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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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0000원 상당으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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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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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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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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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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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809,2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5.경부터 AAA시 BBB읍 CCC로 2557-4에서 ‘DDD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1년 제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과세표준을 2,204,669,240원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한 다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인 MMM세무서장은 2012. 11. 7.부터 2013. 1. 25.까지 EE이 운영하는FFF메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F메탈에 DDD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인 피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원고에 DDD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9.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FFF메탈에 공급가액575,039,272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고 위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추가한 다음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107,825,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8. 27. 원고가 누락한 매출 과세표준을 569,618,181원으로정정한 다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106,809,265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GGG(실사업자 HHH)를 통하여EE이 운영하는 FFF메탈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과세기간 동안 FFF메탈에 고철을 판매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EE은 세무서, 경찰 및 검찰에서 각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원고와 11억 원상당을 무자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6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결국 마지막 검찰 조사시에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아예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III의 금융기관 계좌에 GGG에서 수표 등으로 입금한 돈 및 출처 미상의 현금 입금분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원고의 매출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GGG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GGG의 실사업자인HHH에게 종전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현금 입금분은 III가 종전 운영하였던 KKK SSS의 폐업정리대금이지, 이 사건 고철의 판매대금이 아니다.
3) 피고가 또 다른 근거로 삼은 고철 매입명세서(을 제12호증)는 EE의 동업자인 JJJ이 작성한 것인데,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계근표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III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위 E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원고 등이 송금받은 6억 여 원의 돈이 FFF메탈에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과세근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용 계좌(농협) 및 원고의 남편 III의 계좌(외환은행)의 주요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GGG
GGG는 고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명의상 대표자는 LLL이고, 실제2) GGG LLL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233,000,000원이다.운영자는 LLL의 남편 HHH이다(HHH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사업장은 DDD철강의 사업장으로부터 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데, EE,JJJ은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GGG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고철업을 영위하였다.
3) EE의 진술 등
① EE은 FFF메탈, 00자원, 00자원의 실질적 대표로, 2013. 1.25. MMM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중 DDD철강으로부터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 1,140,041,000원 상당의 고물을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액은 JJJ이작성한 매입명세서(을 제 12호증, 이하 ‘이 사건 매입명세서’라 한다)의 기재에 근거한것이다.
② 그 후 EE은 2014. 5. 27. 및 2014. 6. 13. MMM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이진술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632,543,200원상당이라고 밝혔다.
EE은 2014. 8. 20. III에 DDD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기관 대질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2011. 9. 1.부터 2011. 11. 3.까지 21회에 걸쳐 GGG HHH을 통하여 III로부터 632,543,2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III는 2014. 8. 29. 및 2014. 9. 2. 00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EE을면회하였는데, 당시 III는 ‘JJJ이 임의로 했다고 이것만 해달라’거나 ‘사장님(EE) 출소할 때까지 아들하고 어른(EE의 아버지) 신경쓸게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EE은 ‘그러면 내가 번복을 하든가 해가지고요’라거나 ‘그러니까 금액을 3억 밑으로 떨궈야 되네요’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한편, III는 2014. 9. 1. 15:00경 AAA경찰서에 전화하여 ‘00구치소에 있는 EE과 면회를 했는데, EE이 사실대로진술하기로 약속했으니, EE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말하였다.
④ 이후 EE은 2014. 9. 3. 00구치소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전에 진술한 것보다 III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양이 적다. (6억 원 상당이 아니라) 2~3억 원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0. 28. 대구지방검찰청 AAA지청에서 조사를받으면서는 'III나 DDD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적이 없다. 이전에 세무서나 경찰조사시 진술한 것이 모두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4) 그 밖의 관련자들의 진술
가) JJJ의 진술
JJJ은 EE이 실사업자인 의성자원의 명의상 대표로서, 2014. 6. 17. AAA세무서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E이 준 계근표를 참고하여 GGG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입명세표를 작성하였고, BBB의 OOO금속 가기 전 좌측 풀밭 고물상이 DDD철강이며, DDD철강에서 상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EE의 세금체납이 감당이 안 되어 자진하여 컴퓨터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조사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진술
① PPP은 ‘2011년 하반기에 DDD철강에서 물건을 상차한 적이 몇 번 있고,주로 GGG에 가서 재작업을 해서 판매했다.’라고 진술하였고, RRR은 ‘DDD철강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GGG로 운반한 기억은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특히 QQQ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1년에 EE, JJJ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GGG로부터 고철 운송의뢰를 받고 DDD철강에 방문한 적이 있다. 아침에 GGG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JJJ이 RRR이나 PPP에게 오더를 주고 순번대로 연락을 받아서 갔다. DDD철강에 가서 차를 대면 포크레인 기사가 고철을 실어주었는데, 계근표는 뽑지 않고 사무실에 실중량을 적으면EE 또는 JJJ이 그 톤수를 적어갔다. 중량이 맞으면 제강사로 바로 들어가고 모자라면 GGG에 와서 고물을 더 실어 25톤 정도를 맞추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1, 13, 14,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 QQQ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본 법리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DDD철강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F메탈에 고철을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및 III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626,580,000원 상당으로 인정된다.
① EE은 세무서 및 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GGG의 HHH을 통하여 DDD철강에서 고철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그에 따라 JJJ이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III와 00구치소에서 면회를 한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매입명세서보다 적은 금액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거나 아예DDD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면회 당시 III와 나눈 대화의 내용과 그 이후 진술이 번복되게 된 시점,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DDD철강으로부터 GGG를 통하여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높은 반면, 면회 이후에 III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추가로 보는 바와 같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EE의 위 초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고가 고철 매매의 대가로 본 위 626,580,000원 중 GGG의 명의상대표인 LLL로부터 수표로 233,000,000원이, 현금으로 174,58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외 출처 미상의 수표와 현금 188,000,000원이 역시 원고 및 III의계좌로 입금되었다.
GGG 역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인 점, 아래와 같이 DDD철강에서GGG로 고철을 운반하였다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공통된 진술, GGG를 통하여 DDD철강에 이 사건 고철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위 EE의 진술, 이사건 매입명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사건 고철의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로부터 입금된 돈은 종전에 HHH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종전 대여금의 대여 시기 및 금액, 변제기, 이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자수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위 현금 입금분 188,000,000원은 III가 직전에 폐업한 KKK시 소재 SSS의 재고물품 처분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SSS은 2011. 6. 30.경 폐업신고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 제1기의 매출은 0원으로 신고된 점, 반면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EE은 GGG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DDD철강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GGG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QQQ은 당시 EE, JJJ의 의뢰를 받고 DDD철강으로 가서 중량을 메모한 다음 고철을 상차하여 왔다고 분명히 진술하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에 몇 차례 무자료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고철(화물차 7대 분량이라고 한다)을 납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DDD철강과 FFF메탈 사이의 고철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FFF메탈에서 2011. 8. 1.부터 2011. 11. 3.까지 고철을 매수한 내역이 기록된 문서로서, 거래처에 ‘BBB’ 또는 ‘DDD’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일자별로 매입한 고철의 수량과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거래처에 ‘D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1. 9. 1.부터의 매입금액은 합계 632,543,200원으로서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으로 본 626,58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FFF메탈이 DDD철강에서 고철을 화물자동차에 상차하면서 그 중량을 메모하여 둔 것을 보고(당시 그 메모가 계근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JJJ이 사후에 다시 정리한 것이다. 위 매입명세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JJJ의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E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메모의존재에 관하여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위 QQQ 역시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이사건에서 JJJ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입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자료거래를 하였다면 통상의 거래보다 헐값에 거래되어야 할 것인데 위 매입명세서에는 원고가 TTT철강에 납품하는 1㎏당 430원의 단가보다 비싼 56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매입명세서는 JJJ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철의 경우품목과 품질에 따라 그 단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위 매입명세서를 보더라도 고철의 품목에 따라 ㎏당 420원에서 565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DDD철강의 실질적 운영자인 III에 DDD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이 그 결과에기속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및 해당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FFF메탈에 DDD 매출액626,58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신고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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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0000원 상당으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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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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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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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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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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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809,2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5.경부터 AAA시 BBB읍 CCC로 2557-4에서 ‘DDD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1년 제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과세표준을 2,204,669,240원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한 다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인 MMM세무서장은 2012. 11. 7.부터 2013. 1. 25.까지 EE이 운영하는FFF메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F메탈에 DDD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인 피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원고에 DDD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9.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FFF메탈에 공급가액575,039,272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고 위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추가한 다음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107,825,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8. 27. 원고가 누락한 매출 과세표준을 569,618,181원으로정정한 다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106,809,265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GGG(실사업자 HHH)를 통하여EE이 운영하는 FFF메탈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과세기간 동안 FFF메탈에 고철을 판매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EE은 세무서, 경찰 및 검찰에서 각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원고와 11억 원상당을 무자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6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결국 마지막 검찰 조사시에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아예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III의 금융기관 계좌에 GGG에서 수표 등으로 입금한 돈 및 출처 미상의 현금 입금분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원고의 매출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GGG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GGG의 실사업자인HHH에게 종전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현금 입금분은 III가 종전 운영하였던 KKK SSS의 폐업정리대금이지, 이 사건 고철의 판매대금이 아니다.
3) 피고가 또 다른 근거로 삼은 고철 매입명세서(을 제12호증)는 EE의 동업자인 JJJ이 작성한 것인데,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계근표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III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위 E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원고 등이 송금받은 6억 여 원의 돈이 FFF메탈에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과세근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용 계좌(농협) 및 원고의 남편 III의 계좌(외환은행)의 주요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GGG
GGG는 고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명의상 대표자는 LLL이고, 실제2) GGG LLL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233,000,000원이다.운영자는 LLL의 남편 HHH이다(HHH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사업장은 DDD철강의 사업장으로부터 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데, EE,JJJ은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GGG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고철업을 영위하였다.
3) EE의 진술 등
① EE은 FFF메탈, 00자원, 00자원의 실질적 대표로, 2013. 1.25. MMM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중 DDD철강으로부터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 1,140,041,000원 상당의 고물을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액은 JJJ이작성한 매입명세서(을 제 12호증, 이하 ‘이 사건 매입명세서’라 한다)의 기재에 근거한것이다.
② 그 후 EE은 2014. 5. 27. 및 2014. 6. 13. MMM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이진술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632,543,200원상당이라고 밝혔다.
EE은 2014. 8. 20. III에 DDD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기관 대질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2011. 9. 1.부터 2011. 11. 3.까지 21회에 걸쳐 GGG HHH을 통하여 III로부터 632,543,2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III는 2014. 8. 29. 및 2014. 9. 2. 00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EE을면회하였는데, 당시 III는 ‘JJJ이 임의로 했다고 이것만 해달라’거나 ‘사장님(EE) 출소할 때까지 아들하고 어른(EE의 아버지) 신경쓸게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EE은 ‘그러면 내가 번복을 하든가 해가지고요’라거나 ‘그러니까 금액을 3억 밑으로 떨궈야 되네요’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한편, III는 2014. 9. 1. 15:00경 AAA경찰서에 전화하여 ‘00구치소에 있는 EE과 면회를 했는데, EE이 사실대로진술하기로 약속했으니, EE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말하였다.
④ 이후 EE은 2014. 9. 3. 00구치소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전에 진술한 것보다 III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양이 적다. (6억 원 상당이 아니라) 2~3억 원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0. 28. 대구지방검찰청 AAA지청에서 조사를받으면서는 'III나 DDD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적이 없다. 이전에 세무서나 경찰조사시 진술한 것이 모두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4) 그 밖의 관련자들의 진술
가) JJJ의 진술
JJJ은 EE이 실사업자인 의성자원의 명의상 대표로서, 2014. 6. 17. AAA세무서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E이 준 계근표를 참고하여 GGG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입명세표를 작성하였고, BBB의 OOO금속 가기 전 좌측 풀밭 고물상이 DDD철강이며, DDD철강에서 상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EE의 세금체납이 감당이 안 되어 자진하여 컴퓨터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조사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진술
① PPP은 ‘2011년 하반기에 DDD철강에서 물건을 상차한 적이 몇 번 있고,주로 GGG에 가서 재작업을 해서 판매했다.’라고 진술하였고, RRR은 ‘DDD철강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GGG로 운반한 기억은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특히 QQQ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1년에 EE, JJJ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GGG로부터 고철 운송의뢰를 받고 DDD철강에 방문한 적이 있다. 아침에 GGG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JJJ이 RRR이나 PPP에게 오더를 주고 순번대로 연락을 받아서 갔다. DDD철강에 가서 차를 대면 포크레인 기사가 고철을 실어주었는데, 계근표는 뽑지 않고 사무실에 실중량을 적으면EE 또는 JJJ이 그 톤수를 적어갔다. 중량이 맞으면 제강사로 바로 들어가고 모자라면 GGG에 와서 고물을 더 실어 25톤 정도를 맞추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1, 13, 14,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 QQQ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본 법리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DDD철강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F메탈에 고철을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및 III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626,580,000원 상당으로 인정된다.
① EE은 세무서 및 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GGG의 HHH을 통하여 DDD철강에서 고철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그에 따라 JJJ이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III와 00구치소에서 면회를 한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매입명세서보다 적은 금액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거나 아예DDD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면회 당시 III와 나눈 대화의 내용과 그 이후 진술이 번복되게 된 시점,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DDD철강으로부터 GGG를 통하여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높은 반면, 면회 이후에 III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추가로 보는 바와 같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EE의 위 초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고가 고철 매매의 대가로 본 위 626,580,000원 중 GGG의 명의상대표인 LLL로부터 수표로 233,000,000원이, 현금으로 174,58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외 출처 미상의 수표와 현금 188,000,000원이 역시 원고 및 III의계좌로 입금되었다.
GGG 역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인 점, 아래와 같이 DDD철강에서GGG로 고철을 운반하였다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공통된 진술, GGG를 통하여 DDD철강에 이 사건 고철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위 EE의 진술, 이사건 매입명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사건 고철의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로부터 입금된 돈은 종전에 HHH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종전 대여금의 대여 시기 및 금액, 변제기, 이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자수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위 현금 입금분 188,000,000원은 III가 직전에 폐업한 KKK시 소재 SSS의 재고물품 처분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SSS은 2011. 6. 30.경 폐업신고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 제1기의 매출은 0원으로 신고된 점, 반면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EE은 GGG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DDD철강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GGG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QQQ은 당시 EE, JJJ의 의뢰를 받고 DDD철강으로 가서 중량을 메모한 다음 고철을 상차하여 왔다고 분명히 진술하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에 몇 차례 무자료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고철(화물차 7대 분량이라고 한다)을 납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DDD철강과 FFF메탈 사이의 고철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FFF메탈에서 2011. 8. 1.부터 2011. 11. 3.까지 고철을 매수한 내역이 기록된 문서로서, 거래처에 ‘BBB’ 또는 ‘DDD’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일자별로 매입한 고철의 수량과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거래처에 ‘D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1. 9. 1.부터의 매입금액은 합계 632,543,200원으로서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으로 본 626,58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FFF메탈이 DDD철강에서 고철을 화물자동차에 상차하면서 그 중량을 메모하여 둔 것을 보고(당시 그 메모가 계근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JJJ이 사후에 다시 정리한 것이다. 위 매입명세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JJJ의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E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메모의존재에 관하여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위 QQQ 역시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이사건에서 JJJ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입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자료거래를 하였다면 통상의 거래보다 헐값에 거래되어야 할 것인데 위 매입명세서에는 원고가 TTT철강에 납품하는 1㎏당 430원의 단가보다 비싼 56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매입명세서는 JJJ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철의 경우품목과 품질에 따라 그 단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위 매입명세서를 보더라도 고철의 품목에 따라 ㎏당 420원에서 565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DDD철강의 실질적 운영자인 III에 DDD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이 그 결과에기속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및 해당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FFF메탈에 DDD 매출액626,58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신고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