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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책 여부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273
판결 요약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및 미납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고의 부재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과거 유사 납세 경험이 있고, 잘못된 안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질의 응답
1. 공공용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것이며, 고의나 과실 유무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세금이 면제된다고 안내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입증되지 않거나, 안내가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의무 미준수가 처분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3개월 내 결정통지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미신고·미납은 적용 제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적용 요건이 가산세 포함 전액의 신고 및 납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세법/신고기한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 부지 또는 신고 실수는 가산세 면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법령의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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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미 수용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273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5.

판 결 선 고

2016.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납부불성실 가산세 15,943,14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30. CC시에 CC시 DD구 EE동 6996-6 임야 2,94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9. 5. 12. 보상금으로 398,50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0.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2. 1.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5,943,144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4,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차례에 걸쳐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과세관청이 1, 2차 수용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지하였던 점, CC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안내한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고의가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기한후 신고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CC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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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및 미납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고의 부재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과거 유사 납세 경험이 있고, 잘못된 안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질의 응답
1. 공공용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것이며, 고의나 과실 유무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세금이 면제된다고 안내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입증되지 않거나, 안내가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의무 미준수가 처분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3개월 내 결정통지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미신고·미납은 적용 제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적용 요건이 가산세 포함 전액의 신고 및 납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세법/신고기한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 부지 또는 신고 실수는 가산세 면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판결은 법령의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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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이미 수용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273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5.

판 결 선 고

2016.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납부불성실 가산세 15,943,14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30. CC시에 CC시 DD구 EE동 6996-6 임야 2,94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9. 5. 12. 보상금으로 398,50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0.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2. 1.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5,943,144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4,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차례에 걸쳐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과세관청이 1, 2차 수용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지하였던 점, CC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안내한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고의가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기한후 신고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CC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