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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세무·원천징수의무 위탁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16다219464
판결 요약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등 계약과정에서 세무·회계 의무 및 원천징수는 시행사(위탁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탁계약 #원천징수의무 #수탁자 #시행사 #PF대출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까지 부담하나요?
답변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등에 세무·회계 및 원천징수 의무가 시행사(위탁자)에게 있다고 명시된 경우, 수탁자는 별도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464 판결은 신탁계약 제33조, 특약사항, 사업약정 등에 따라 세무·회계 및 원천징수의무는 위탁자(시행사)의 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답변
수탁자가 위탁받은 범위 내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세무·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464 판결은 원천징수의무 위탁 사실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에 세무·회계 관련 의무가 위탁자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에 세무·회계 및 조세신고 의무가 위탁자(시행사)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조세 관련 실무상 책임도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464 판결은 신탁·사업약정의 문언에 따라 실제 조세·원천징수 문제 책임의 귀속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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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탁자인 피고가 체납자인 시행사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합515712

변 론 종 결

2016. 3. 11.

판 결 선 고

2016. 4.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7년경부터 ○○시 ○○동 162 지상에 △△하우스 2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CCC저축은행 외 3개의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AAA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데 있다.

제6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재산 또는 재산권으로서 신탁부동산과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 범위는 이 사업과 관련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약정, 공사도급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제13조(사무관리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신탁보수,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후략)

제33조(세무와 회계 등)

①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인 2010. 6.경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양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본 사업에 대한 AAA, 피고, 대출금융기관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AAA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14.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 신고

② 피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관리·집행

7. 기타 본 계약 관련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의 업무

제4조(계약의 효력 및 개별 계약)

① 본 계약은 AAA과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체결하는(또는 체결할) 신탁계약과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관계 법령에 위배될 수 없다.

제5조(사업 관련 대출 및 상환)

② 대출원리금 상환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지급하되, 본 사업 자금(분양수익금·대출금·공매대금 등)에서 피고가 대출금융기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양업무 수행 등)

②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피고가 수행한다.

제14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AAA은 대출금융기관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피고에게 서면 요청하고, 대출원리금 상환 시에는 대출금융기관이 단독 서면 요청한다. ⁠(후략)

③ 제세공과금·등기소송비·대리사무(신탁) 보수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A·대출금융기관의 요청 없이 관련 서류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피고는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등기소송비, 대리사무(신탁) 보수

2. 1, 2, 3 순위 대출원리금

3. 분양, 광고홍보비 등 사업 진행비용

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였던 대출금융기관은 2011. 4. 27.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융기관이 A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그 무렵 위 채권 및 우선수익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에서 BBB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에게 2012. 4. 17.부터 2012. 8. 24.에 이르기까지 수익금으로 원금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자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A은 2012. 8. 20.부터 2013. 1.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BBB에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3. 4. 4.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AAA은 2013. 7. 31. 직접 ○○○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3. 14. 현재 체납세액은 ○○○원 ⁠[결정세액 잔액 합계 ○○○원 + 가산금 합계 ○○○원(가산금 ○○○원 + 소 제기일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원)]이다.

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1. 6.,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22. 각 AAA의 국세(원천징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A을 대신하여 B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AAA은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AAA의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AA이 원천징수세를 부과당함으로써 2014. 3. 14. 기준으로 본세 ○○○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AAA의 체납세액을 한도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합계 ○○○원(= ○○○원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AAA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33조 제1항에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AAA)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1항 제14호에서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를 AAA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신탁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신탁사무의 처리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히 조세․공과금과 관련해서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탁자인 AAA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조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은 ⁠‘제세공과금․등기소송비․대리사무(신탁) 보수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A과 대출금융기관의 요청 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과 유사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갖는 점(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 역시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우선수익자는 대출금융기관이었는데,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신탁 및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에서 BBB로 변경되면서 피고가 우선수익자인 B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종전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19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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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원천징수의무 #수탁자 #시행사 #PF대출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까지 부담하나요?
답변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등에 세무·회계 및 원천징수 의무가 시행사(위탁자)에게 있다고 명시된 경우, 수탁자는 별도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464 판결은 신탁계약 제33조, 특약사항, 사업약정 등에 따라 세무·회계 및 원천징수의무는 위탁자(시행사)의 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답변
수탁자가 위탁받은 범위 내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세무·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464 판결은 원천징수의무 위탁 사실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에 세무·회계 관련 의무가 위탁자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에 세무·회계 및 조세신고 의무가 위탁자(시행사)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조세 관련 실무상 책임도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464 판결은 신탁·사업약정의 문언에 따라 실제 조세·원천징수 문제 책임의 귀속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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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탁자인 피고가 체납자인 시행사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합515712

변 론 종 결

2016. 3. 11.

판 결 선 고

2016. 4.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7년경부터 ○○시 ○○동 162 지상에 △△하우스 2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CCC저축은행 외 3개의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AAA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데 있다.

제6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재산 또는 재산권으로서 신탁부동산과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 범위는 이 사업과 관련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약정, 공사도급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제13조(사무관리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신탁보수,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후략)

제33조(세무와 회계 등)

①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인 2010. 6.경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양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본 사업에 대한 AAA, 피고, 대출금융기관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AAA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14.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 신고

② 피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관리·집행

7. 기타 본 계약 관련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의 업무

제4조(계약의 효력 및 개별 계약)

① 본 계약은 AAA과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체결하는(또는 체결할) 신탁계약과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관계 법령에 위배될 수 없다.

제5조(사업 관련 대출 및 상환)

② 대출원리금 상환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지급하되, 본 사업 자금(분양수익금·대출금·공매대금 등)에서 피고가 대출금융기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양업무 수행 등)

②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피고가 수행한다.

제14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AAA은 대출금융기관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피고에게 서면 요청하고, 대출원리금 상환 시에는 대출금융기관이 단독 서면 요청한다. ⁠(후략)

③ 제세공과금·등기소송비·대리사무(신탁) 보수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A·대출금융기관의 요청 없이 관련 서류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피고는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등기소송비, 대리사무(신탁) 보수

2. 1, 2, 3 순위 대출원리금

3. 분양, 광고홍보비 등 사업 진행비용

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였던 대출금융기관은 2011. 4. 27.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융기관이 A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그 무렵 위 채권 및 우선수익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에서 BBB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에게 2012. 4. 17.부터 2012. 8. 24.에 이르기까지 수익금으로 원금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자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A은 2012. 8. 20.부터 2013. 1.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BBB에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3. 4. 4.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AAA은 2013. 7. 31. 직접 ○○○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3. 14. 현재 체납세액은 ○○○원 ⁠[결정세액 잔액 합계 ○○○원 + 가산금 합계 ○○○원(가산금 ○○○원 + 소 제기일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원)]이다.

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1. 6.,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22. 각 AAA의 국세(원천징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A을 대신하여 B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AAA은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AAA의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AA이 원천징수세를 부과당함으로써 2014. 3. 14. 기준으로 본세 ○○○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AAA의 체납세액을 한도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합계 ○○○원(= ○○○원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AAA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33조 제1항에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AAA)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1항 제14호에서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를 AAA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신탁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신탁사무의 처리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히 조세․공과금과 관련해서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탁자인 AAA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조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은 ⁠‘제세공과금․등기소송비․대리사무(신탁) 보수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A과 대출금융기관의 요청 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과 유사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갖는 점(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 역시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우선수익자는 대출금융기관이었는데,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신탁 및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에서 BBB로 변경되면서 피고가 우선수익자인 B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종전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19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