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보증금 반환 언쟁 중 물리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2014고정4271
판결 요약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중, 세입자가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2주 치료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어행위의 한도 내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언쟁 #물리적 충돌 #정당방위 요건 #상해죄
질의 응답
1. 보증금 언쟁 중 상대방을 밀쳐서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불법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 내 행사가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은 방어행위 상당성 부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가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신체적 유형력 행사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법원은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은 경위·수단·관계 등 제반사정으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가벼운 상해를 입혔을 때 벌금형 선고 사례가 있나요?
답변
2주 진단의 상해를 유발한 경우,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은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2주 치료요)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상해

 ⁠[부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고정427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용정(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흠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고정4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보증금 반환 언쟁 중 물리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2014고정4271
판결 요약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중, 세입자가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2주 치료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어행위의 한도 내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언쟁 #물리적 충돌 #정당방위 요건 #상해죄
질의 응답
1. 보증금 언쟁 중 상대방을 밀쳐서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불법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 내 행사가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은 방어행위 상당성 부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가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신체적 유형력 행사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법원은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은 경위·수단·관계 등 제반사정으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가벼운 상해를 입혔을 때 벌금형 선고 사례가 있나요?
답변
2주 진단의 상해를 유발한 경우,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은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2주 치료요)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상해

 ⁠[부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고정427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용정(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흠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고정4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