 소멸 원인이 되지 못했을 때도 유죄판결의 확정이라는 사건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아예 포기할 의사를 표시할 동기가 부족하다.

   다) 대법원이 행정예규로 공탁 시 공탁금 회수에 제한사유를 붙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공탁을 이유로 형사상 관대한 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가 출급하기 전에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문언의 한계를 넘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포기로까지 해석해야 할 목적적인 필요가 없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유죄판결 확정 조건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포기로 본 공탁선례(1993. 2. 25. 제2-145호 등)가 있으나 여기에 법규적 효력은 없고,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공탁자의 동의를 받아 회수할 수 있다는 공탁선례(2001. 3. 16. 제2-152호 등)도 있으므로, 법원이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조건부 회수청구권 포기로 해석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는 제1, 2차 압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제2차 압류를 해제한 다음날인 2022. 8. 19.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다시 압류한 2022. 9. 16. 또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1)

조세채무 목록

1. 관할 행정청: ㅇㅇ세무서장

2. 조세채무 내역

귀속연도

세목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2009년

종합부동산세

2009.11.16.

142,000

2004년

양도소득세

2010.3.9.

1,058,027,000

2004년

증권거래세

2010.6.4.

36,443,000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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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회수권 포기 의사 인정 여부와 조세채무 소멸시효 중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45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공탁 시 회수제한신고를 했다고 해도,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공탁금 회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조세채무 소멸시효 완성도 부정됩니다. 법원은 회수제한신고는 권리 행사 제한에 불과하고, 포기 의사로 해석될 여지 없음에 주목했습니다. 시효 중단 기간과 압류해제일 산정에 대한 세무서 재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공탁금 회수권 포기 #임금 체불 공탁 #조세채무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
질의 응답
1.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했을 때, 유죄확정만으로 공탁금 회수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유죄판결 확정만으로는 공탁금 회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수제한신고는 권리 행사 제한에 불과하고, 권리 포기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45 판결은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가 권리행사를 조건부로 제한할 뿐, 포기 의사로 해석할 수 없고,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회수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무 소멸시효 진행 중 압류가 해제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세무서가 일자와 효력발생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45 판결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하면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탁금 회수제한신고가 조건부 회수권 포기로 해석된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과거 일부 공탁선례에서는 조건부 포기로 보고 있으나, 법원의 일관된 해석 또는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45 판결은 공탁선례에 법규적 효력이 없고, 회수제한신고를 조건부 포기로 보는 해석관행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이 민사상 채무소멸 원인이 되지 못했음에도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를 아예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9245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강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3.14.

판 결 선 고

2024.4.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국세 부과처분

  ㅇㅇ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국세를 통틀어 ⁠‘이 사건 국세’라 하고, 순번 1 내지 3 기재 국세를 ⁠‘이 사건 쟁점 국세’라 한다).

순번

귀속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1

2009.6.1.

종합부동산세

2009.11.16.

2009.12.31.

142,000

2

2004

양도소득세

2010.3.9.

2010.3.31.

1,058,027,000

3

2004.7.

증권거래세

2010.6.4.

2010.9.13.

36,443,000

4

2010

양도소득세

2011.5.1.

2011.6.10.

40,607,000

나. 원고의 형사사건 관련 공탁

  1) 원고는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기소되었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4. 2. 5.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7명 앞으로 체불한 임금 등 일부 금액을 변제공탁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금261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란에 날인했는데, 거기에는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

권ㅇㅇ

김ㅇㅇ

김AA

김BB

유ㅇㅇ

조ㅇㅇ

주ㅇㅇ

금액(원)

1,370,335

2,693,131

601,952

487,551

1,669,320

1,539,998

604,854

  2) 원고는 2014. 2. 7.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6. 항소가,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와 해제

  1) ㅇㅇ세무서장은 2014. 7. 18.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이하 ⁠‘제1차 압류’라 한다), 2014. 7. 29. 이 사건 공탁금을 보관하는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ㅇㅇ세무서장은 2015. 6. 24.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이하 ⁠‘제2차 압류’라 한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22. 6. 9. 원고에게, 제1차 압류가 실효되었으므로 해제일을 압류일인 2014. 7. 18.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실익이 없으니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받자, 2022. 8. 18. 제2차 압류도 해제일을 압류일인 2015. 6. 24.로 하여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라.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재압류

  ㅇㅇ세무서장은 2022. 9. 16. 이 사건 쟁점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10,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공탁 시 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권리의 조건부 포기에 해당한다. 원고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2015. 2. 12.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제1, 2차 압류의 효력도 소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는 그날부터 5년이 지난 2020. 2.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ㅇㅇ세무서장이 제1, 2차 압류를 그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에 해제했으므로 시효중단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기산일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압류로 중단된 국세채무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이후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세무서장이 압류해제일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데도 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소멸 여부

  1)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489조).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 5. 16. 대법원 행정예규 제1014호,「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 2. 12.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5. 2. 12. 당시 피공탁자 중 4명은 공탁금을 찾아갔으나, 3명은 출급을 하지 않았다. 그 후 2명 더 출급하였으나 아직 한 명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1,370,335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나) 원고가 작성한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 문구는,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임이 분명하고, 이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부관을 붙인 것일 뿐이다. 스스로 권리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정도를 넘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만한 문구가 전혀 없고, 원고가 권리 포기의 조건이라는 ⁠‘유죄판결의 확정’이라는 사건의 발생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공탁자로서는 피해자가 출급해가지 않거나 따로 손해배상금을 변제해 채무가 소멸되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가 생길 여지가 있고, 공탁이 민사상 채무 소멸 원인이 되지 못했을 때도 유죄판결의 확정이라는 사건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아예 포기할 의사를 표시할 동기가 부족하다.

   다) 대법원이 행정예규로 공탁 시 공탁금 회수에 제한사유를 붙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공탁을 이유로 형사상 관대한 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가 출급하기 전에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문언의 한계를 넘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포기로까지 해석해야 할 목적적인 필요가 없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유죄판결 확정 조건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포기로 본 공탁선례(1993. 2. 25. 제2-145호 등)가 있으나 여기에 법규적 효력은 없고,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공탁자의 동의를 받아 회수할 수 있다는 공탁선례(2001. 3. 16. 제2-152호 등)도 있으므로, 법원이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조건부 회수청구권 포기로 해석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쟁점 국세채무는 제1, 2차 압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제2차 압류를 해제한 다음날인 2022. 8. 19.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다시 압류한 2022. 9. 16. 또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1)

조세채무 목록

1. 관할 행정청: ㅇㅇ세무서장

2. 조세채무 내역

귀속연도

세목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2009년

종합부동산세

2009.11.16.

142,000

2004년

양도소득세

2010.3.9.

1,058,027,000

2004년

증권거래세

2010.6.4.

36,443,000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