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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인정 기준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의 취소 가능성을 다루며, 원심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상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 소송 #상고기각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된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은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과 매매계약 취소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사해행위에 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하지 않아 원심 결정을 확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 주문에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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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200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00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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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인정 기준과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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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의 취소 가능성을 다루며, 원심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상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 소송 #상고기각 #채권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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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된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은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과 매매계약 취소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사해행위에 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하지 않아 원심 결정을 확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 주문에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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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200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00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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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다22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