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3. 자 2018마6745 결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 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2] 민사소송법 제442조
[2] 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대표당사자 1 외 19인(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서울고법 2018. 10. 17. 자 2018라20099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소송법의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등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발행’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동양레저, 주식회사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제일차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권상장법인이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을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항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참조).
나. 원심은, 원심결정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가 각 발행한 회사채 매수로 인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허가요건 중 하나로서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류별 증권의 합계가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각 해당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에 비추어 소송허가요건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재항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3. 자 2018마6745 결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 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2] 민사소송법 제442조
[2] 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대표당사자 1 외 19인(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서울고법 2018. 10. 17. 자 2018라20099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소송법의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등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발행’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동양레저, 주식회사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제일차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권상장법인이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을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항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참조).
나. 원심은, 원심결정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가 각 발행한 회사채 매수로 인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허가요건 중 하나로서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류별 증권의 합계가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각 해당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에 비추어 소송허가요건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재항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