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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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CC를 대위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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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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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8.26. |
|
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 고 있음을 전제로 C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원고 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CC에게 2013. 10. 14.에 22,800,000원을,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을, 같은 해 12. 11.에 3,000,000원을,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4.에 22,800,000원이,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이 DD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3. 12. 11.에 3,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체사실만으로 원고가 C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CC의 GGG이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CC은 2003. 4. 11. 폐업하였고, GGG은 2014. 5. 7. CC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사무에 국한되어 새로운 금전의 차용 등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GGG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효력이 CC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G이 2014. 9. 29. 원고에게 지급금액을 95,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GGG이 청산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C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CC을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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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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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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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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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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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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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 고 있음을 전제로 C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원고 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CC에게 2013. 10. 14.에 22,800,000원을,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을, 같은 해 12. 11.에 3,000,000원을,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4.에 22,800,000원이,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이 DD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3. 12. 11.에 3,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체사실만으로 원고가 C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CC의 GGG이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CC은 2003. 4. 11. 폐업하였고, GGG은 2014. 5. 7. CC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사무에 국한되어 새로운 금전의 차용 등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GGG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효력이 CC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G이 2014. 9. 29. 원고에게 지급금액을 95,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GGG이 청산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C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CC을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