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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 초과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판단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 요약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의 60%는 적정한 재산분할로 보았으나, 40%는 과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었고, 수익자(피고)의 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부동산이전 #채권자취소권 #상당범위초과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 명목의 부동산 처분이 상당한 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은 부동산 이전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혼인 기간, 재산 형성·관리 기여도, 기타 배우자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및 각종 사정(혼인기간, 기여도, 자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상당 범위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로 판명되는 재산 이전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당 부분을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정도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시가, 근저당 설정액 등을 공제하여 분할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은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액을 공제한 액수의 40%만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를 허용했습니다.
4. 이런 사해행위에서 부동산 자체 반환이 반드시 명해지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 회복이 아닌 금전 반환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은 저당권이 존재한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시 금전 반환(가액 배상)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라고 주장할 때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 보호를 저해하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모든 재산을 이전받아 채권자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피수익자의 선의 주장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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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일부국패

변 론 종 결

2016. 7.20

판 결 선 고

2016. 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체결

된 매매계약을 69,7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9,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정AA는 QQ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도 본인의 인정상여금

716,835,790원에 대하여 미신고하여 SS세무서장으로부터 2013. 9. 25.경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다. 이후 DD세무서장이 2014. 5. 22.경 위 인정상여금액을 기초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654,867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2014. 5. 31. 기준 정AA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 포함 283,064,350원에 이른다(이하에서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정AA는 1985. 5. 20.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6. 30.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정AA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14. 4. 28. SS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51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정A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정AA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 직전인 2014. 4. 23. 정AA에게 과세확 정전 납세자 의견수렴 검토표 작성을 위하여 과세예정 사실을 알리자, 정AA는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일반채권

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산분할

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므로 여전히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정AA가 회사 폐업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4.

3. 27. 정AA와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제소

기간에 해당하는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에 단

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발생하여

그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AA가 회사 폐업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정AA는 1985. 5. 20.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4. 6.

3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협의이혼 이후 피고 명의

인 재산을 정AA가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자신이 식당 일용직 등으로 모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나 명의만 정AA 앞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

8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 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

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

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AA가 섬유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00. 12. 15. 정AA의 어머니

인 소외 유FF으로부터 증여받은 GG GG군 GG읍 GG리 334, 334-2 토지 및 지

상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재산’이라 한다)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③ 게다가 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피고와 정AA가 이혼 후 분할대상 재산 모두를 피고가 소유하게 되고, 정AA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정AA에게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283,064,35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협의이혼시 정AA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위 거시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

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HH농업협동조합 JJ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85. 5. 20. 정A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9년간 혼인생활을 하

면서 자녀 2명을 두었으며, 피고가 정AA와 이혼할 때까지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 로 기여한 것을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정AA와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정A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정AA의 부양비

부담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2명의 자녀 모두를 책임지고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130,000,000원이었으나, 당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190,000,000원인 점, ⑥ 이 사건 피고 명의 재산의 2015. 6. 12. 기준 시가가 43,377,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의 60%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양도받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범위

1)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비율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의 40%는 정AA에게, 그 60%는 피고에게 귀속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위 40%의 범위 내에서 사

해행위가 성립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AA가 1996년 8월경 가출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정AA가 QQ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채무초과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AA가 QQ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도 본인의 인정상여 금액 716,835,790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GG세무서장으로부터 2013. 9. 25.경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점, 또한 JJ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직전인 2014. 4. 23. 정AA에게 과세확정전 납

세자 의견수렴 검토표 작성을 위하여 과세예정 사실을 알린 점, 피고와 정AA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협약서가 2014. 3. 27.자로 작

성되었으나 확정일자는 2014. 4. 28. 받은 사정에 비추어 위 협약서 작성일이 2014. 3.

27.인지 의문인 점, 피고와 정AA 간의 위 협약에 따라 피고가 결국 재산분할대상 재

산 모두를 소유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이 정AA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

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 9 -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

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

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9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600,000원을 공제한

174,400,000원의 40%인 69,760,000원 K= ⁠(190,000,000원 - 15,600,000원) × 40% �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76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

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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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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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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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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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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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로 판명되는 재산 이전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당 부분을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정도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시가, 근저당 설정액 등을 공제하여 분할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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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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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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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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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16. 7.20

판 결 선 고

2016. 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체결

된 매매계약을 69,7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9,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정AA는 QQ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도 본인의 인정상여금

716,835,790원에 대하여 미신고하여 SS세무서장으로부터 2013. 9. 25.경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다. 이후 DD세무서장이 2014. 5. 22.경 위 인정상여금액을 기초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654,867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2014. 5. 31. 기준 정AA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 포함 283,064,350원에 이른다(이하에서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정AA는 1985. 5. 20.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6. 30.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정AA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14. 4. 28. SS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51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정A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정AA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 직전인 2014. 4. 23. 정AA에게 과세확 정전 납세자 의견수렴 검토표 작성을 위하여 과세예정 사실을 알리자, 정AA는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일반채권

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산분할

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므로 여전히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정AA가 회사 폐업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4.

3. 27. 정AA와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제소

기간에 해당하는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에 단

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발생하여

그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AA가 회사 폐업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정AA는 1985. 5. 20.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4. 6.

3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협의이혼 이후 피고 명의

인 재산을 정AA가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자신이 식당 일용직 등으로 모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나 명의만 정AA 앞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

8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 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

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

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AA가 섬유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00. 12. 15. 정AA의 어머니

인 소외 유FF으로부터 증여받은 GG GG군 GG읍 GG리 334, 334-2 토지 및 지

상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재산’이라 한다)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③ 게다가 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피고와 정AA가 이혼 후 분할대상 재산 모두를 피고가 소유하게 되고, 정AA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정AA에게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283,064,35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협의이혼시 정AA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위 거시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

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HH농업협동조합 JJ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85. 5. 20. 정A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9년간 혼인생활을 하

면서 자녀 2명을 두었으며, 피고가 정AA와 이혼할 때까지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 로 기여한 것을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정AA와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정A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정AA의 부양비

부담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2명의 자녀 모두를 책임지고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130,000,000원이었으나, 당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190,000,000원인 점, ⑥ 이 사건 피고 명의 재산의 2015. 6. 12. 기준 시가가 43,377,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의 60%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양도받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범위

1)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비율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의 40%는 정AA에게, 그 60%는 피고에게 귀속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위 40%의 범위 내에서 사

해행위가 성립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AA가 1996년 8월경 가출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정AA가 QQ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채무초과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AA가 QQ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도 본인의 인정상여 금액 716,835,790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GG세무서장으로부터 2013. 9. 25.경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점, 또한 JJ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직전인 2014. 4. 23. 정AA에게 과세확정전 납

세자 의견수렴 검토표 작성을 위하여 과세예정 사실을 알린 점, 피고와 정AA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협약서가 2014. 3. 27.자로 작

성되었으나 확정일자는 2014. 4. 28. 받은 사정에 비추어 위 협약서 작성일이 2014. 3.

27.인지 의문인 점, 피고와 정AA 간의 위 협약에 따라 피고가 결국 재산분할대상 재

산 모두를 소유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이 정AA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

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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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

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

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9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600,000원을 공제한

174,400,000원의 40%인 69,760,000원 K= ⁠(190,000,000원 - 15,600,000원) × 40% �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76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

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