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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토지 매수 후 점유, 자주점유 인정 기준

남원지원 2016가단180
판결 요약
타인 소유 토지를 매매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 증거가 없으면 타주점유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타인 소유 토지 매매 #등기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질의 응답
1. 등기된 소유자 외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샀을 때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를 시작했어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시효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단-180 판결은 매수인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 토지 매매 후 점유했을 때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요?
답변
네, 매수 목적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샀다고 해도 점유는 통상 소유의 의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1886 판결 취지 원용).
3.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있을 때만 번복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권한 없는 자가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꼭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가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일반적인 매수에 의해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추정이 작동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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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6-가단-180

원 고

손AA 외4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10

판 결 선 고

2016.09.0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손AA에게 00시 00동 000 대 000㎡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00시 00동 0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0년경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1972. 8. 11. 고QQ, 고WW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졌다.

3) 망 이K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2. 3. 6. 고QQ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2.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2001. 7.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손AA, 망

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W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4. 7.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망인의 점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 이 경과한 2002. 4.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손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

여,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망인이 고QQ, 고W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고QQ, 고WW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가 아님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광윤, 고광택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

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

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7. 선고 남원지원 2016가단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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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타인 소유 토지를 매매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 증거가 없으면 타주점유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타인 소유 토지 매매 #등기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질의 응답
1. 등기된 소유자 외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샀을 때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를 시작했어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시효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단-180 판결은 매수인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 토지 매매 후 점유했을 때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요?
답변
네, 매수 목적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샀다고 해도 점유는 통상 소유의 의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1886 판결 취지 원용).
3.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있을 때만 번복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권한 없는 자가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꼭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가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일반적인 매수에 의해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추정이 작동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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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6-가단-180

원 고

손AA 외4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10

판 결 선 고

2016.09.0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손AA에게 00시 00동 000 대 000㎡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00시 00동 0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0년경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1972. 8. 11. 고QQ, 고WW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졌다.

3) 망 이K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2. 3. 6. 고QQ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2.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2001. 7.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손AA, 망

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W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4. 7.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망인의 점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 이 경과한 2002. 4.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손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

여,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망인이 고QQ, 고W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고QQ, 고WW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가 아님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광윤, 고광택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

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

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7. 선고 남원지원 2016가단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