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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판결이 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057
판결 요약
행정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제소 기간 도과 등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름을 강조하였으며, 형사 무죄 판결이 곧바로 조세 처분의 위법 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형사 무죄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행정심판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등 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는 조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 및 판단 기준이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의 무죄가 행정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 무죄 판결이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조세 이의신청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행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형사 무죄 판결이 단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단 의미에 불과하며, 과세 기준이 되는 행위의 존부에 대한 실체 판단과 같다 볼 수 없어 경정청구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세 부과처분 후 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필요적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4. 형사재판과 세금 관련 행정소송은 왜 별개의 절차로 다뤄지나요?
답변
두 절차는 심리·판단 기준 및 증명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이 더 엄격하며, 행정소송은 개별 과세행위의 적법성 및 실질 내용을 따진다는 점을 근거로, 두 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은 행정소송과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결과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57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2.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x,xxx,xxx,xxx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29.부터 202x. x.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x,xxx,xxx,xxx원을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로 확정하고, 202x. x. 8.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및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x.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4. 기각되었고(이하 ⁠‘1차 심판청구’, ⁠‘1차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CC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xx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원고와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x. x. 11.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x.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뒤 202x. x.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13. 기각되었다(이하 ⁠‘2차 심판청구’, ⁠‘2차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 기본법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20. 9. 8.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심판청구를 하여 202x. x. 4.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x. x. 10.에야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또한 쟁점거래처의 실질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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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판결이 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057
판결 요약
행정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제소 기간 도과 등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름을 강조하였으며, 형사 무죄 판결이 곧바로 조세 처분의 위법 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형사 무죄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행정심판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등 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는 조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 및 판단 기준이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의 무죄가 행정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 무죄 판결이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조세 이의신청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행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형사 무죄 판결이 단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단 의미에 불과하며, 과세 기준이 되는 행위의 존부에 대한 실체 판단과 같다 볼 수 없어 경정청구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세 부과처분 후 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필요적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4. 형사재판과 세금 관련 행정소송은 왜 별개의 절차로 다뤄지나요?
답변
두 절차는 심리·판단 기준 및 증명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판결은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이 더 엄격하며, 행정소송은 개별 과세행위의 적법성 및 실질 내용을 따진다는 점을 근거로, 두 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은 행정소송과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결과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57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2.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x,xxx,xxx,xxx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29.부터 202x. x.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x,xxx,xxx,xxx원을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로 확정하고, 202x. x. 8.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및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x.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4. 기각되었고(이하 ⁠‘1차 심판청구’, ⁠‘1차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CC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xx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원고와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x. x. 11.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x.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뒤 202x. x.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13. 기각되었다(이하 ⁠‘2차 심판청구’, ⁠‘2차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 기본법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20. 9. 8.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심판청구를 하여 202x. x. 4.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x. x. 10.에야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또한 쟁점거래처의 실질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