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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다른 소유자 부동산에 압류·공매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8448
판결 요약
국가는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공매 처분을 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실제 지출액(매수대금, 세금, 소송비용 등)을 손해배상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 참작 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매착오 #제3자부동산압류 #체납처분과실 #국가배상 #세무공무원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부동산이 아닌 제3자 소유에 압류·공매를 진행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잘못된 체납처분이 있었다면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 판결은 한글명만 일치하는 등 형식적 확인만으로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 이런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 지출한 매수대금, 세금, 소송상 실제 지급비용, 일부 정신적 손해만이 배상 범위에 속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 판결은 실제 발생한 매매대금, 세금, 상대방 지급 소송비용까지만 배상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강제 변호사 선임제도가 없는 우리 법제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배상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변호사 비용이 직접적인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하며 별도 배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국가가 일부만 배상 공탁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해지나요?
답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일부 금액만 공탁한 상태에서는 변제공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정신적(무형)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실감, 장기간 보유, 국가 책임성 등 참작해 정신적 손해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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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2016.04.05)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3.08.

판 결 선 고

2016.04.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41㎡(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6/192 지분에 관하여 1970. 4. 20. ***(등기부상 주소: 00군 00면 0

0동 000-3) 명의로 195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 지분에 관하여 1999. 8. 10.과 2002. 11.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경 위 각 압류등기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2006. 1. 5. 원고 명의로 2005.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

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 외 1인”, ⁠“00동 000-3”,

“000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의 ***의 한자는 ⁠“朴00”로 기

재되어 있다.

○ 그런데 피고는 ***(朴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의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압류등기를 한 것이어서,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 ***의 상속인인 박0

0이 원고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

000000호 사건에서 2015. 1. 16. 원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지분 중 96/19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었

다.

○ 이에 따라 2015. 4. 7. 위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5. 2. 3. 확

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박규상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05. 12. 27. 낙찰금액으로 0,000,000원을,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000,310원을 각 납부하였

다.

○ 원고는 2016. 1. 21. 박00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의 소송비용 으로 000,5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0, 11,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 징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등기부, 임야대장 등 관련 자료에 기재된 성

명의 한자 및 주소 등을 통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와 체납자의 동일성을 면밀히 살

펴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

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인 00,034,05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

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되며,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

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

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제기한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인

0,000,000원이다.

2) 세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 000,3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000,0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 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4호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0,150,000원을

지출하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소송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

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 피

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박00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

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다.

다만 원고는 그 비용이 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00에게 지급한 소송

비용 941,599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변호사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

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박00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든 변호사 선임

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무형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

해배상으로써 위자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소유권을 상

실하기에 이르러 그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그 존재목적으로 하는 점, 원고가 비록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를 지출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이를 무형의 재산상 손해로도 볼 수 있다)을 000만원으로 인정한다.

다. 피고의 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수차례 수령 최고 하

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000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0,123원(= 공매행정비 000,140원 + 환급배

분금 0,229,860원 + 환급가산금 0,908,23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공탁으 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

다170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0,971,689원(0,763,000원 + 000,090원 +

000,599원 +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15.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4.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8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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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의 부동산이 아닌 제3자 소유에 압류·공매를 진행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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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 지출한 매수대금, 세금, 소송상 실제 지급비용, 일부 정신적 손해만이 배상 범위에 속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 판결은 실제 발생한 매매대금, 세금, 상대방 지급 소송비용까지만 배상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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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동 판결은 변호사 비용이 직접적인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하며 별도 배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국가가 일부만 배상 공탁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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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일부 금액만 공탁한 상태에서는 변제공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정신적(무형)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실감, 장기간 보유, 국가 책임성 등 참작해 정신적 손해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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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2016.04.05)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3.08.

판 결 선 고

2016.04.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41㎡(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6/192 지분에 관하여 1970. 4. 20. ***(등기부상 주소: 00군 00면 0

0동 000-3) 명의로 195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 지분에 관하여 1999. 8. 10.과 2002. 11.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경 위 각 압류등기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2006. 1. 5. 원고 명의로 2005.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

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 외 1인”, ⁠“00동 000-3”,

“000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의 ***의 한자는 ⁠“朴00”로 기

재되어 있다.

○ 그런데 피고는 ***(朴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의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압류등기를 한 것이어서,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 ***의 상속인인 박0

0이 원고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

000000호 사건에서 2015. 1. 16. 원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지분 중 96/19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었

다.

○ 이에 따라 2015. 4. 7. 위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5. 2. 3. 확

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박규상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05. 12. 27. 낙찰금액으로 0,000,000원을,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000,310원을 각 납부하였

다.

○ 원고는 2016. 1. 21. 박00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의 소송비용 으로 000,5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0, 11,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 징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등기부, 임야대장 등 관련 자료에 기재된 성

명의 한자 및 주소 등을 통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와 체납자의 동일성을 면밀히 살

펴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

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인 00,034,05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

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되며,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

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

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제기한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인

0,000,000원이다.

2) 세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 000,3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000,0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 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4호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0,150,000원을

지출하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소송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

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 피

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박00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

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다.

다만 원고는 그 비용이 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00에게 지급한 소송

비용 941,599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변호사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

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박00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든 변호사 선임

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무형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

해배상으로써 위자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소유권을 상

실하기에 이르러 그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그 존재목적으로 하는 점, 원고가 비록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를 지출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이를 무형의 재산상 손해로도 볼 수 있다)을 000만원으로 인정한다.

다. 피고의 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수차례 수령 최고 하

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000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0,123원(= 공매행정비 000,140원 + 환급배

분금 0,229,860원 + 환급가산금 0,908,23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공탁으 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

다170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0,971,689원(0,763,000원 + 000,090원 +

000,599원 +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15.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4.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8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