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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채무자 무상처분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입증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세무서의 세금 경정·고지 후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세금 납부 의무 발생 이후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은 세금 채무 발생 이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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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53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4. 11. 14. 00시 00구 00동 000-0과 같은 동 000-00 토지의 각 1/2 지분을 EEE, FFF(975-7), GGG, HHH(975-20)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JJ세무서장은 BBB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6. 같은 달 31.을 납기로 268,810,12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는데, BBB은 2015. 12. 11.부터 2016. 6. 30.까지 그 중 80,0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BBB은 위 경정·고지일 이후인 2015. 10. 2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43754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위 00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였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과 위 경정·고지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라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BBB의 사해의사에 관한 인정이 번복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라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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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채무자 무상처분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입증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세무서의 세금 경정·고지 후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세금 납부 의무 발생 이후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은 세금 채무 발생 이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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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53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4. 11. 14. 00시 00구 00동 000-0과 같은 동 000-00 토지의 각 1/2 지분을 EEE, FFF(975-7), GGG, HHH(975-20)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JJ세무서장은 BBB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6. 같은 달 31.을 납기로 268,810,12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는데, BBB은 2015. 12. 11.부터 2016. 6. 30.까지 그 중 80,0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BBB은 위 경정·고지일 이후인 2015. 10. 2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43754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위 00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였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과 위 경정·고지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라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BBB의 사해의사에 관한 인정이 번복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라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