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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영월지원 2023가단12925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으로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완결권 소멸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에 의해 소멸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10년 경과 시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례 참조).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조세채권 보전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불행사하는 권리를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은 조세채권자 원고가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말소 대상 가등기의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특정되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아니라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로 올바르게 특정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 주문에서 증거에 따라 등기목적을 정확히 특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3. 12. 19.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9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강원 평창군 ***면 ***리 산 219 임야 74,479㎡ 중 751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3. 12. 19. 접수 제2315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원고는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등기목적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주문을 특정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별지 ]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5. 4. 28. 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BB는 2003. 12. 19. 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3. 12. 19.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 50,052,54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한편,BB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2,003,258,0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BB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12. 19.로부터 10년이 되는 2013. 12. 19.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B에 대한 2,003,258,0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법원 2024. 02. 07. 선고 영월지원 2023가단12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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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영월지원 2023가단12925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으로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완결권 소멸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에 의해 소멸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10년 경과 시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례 참조).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조세채권 보전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불행사하는 권리를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은 조세채권자 원고가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말소 대상 가등기의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특정되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아니라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로 올바르게 특정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3-가단-12925 판결 주문에서 증거에 따라 등기목적을 정확히 특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3. 12. 19.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9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강원 평창군 ***면 ***리 산 219 임야 74,479㎡ 중 751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3. 12. 19. 접수 제2315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원고는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등기목적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주문을 특정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별지 ]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5. 4. 28. 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BB는 2003. 12. 19. 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3. 12. 19.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 50,052,54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한편,BB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2,003,258,0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BB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12. 19.로부터 10년이 되는 2013. 12. 19.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B에 대한 2,003,258,0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법원 2024. 02. 07. 선고 영월지원 2023가단12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