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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의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적부

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요약
소득의 원인인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채무자 자산 및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심사 결과 회수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 회수불능 #양도소득세 #채무자 자산 #객관적 입증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거래내용채무자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417 판결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거래내용, 채무자 상황, 지급능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회수불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만으로 회수불능 인정은 어렵고, 다양한 증빙 및 정황 고려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잔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수불능 채권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417 판결은 회수불능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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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121 ⁠(2015.10.13.)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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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의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적부

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요약
소득의 원인인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채무자 자산 및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심사 결과 회수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 회수불능 #양도소득세 #채무자 자산 #객관적 입증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거래내용채무자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417 판결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거래내용, 채무자 상황, 지급능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회수불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만으로 회수불능 인정은 어렵고, 다양한 증빙 및 정황 고려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잔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수불능 채권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417 판결은 회수불능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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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121 ⁠(2015.10.13.)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