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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배당순서와 물상보증인 추가배당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5603
판결 요약
경매대금 배당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함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동저당권의 채권회수 절차와 배당표 정정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됐습니다.
#공동저당권 #경매대금 #배당순서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질의 응답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금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 우선 배당 후, 부족분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추가로 배당이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판결은 채무자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후 부족할 때에만 다른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이 원칙임을 설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은 언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배당 후 채권이 충족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판결은 부족분에 한해 추가로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부동산으로부터 배당하도록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매 배당표에서 공동저당권 관련 배당이 잘못됐을 경우 정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 순서와 추가 배당 대상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배당액은 배당이의절차를 통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판결은 배당액 정정 청구에 대해 법리 적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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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560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9. 01.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98,20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919,2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나BB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부분을,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로 고치고, 제6면 제12행의 ⁠‘피고들’을 ⁠‘원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5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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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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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경매대금 #배당순서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질의 응답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금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 우선 배당 후, 부족분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추가로 배당이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판결은 채무자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후 부족할 때에만 다른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이 원칙임을 설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은 언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배당 후 채권이 충족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판결은 부족분에 한해 추가로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부동산으로부터 배당하도록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매 배당표에서 공동저당권 관련 배당이 잘못됐을 경우 정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 순서와 추가 배당 대상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배당액은 배당이의절차를 통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판결은 배당액 정정 청구에 대해 법리 적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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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560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9. 01.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98,20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919,2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나BB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부분을,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로 고치고, 제6면 제12행의 ⁠‘피고들’을 ⁠‘원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5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