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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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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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다22002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조00 |
|
원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
|
판 결 선 고 |
2016. 7. 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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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다2200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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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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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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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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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