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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사해행위라며 취소/어음 반환 청구를 제기했으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 및 통모가 인정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소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청구가 추가된 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채권자해할의도 #통모
질의 응답
1.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로 수익자와 통모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체결해야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은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에 있어 사해행위의사가 없고, 수익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에는 어떤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가 과도한 경우에도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분할액이 많거나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해할 의도와 통모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에서 부동산 매각 직전의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임에도 사해의사와 통모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추가 청구를 제척기간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에서 추가된 청구가 1년을 넘긴 후 제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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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채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사해행위의사가 아니라 수익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변 론 종 결

2016. 07. 21.

판 결 선 고

2016.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반환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2. 6. 12. 00시 00구 00동 00, 000 및 000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대금 35억 원 및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위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2013. 12. 3. 양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와 김00이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과도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5.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김00의 사해행위로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5. 5.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어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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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권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사해행위라며 취소/어음 반환 청구를 제기했으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 및 통모가 인정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소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청구가 추가된 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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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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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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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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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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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추가 청구를 제척기간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에서 추가된 청구가 1년을 넘긴 후 제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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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채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사해행위의사가 아니라 수익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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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변 론 종 결

2016. 07. 21.

판 결 선 고

2016.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반환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2. 6. 12. 00시 00구 00동 00, 000 및 000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대금 35억 원 및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위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2013. 12. 3. 양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와 김00이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과도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5.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김00의 사해행위로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5. 5.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어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