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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후 건물 명도청구 인정 판단 기준

2014가합53677
판결 요약
개성공단 내 건물 공동소유와 임대차 계약에서,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 지위를 취득한 소유자가 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기간이 명확히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명도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양도담보·환매약정·임대차기간 연장 등 항변은 증거 부족 또는 계약문언에 따라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건물 명도청구 #소유권 이전 #임대인 지위 승계 #공동소유 건물
질의 응답
1.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명확히 종료된 경우 소유자가 임대인을 승계하였다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677 판결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명도청구권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건물 매매계약이 양도담보 계약이라면 임대인 명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약한 양도담보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반 매매 및 임대차로 보고 명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불가항력(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을 연장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2014. 12. 30.까지' 명확히 규정했고, 일수 기재(1111일)는 사용불가 사유로 연장된다는 의미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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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53677 판결]

【전문】

【원 고】

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길 외 1인)

【피 고】

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유경 외 1인)

【변론종결】

2015. 3.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8. 9. 11. 개성시 공업지구 1단계 5-16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모회사인 신영스텐과 피고의 모회사인 한샘정밀은 2008. 11. 10. 주식회사 이건하우스(이하 ⁠‘이건하우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억 3,000만원(신영스텐과 한샘정밀 각 6억 1,500만원)으로 정하여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스라브 3층 공장 1, 2, 3층 각 85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2010. 3. 26.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이건하우스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24.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과 같이 지불한다.매매대금6억원중도금4억 4,000만원은 2011. 6. 15. 이건하우스에 공장 공사대금 및 이자 미납금으로 상계한다.잔금1억 6,000만원은 2014. 12. 30.까지 임대료로 상계한다.특약사항2.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및 이자 4억 4,000만원으로 상계한다.3.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014. 12. 30.까지 매도인인 피고에게 별지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나머지 금액 1억 6,000만원은 임대료로 대체한다.4. 매수인은 특약사항 3항의 임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별지의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및 제2조(존속기간)를 제3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수 있다.
 
마.  피고와 이건하우스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한다.임대료 : 2014. 12. 30.까지 1억 6,000만원 ⁠(1111일) 기준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1. 6.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14. 12. 30.까지로 한다.특약사항3. 임대인은 제2조의 임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제1조의 임대차목적(보증금 및 월 차임) 및 제2조 존속기간을 제3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수 있다(매도시 임차인은 본 공장 매수자인 제3자와 본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자동 승계한다).
 
바.  이건하우스는 2013. 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이건하우스가 소유한 1/2 지분을 매매대금 5억 3,00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2. 2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하우스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2014. 12. 30.까지)의 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담보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건하우스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기일 직전에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3억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건하우스가 정산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하우스는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건하우스가 정산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건하우스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건하우스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 즉 피고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하우스가 정산절차를 거쳐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건하우스와 피고는 이건하우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건하우스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건하우스는 위 환매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건하우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건하우스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하우스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건하우스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환매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임대차기간 연장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건하우스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건하우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1억 6,000만원을 기간으로 환상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1,111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중 ⁠‘임대료 : 2014. 12. 30.까지 1억 6,000만원(1111일) 기준’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재가 그 문언 자체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1111일 동안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의미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2011. 6.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14. 12. 30.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11. 6. 16.부터 2014. 12. 30.까지의 일수는 1294일이어서 위 1111일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을 2014. 12. 30.까지로 명확하게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111일은 개성공단의 폐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대차기간의 일수를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2011. 6. 16.부터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인 2014. 12. 30.까지의 일수(다만, 정확한 일수는 1294일이다)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위 1111일이라는 기재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한 일수가 1111일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폐쇄된 구체적인 일수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현(재판장) 정금영 조종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04. 29. 선고 2014가합53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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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건물 명도청구 #소유권 이전 #임대인 지위 승계 #공동소유 건물
질의 응답
1.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명확히 종료된 경우 소유자가 임대인을 승계하였다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677 판결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명도청구권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건물 매매계약이 양도담보 계약이라면 임대인 명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약한 양도담보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반 매매 및 임대차로 보고 명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불가항력(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을 연장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2014. 12. 30.까지' 명확히 규정했고, 일수 기재(1111일)는 사용불가 사유로 연장된다는 의미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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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53677 판결]

【전문】

【원 고】

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길 외 1인)

【피 고】

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유경 외 1인)

【변론종결】

2015. 3.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8. 9. 11. 개성시 공업지구 1단계 5-16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모회사인 신영스텐과 피고의 모회사인 한샘정밀은 2008. 11. 10. 주식회사 이건하우스(이하 ⁠‘이건하우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억 3,000만원(신영스텐과 한샘정밀 각 6억 1,500만원)으로 정하여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스라브 3층 공장 1, 2, 3층 각 85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2010. 3. 26.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이건하우스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24.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과 같이 지불한다.매매대금6억원중도금4억 4,000만원은 2011. 6. 15. 이건하우스에 공장 공사대금 및 이자 미납금으로 상계한다.잔금1억 6,000만원은 2014. 12. 30.까지 임대료로 상계한다.특약사항2.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및 이자 4억 4,000만원으로 상계한다.3.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014. 12. 30.까지 매도인인 피고에게 별지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나머지 금액 1억 6,000만원은 임대료로 대체한다.4. 매수인은 특약사항 3항의 임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별지의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및 제2조(존속기간)를 제3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수 있다.
 
마.  피고와 이건하우스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한다.임대료 : 2014. 12. 30.까지 1억 6,000만원 ⁠(1111일) 기준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1. 6.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14. 12. 30.까지로 한다.특약사항3. 임대인은 제2조의 임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제1조의 임대차목적(보증금 및 월 차임) 및 제2조 존속기간을 제3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수 있다(매도시 임차인은 본 공장 매수자인 제3자와 본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자동 승계한다).
 
바.  이건하우스는 2013. 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이건하우스가 소유한 1/2 지분을 매매대금 5억 3,00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2. 2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하우스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2014. 12. 30.까지)의 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담보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건하우스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기일 직전에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3억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건하우스가 정산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하우스는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건하우스가 정산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건하우스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건하우스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 즉 피고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하우스가 정산절차를 거쳐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건하우스와 피고는 이건하우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건하우스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건하우스는 위 환매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건하우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건하우스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하우스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건하우스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환매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임대차기간 연장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건하우스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건하우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1억 6,000만원을 기간으로 환상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1,111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중 ⁠‘임대료 : 2014. 12. 30.까지 1억 6,000만원(1111일) 기준’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재가 그 문언 자체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1111일 동안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의미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2011. 6.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14. 12. 30.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11. 6. 16.부터 2014. 12. 30.까지의 일수는 1294일이어서 위 1111일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을 2014. 12. 30.까지로 명확하게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111일은 개성공단의 폐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대차기간의 일수를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2011. 6. 16.부터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인 2014. 12. 30.까지의 일수(다만, 정확한 일수는 1294일이다)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위 1111일이라는 기재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한 일수가 1111일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폐쇄된 구체적인 일수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현(재판장) 정금영 조종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04. 29. 선고 2014가합53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