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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소송 요건과 실질 금전거래 인정 제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833
판결 요약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대여행위·채권 발생의 증명이 되지 않거나, 청산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어음발행 등은 채권 성립 인정이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위소송 요건 #채권자 대위 #계좌이체 채권 #법인 청산 #청산인의 권한
질의 응답
1. 타인의 채권을 대위해 소송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그 타인에 대한 확정적인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판결은 원고가 CC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인정하여 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금 증거(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이체 등 이체사실만으로는 금전 대여 및 채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계좌이체 이력이 존재해도 별도의 근거 없이 실제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한 법인 청산인이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청산인의 청산 범위를 넘어선 금전차용·어음발행은 법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판결에서, 청산인의 어음발행은 청산사무의 범위가 아니므로 법인(피청산법인)에 귀속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원고가 CC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이 없다면 대위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가 CC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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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CC를 대위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26.

판 결 선 고

2016.1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 고 있음을 전제로 C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원고 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CC에게 2013. 10. 14.에 22,800,000원을,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을, 같은 해 12. 11.에 3,000,000원을,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4.에 22,800,000원이,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이 DD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3. 12. 11.에 3,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체사실만으로 원고가 C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CC의 GGG이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CC은 2003. 4. 11. 폐업하였고, GGG은 2014. 5. 7. CC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사무에 국한되어 새로운 금전의 차용 등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GGG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효력이 CC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G이 2014. 9. 29. 원고에게 지급금액을 95,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GGG이 청산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C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CC을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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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채권을 대위해 소송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그 타인에 대한 확정적인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판결은 원고가 CC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인정하여 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금 증거(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이체 등 이체사실만으로는 금전 대여 및 채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계좌이체 이력이 존재해도 별도의 근거 없이 실제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한 법인 청산인이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청산인의 청산 범위를 넘어선 금전차용·어음발행은 법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판결에서, 청산인의 어음발행은 청산사무의 범위가 아니므로 법인(피청산법인)에 귀속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원고가 CC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이 없다면 대위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가 CC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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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26.

판 결 선 고

2016.1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 고 있음을 전제로 C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원고 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CC에게 2013. 10. 14.에 22,800,000원을,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을, 같은 해 12. 11.에 3,000,000원을,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4.에 22,800,000원이, 같은 해 12.

3.에 19,000,000원이 DD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3. 12. 11.에 3,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체사실만으로 원고가 C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4. 5. 7.에 15,000,000원을, 같은 해 5. 12. 13,000,000원을, 같은 해 5.

15.에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CC의 GGG이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CC은 2003. 4. 11. 폐업하였고, GGG은 2014. 5. 7. CC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사무에 국한되어 새로운 금전의 차용 등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GGG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효력이 CC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G이 2014. 9. 29. 원고에게 지급금액을 95,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GGG이 청산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C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CC을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