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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채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사해행위의사가 아니라 수익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
|
변 론 종 결 |
2016. 07. 21. |
|
판 결 선 고 |
2016. 0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반환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2. 6. 12. 00시 00구 00동 00, 000 및 000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대금 35억 원 및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위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2013. 12. 3. 양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와 김00이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과도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5.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김00의 사해행위로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5. 5.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어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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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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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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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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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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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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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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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반환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2. 6. 12. 00시 00구 00동 00, 000 및 000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대금 35억 원 및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위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2013. 12. 3. 양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와 김00이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과도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5.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김00의 사해행위로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5. 5.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어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