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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형식적 채무자인 동시에 실질적 채무자이므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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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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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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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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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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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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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김AA은 부부이고, 김BB, 김CC, 김DD, 김EE는 그 자녀들이다.
나. 서울 OO구 OO동 1554-4 대 544.7㎡와 그 지상의 3층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은 김AA의 소유였는데, 그 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2003. 6. 16. 김AA이 김BB, 김CC에게 각 1/4지분, 처인 피고에게 1/10지분을 증여하여 4인의 공동소유가 되었고, 구 건물은 김AA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가 2006. 2. 9. 철거되고 그 자리에 지상 15층, 지하 3층 규모의 서울 OO구 OO동 1554 오피스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8. 12. 4. 김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1. 9. 그 명의로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OO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김DD 소유의 ① 서울 OO구 OO동 1685-3 OO스타 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② 서울 OO구 OO동 1685 OO아파트 2동 510호(이하 ‘이 사건 OO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고, 이 사건 OO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은 2008. 1. 2. 채권최고액이 OO원으로 감축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OO은행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고 연체이자 등이 발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타경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9. 1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매각대금 OO원에 공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1. 12. 2.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OO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김DD에 대하여 별지 체납세금 기재와 같이 합계 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DD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DD는 피고의 OO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OO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은 OO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원고는 김DD에 대하여 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DD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DD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김DD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여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 명의는 피고이지만, 이는 김DD가 김AA으로부터 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구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구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와 김AA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와 김DD의 내부적 관계에서의 실질적 채무자는 김DD이므로, 김DD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10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OO은행장에 대한 2013. 12. 16.자, 같은 달 20.자 및 2014. 4. 4.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건물에 관하여 2003. 6. 30. 채무자 김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4. 11. 1.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12. 27.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2006. 1. 9. 모두 말소된 사실, 2005. 11. 9. 피고와 김AA의 대구은행 계좌에 OO원, OO원이 각 타행 입금된 사실, 김DD는 2003.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신축 허가를 받았고, 2005. 11. 7.에는 OO리모델링(주)과 대금을 5,027,000,000원, 기간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는 신축건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1. 3.에는 OO은행과 여신과목을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로 하는 OO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 OO은행에서는 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출(대환대출)의 경우, 타행 대출의 주채무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김DD 또는 김DD가 운영하는 OO고시학원이 2007. 12. 10. 및 2008. 4.경부터 2010. 6.경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이자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 3호증, 을 제2, 4, 5, 6,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OO은행장에 대한 2013. 12. 2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D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8.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AA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이하 ‘OOOO저축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어 2009. 6. 4.에도 채무자를 김AA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OOOO저축은행, 채권최고액 OO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김DD는 김AA에게 2009. 10. 15. 이 사건 건물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09. 12. 4. 채무자를 김AA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OOOO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김DD는 2010. 9. 24. 이 사건 건물 중 김AA에게 39/100지분, 김DD, 김EE에게 각 25/100지분, 피고에게 10/100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이자는 2005. 12. 12., 2006. 1. 10., 2006. 2. 9. 및 2010. 10. 18.부터는 김AA이 부담하였고, 그 밖에 김AA이나 김DD 내지는 OO고시학원이 이자를 송금하지 않은 달에는 피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DD가 김AA으로부터 구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김DD와 김AA 사이에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매매대금을 어떤 계산 하에 얼마로 정하였는지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김AA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김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지 2년 남짓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와 김AA, 김DD의 형제인 김BB, 김EE에게 전부 이전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김DD가 과연 자신의 비용과 부담 하에 구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철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의문인 점, 김AA과 김DD 사이에 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와 김AA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이 사건 대출금을 김DD가 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이자를 적어도 2년 동안은 피고와 김AA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는 당초 김DD가 자신의 사업자금난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대출계약의 경위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김DD가 구 건물에 관한 피고와 김AA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이고,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김DD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으로 김DD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피고라 하더라도 피고는 김DD에 대하여 ① 2005. 11. 9.자 구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500,517,808원, ② 2008. 3. 28.자 대여금채권 80,000,000원과 226,306,965원, ③ 2008. 3. 31.자 대여금채권 27,000,000원 합계 833,824,773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김DD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면 구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남지 않게 된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DD와 피고 내지 김AA 사이에 구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가 김DD에 대하여 ① 2005. 11. 9.자 매매대금채권 500,517,808원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28. 김DD에게 OO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김DD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계좌번호 OOOO-OO-OOOOOO) 중 원금 OO원, 이자 OO원 합계 OO원이 피고의 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변제된 사실, 피고가 2008. 8.31. 30,000,000원을 출금한 뒤 같은 날 김DD를 입금의뢰인으로 하여 송AA에게 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김DD 사이에 그때그때 이자, 변제기등을 정한 바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위 송금된 금원을 문제 삼기 전까지 김DD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와 김DD가 모자지간인 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증여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김DD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김DD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