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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295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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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0. |
|
판 결 선 고 |
2015.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군 ○○면 ○○리 290-1 외 7필지 13,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CCC으로부터 304,979,400원에 매수{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특약사항에 ‘1㎡당 21,900원으로 일괄 매도·매수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음}하고, 2009.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2. 17.경 DDD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같은 리 324 전 1,570㎡와 같은 리 325 전 1,745㎡(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를 대금 74,000,000원에 매도(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을 15,375,550원으로 보고, 2012. 12. 6. 피고에 대하여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40,460,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수함에 있어 각 토지의 지목 및 주변상황과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1㎡ 당 21,900원으로 정하여 전체 면적 13,926㎡에 관한 매매대금을 304,979,400원(= 13,926㎡ × 21,90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72,598,500원(= 304,979,400원 × 3,315㎡/13,926㎡)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15,375,55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제1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와 CCC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총 매매가격 결정을 토지의 1㎡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체 각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와 시가를 모두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대상 토지와 ○○군 ○○면 ○○리 290-1, 341-3, 343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같은 리 341, 341-1, 341-2 토지는 지목이 순차로 잡종지, 대지, 목장용지로서 각 토지의 지목이 상이하다.
2) 2008. 5. 31.을 기준으로 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경우 1,140원임에 비하여 같은 리 290 토지는 6,610원, 같은 리 341 토지는 11,8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3,5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5,59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95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6,440원이고, 2009. 5. 29. 기준으로 한 1㎡당 각 개별공시지가 또한 위 각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어 결국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 ~ 13배나 높아 그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경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 토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이용 가치 또한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제1매매계약 당시 ○○군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각각 7,100,000원(같은 리 324 토지), 8,000,000원(같은 리 325 토지)으로 기재하였던 반면에, 같은 리 341 토지는 33,000,0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7,500,0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72,000,00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0,000,00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28,800,000원으로 각 명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가격에 비해 다른 토지의 가격이 앞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역시 적게는 5배, 많게는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토지에 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4. 0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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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95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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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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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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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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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군 ○○면 ○○리 290-1 외 7필지 13,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CCC으로부터 304,979,400원에 매수{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특약사항에 ‘1㎡당 21,900원으로 일괄 매도·매수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음}하고, 2009.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2. 17.경 DDD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같은 리 324 전 1,570㎡와 같은 리 325 전 1,745㎡(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를 대금 74,000,000원에 매도(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을 15,375,550원으로 보고, 2012. 12. 6. 피고에 대하여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40,460,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수함에 있어 각 토지의 지목 및 주변상황과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1㎡ 당 21,900원으로 정하여 전체 면적 13,926㎡에 관한 매매대금을 304,979,400원(= 13,926㎡ × 21,90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72,598,500원(= 304,979,400원 × 3,315㎡/13,926㎡)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15,375,55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제1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와 CCC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총 매매가격 결정을 토지의 1㎡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체 각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와 시가를 모두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대상 토지와 ○○군 ○○면 ○○리 290-1, 341-3, 343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같은 리 341, 341-1, 341-2 토지는 지목이 순차로 잡종지, 대지, 목장용지로서 각 토지의 지목이 상이하다.
2) 2008. 5. 31.을 기준으로 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경우 1,140원임에 비하여 같은 리 290 토지는 6,610원, 같은 리 341 토지는 11,8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3,5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5,59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95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6,440원이고, 2009. 5. 29. 기준으로 한 1㎡당 각 개별공시지가 또한 위 각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어 결국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 ~ 13배나 높아 그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경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 토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이용 가치 또한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제1매매계약 당시 ○○군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각각 7,100,000원(같은 리 324 토지), 8,000,000원(같은 리 325 토지)으로 기재하였던 반면에, 같은 리 341 토지는 33,000,0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7,500,0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72,000,00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0,000,00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28,800,000원으로 각 명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가격에 비해 다른 토지의 가격이 앞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역시 적게는 5배, 많게는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토지에 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4. 0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