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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 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며,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경우도 동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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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362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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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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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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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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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12. |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8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의 배당액 13,725,019원을 13,489,512원으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13,089,546원을 12,489,205원으로, 원고의 배당액5,800,000원을 6,635,84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신용AAAA은 원고에게 214,152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8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5,800,000원을 7,029,828원으로, 피고 헥시AAAA의 배당액 13,725,019원을 13,095,532원으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13,089,546원을 12,489,205원으로 각 경정한다.
② 원고에게, 피고 헥시AAAA는 218,320원을, 피고 신용AAAA은 2,751,852원을각 지급하라(원고는 한국AAAA,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김AA으로부터 “고양시 AA구 AA동 851 AAA아파트213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700,000원, 임차기간 2014. 6. 9.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14. 6. 2. 확정일자를 받고 2014. 6.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8981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다.
다. 집행법원은 2015. 5. 12. 실제 배당할 금액 195,323,681원 중 5,800,000원을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선순위 배당권자이며 배당금액에 다툼이 없는 2순위부터 5순위 채권자들에게 합계 97,948,96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91,574,721원(195,323,681원 - 5,800,000원 - 97,948,96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측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4,2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피고 헥시AAA의 배당액 중 629,487원에 대해, ②한국AAAA의 배당액 중 2,751,851원에 대해, ③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218,321원에 대해, ④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중 600,341원에 대해 각 이의를 제기하고(이는 이의를 제기하는 총액 4,200,000원을 위 4인 채권자들의 이 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이룸AAA은 2015.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집행법원은 원고가 임대인에게 6개월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4,200,000원(월 임료 700,000원 × 6개월)을 공제한 나머지5,8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인 김광석에게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거나, 김AA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임료지급을 갈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전부를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과 한국AAAA 및 대한민국 사이의 각 채권액과 내부우선순위에 따른 안분․흡수절차에 따라, 피고 헥시AAAA의 배당액 중 847,807원을 삭제하고,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중 3,352,193원을 삭제하고 그 합계인 4,2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금액(피고 헥시AAAA에 대하여 629,487원, 피고 신용AAAA에 대하여 600,341원)의 한도 내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한편, 나머지 돈 피고 헥시AAAA에 대하여 218,320원(847,807원 - 629,487원), 피고 신용AAAA에 대하여 2,751,852원(3,352,193원 - 600,341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3. 임차보증금에서의 임료 공제 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더불어 경매절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기간인 2014. 6. 9.부터 임대인 김AA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날)인 2015. 3. 23.까지 9개월 15일간의 임료를 김A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신용AAAA은 배당표 확정시까지의 연체차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이와 같은 주장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의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 대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만을 가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규정과 더불어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부터 임차인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와 더불어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정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임대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까지의 차임 기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반영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한AA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AA에게, ①2014. 7. 9.경, ②2014. 9. 23.경, ③2014. 10. 28.경, ④2014. 11. 28.경, ⑤2015. 4. 22.경 각 7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김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는 4개월 15일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4개월 15일에 해당하는 임료 3,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6,850,000원이 원고의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4. 정당한 배당표의 산정
집행법원은 실제배당할 금액 195,323,681원 중 6,850,000원(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금보다 1,050,000원을 더 배당받아야 한다)을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선순위 배당권자이며 배당금액에 다툼이 없는 2순위부터 5순위 채권자들에게 합계 97,948,96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90,524,721원(195,323,681원 - 6,850,000원 - 97,948,960원)을 피고들과 한국AAA 주식회사 및 대한민국에게 배당하여야 하는데, 그들 사이의 채권액과 우선순위에 기초한 안분․흡수절차에 따른 정당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 : 한국AAAA > 피고 신용AAAA > 대한민국의 순이므로, 한국AAAA는 최후순위 대한민국의 안분금액 전부를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피고 신용AAAA의 안분금액에서 흡수.
㉤ : 대한민국은 가압류권자인 피고 헥시AAAA에 우선하므로, 흡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흡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하는 6,850,000원에서 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받지 못한 1,050,000원(6,850,000원 - 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잘못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만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5. 배당표의 경정 범위
가. 피고 헥시AAAA 부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이의제기한 629,487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헥시AAAA에게 과다 배당된 235,50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신용AAAA 부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이의제기한 600,341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신용AAAA에게 과다 배당된 838,048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에서 삭제하는 금액은 600,341원이며,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헥시AAAA의 배당액 13,725,019원을 13,489,512원(13,725,019원 - 235,507원)으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13,089,546원을 12,489,205원(13,089,546원 - 600,341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5,800,000원을 6,635,848원(5,800,000원 + 235,507원 + 600,34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배당이의를 구하는 부분 중 피고 헥시A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6.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 신용AAAA은 원고가 배당이의를 통해 보전하지 못한 214,152원(6,850,000원 - 6,635,848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용AAAA은 원고에게 214,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 헥시AA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신용A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다.
7.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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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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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362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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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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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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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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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12. |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8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의 배당액 13,725,019원을 13,489,512원으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13,089,546원을 12,489,205원으로, 원고의 배당액5,800,000원을 6,635,84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신용AAAA은 원고에게 214,152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8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5,800,000원을 7,029,828원으로, 피고 헥시AAAA의 배당액 13,725,019원을 13,095,532원으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13,089,546원을 12,489,205원으로 각 경정한다.
② 원고에게, 피고 헥시AAAA는 218,320원을, 피고 신용AAAA은 2,751,852원을각 지급하라(원고는 한국AAAA,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김AA으로부터 “고양시 AA구 AA동 851 AAA아파트213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700,000원, 임차기간 2014. 6. 9.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14. 6. 2. 확정일자를 받고 2014. 6.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8981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다.
다. 집행법원은 2015. 5. 12. 실제 배당할 금액 195,323,681원 중 5,800,000원을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선순위 배당권자이며 배당금액에 다툼이 없는 2순위부터 5순위 채권자들에게 합계 97,948,96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91,574,721원(195,323,681원 - 5,800,000원 - 97,948,96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측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4,2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피고 헥시AAA의 배당액 중 629,487원에 대해, ②한국AAAA의 배당액 중 2,751,851원에 대해, ③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218,321원에 대해, ④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중 600,341원에 대해 각 이의를 제기하고(이는 이의를 제기하는 총액 4,200,000원을 위 4인 채권자들의 이 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이룸AAA은 2015.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집행법원은 원고가 임대인에게 6개월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4,200,000원(월 임료 700,000원 × 6개월)을 공제한 나머지5,8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인 김광석에게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거나, 김AA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임료지급을 갈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전부를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과 한국AAAA 및 대한민국 사이의 각 채권액과 내부우선순위에 따른 안분․흡수절차에 따라, 피고 헥시AAAA의 배당액 중 847,807원을 삭제하고,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중 3,352,193원을 삭제하고 그 합계인 4,2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금액(피고 헥시AAAA에 대하여 629,487원, 피고 신용AAAA에 대하여 600,341원)의 한도 내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한편, 나머지 돈 피고 헥시AAAA에 대하여 218,320원(847,807원 - 629,487원), 피고 신용AAAA에 대하여 2,751,852원(3,352,193원 - 600,341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3. 임차보증금에서의 임료 공제 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더불어 경매절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기간인 2014. 6. 9.부터 임대인 김AA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날)인 2015. 3. 23.까지 9개월 15일간의 임료를 김A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신용AAAA은 배당표 확정시까지의 연체차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이와 같은 주장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의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 대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만을 가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규정과 더불어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부터 임차인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와 더불어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정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임대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까지의 차임 기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반영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한AA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AA에게, ①2014. 7. 9.경, ②2014. 9. 23.경, ③2014. 10. 28.경, ④2014. 11. 28.경, ⑤2015. 4. 22.경 각 7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김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는 4개월 15일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4개월 15일에 해당하는 임료 3,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6,850,000원이 원고의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4. 정당한 배당표의 산정
집행법원은 실제배당할 금액 195,323,681원 중 6,850,000원(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금보다 1,050,000원을 더 배당받아야 한다)을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선순위 배당권자이며 배당금액에 다툼이 없는 2순위부터 5순위 채권자들에게 합계 97,948,96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90,524,721원(195,323,681원 - 6,850,000원 - 97,948,960원)을 피고들과 한국AAA 주식회사 및 대한민국에게 배당하여야 하는데, 그들 사이의 채권액과 우선순위에 기초한 안분․흡수절차에 따른 정당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 : 한국AAAA > 피고 신용AAAA > 대한민국의 순이므로, 한국AAAA는 최후순위 대한민국의 안분금액 전부를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피고 신용AAAA의 안분금액에서 흡수.
㉤ : 대한민국은 가압류권자인 피고 헥시AAAA에 우선하므로, 흡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흡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하는 6,850,000원에서 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받지 못한 1,050,000원(6,850,000원 - 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잘못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만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5. 배당표의 경정 범위
가. 피고 헥시AAAA 부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이의제기한 629,487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헥시AAAA에게 과다 배당된 235,50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신용AAAA 부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이의제기한 600,341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신용AAAA에게 과다 배당된 838,048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에서 삭제하는 금액은 600,341원이며,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헥시AAAA의 배당액 13,725,019원을 13,489,512원(13,725,019원 - 235,507원)으로,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13,089,546원을 12,489,205원(13,089,546원 - 600,341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5,800,000원을 6,635,848원(5,800,000원 + 235,507원 + 600,34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배당이의를 구하는 부분 중 피고 헥시A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6.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 신용AAAA은 원고가 배당이의를 통해 보전하지 못한 214,152원(6,850,000원 - 6,635,848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용AAAA은 원고에게 214,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 헥시AA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신용A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다.
7.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