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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부기등기 말소청구소송 적법요건 및 권리보호 이익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 요약
가등기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별도의 말소청구 없이 주등기 말소만으로 일괄 소멸합니다. 부기등기 말소만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가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말소 #권리보호이익
질의 응답
1.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를 별도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로 부기등기 말소만을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있고, 주등기 말소 시 직권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됨을 이유로 부기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2.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부기등기도 같이 말소되나요?
답변
주등기 가등기만 말소를 구하면 부기등기는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함께 말소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은 피담보채무 종료로 주등기 말소를 명하면 부기등기도 따르므로 부기등기만의 소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기등기만을 말소청구할 때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은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심리할 필요 없는 부적법 소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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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84572 가등기말소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9.20.

판 결 선 고

2016.10.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주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다시 2006. 3. 14.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가 2011. 11. 3. ○○○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당시 ○○○의 체납세액이 ☆,☆☆☆,☆☆☆,☆☆☆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와 소외회사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

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

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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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를 별도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로 부기등기 말소만을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있고, 주등기 말소 시 직권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됨을 이유로 부기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2.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부기등기도 같이 말소되나요?
답변
주등기 가등기만 말소를 구하면 부기등기는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함께 말소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은 피담보채무 종료로 주등기 말소를 명하면 부기등기도 따르므로 부기등기만의 소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기등기만을 말소청구할 때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은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심리할 필요 없는 부적법 소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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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84572 가등기말소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9.20.

판 결 선 고

2016.10.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주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다시 2006. 3. 14.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가 2011. 11. 3. ○○○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당시 ○○○의 체납세액이 ☆,☆☆☆,☆☆☆,☆☆☆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와 소외회사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

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

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