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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증명 부족 시 양도세 취득가 환산법 적용 적법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28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일 때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질의 응답
1. 증거가 불충분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증거가 불충분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84 판결은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미흡할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때만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산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84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산정은 실지거래가액 인정시에 한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 후 일부만 신고했다면 미신고로 간주되나요?
답변
일괄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전체 매각 부동산 중 일부만 세금신고 시 과세요건상 무신고 상태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자금거래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진술서로 실지거래가액 입증 가능합니까?
답변
매매계약서 사본·진술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원본 미제출, 금융자료 미흡, 주변 정황 불명확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지거래가액을 불인정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기준은?
답변
7년입니다.
근거
판례는 무신고에 해당될 경우 국세기본법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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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허위임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하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12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8.

판 결 선 고

2016.1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68,0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전 소유자인 CCC으로부터, 1996. 11. 30. DD시 O구 EE읍 FF리OO-OO 답 3,306㎡(이하 ⁠‘이 사건 OO-OO 토지’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를 매수하여 1997.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2. 15. 같은 리 OO-OO 답 992㎡를 매수하여 1997.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OO-OO 토지는 그 후, 같은 리 OO-OO 992㎡, OO-OO 995㎡, OO-OO 1,319㎡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분할된 위 OO-OO, OO, OO, OO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OO-OO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496㎡(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8.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5. 29.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1)을 9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1, 2차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경정결정 등

1) 원고는 2007.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OO-OO 토지 992㎡ 및 이 사건 건물 496㎡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241,256,54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양도소득세 35,366,521원을 신고‧납부하였다(1차 양도소득세 신고).

2)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OO-OO 토지 995㎡에 대하여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9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9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2차 양도소득세 신고), 피고는 자체 검토를 통하여 직권으로 양도가액을 121,674,748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99,299,374원(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1,868,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OO-OO 토지 992㎡와 OO-OO 토지 1,31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66,776,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2,984,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68,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7.경 일괄양도한 다음 2007. 9.경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의 무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참조), 과소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만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볼 것인지, 과소신고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양도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신고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괄 양도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7. 9. 30. 1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OO-OO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만을 그 면적과 함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명시한 다음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 그 후2009. 5. 31. 다시 이 사건 OO-OO 토지만 그 면적과 함께 특정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명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 결국 원고의 1, 2차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서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에 따라 7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으로부터 1996. 11. 30. 이 사건 OO-OO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그 후 1997. 1. 25. 이 사건 OO-OO 토지 992㎡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등 합계 4억3,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매매계약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취득가액 4억 3,0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갑 제6호증의 1, 2), 중개업자가 작성한 당시의 시세확인서(갑 제7호증), CCC의 장남인 이상하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의 1)를 각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원본 및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1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훨씬줄어듦에도 오히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③ 원고 주장대로라면 당시 3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매매를 하였음에도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고,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함에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CCC의 주소는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다만 금액만 경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하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와 달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아니 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2차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정식 세무조사가 아닌 단순 서면을 통한 경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되풀이된 관행이라거나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과세요건 법정주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이 사건부동산 전체의 실거래가액인 738,450,000원에서 원고가 1차 신고한 양도가액 4억5,000만 원과 2차 신고 당시 피고가 경정결정한 121,6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166,776,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실거래 양도가액인 9억 5,000만 원에서 제3자 소유 건물과 크레인의 가액을 각 제외한 7억3,845만 원(이 부분 금액은 원고 역시 다툼 없다) 중 원고가 이 사건 OO-OO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거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OO-OO토지에 대한 실거래 양도가액 결정분 1억 2,167만 원을 공제한 돈 166,776,000원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필요경비 추가 공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GGGG과의 사이에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데, GGGG은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않아 농지전용부담금, 크레인, 사무실 등의 철거비용, 농지 측량비용, 지목변경으로 인한 조세 부담 등의 합계 105,698,61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OO고등법원 OOOO나OOOO 사건에서 2010. 3. 9. 원고가 GGGG에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위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7. 3. 양도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원고가 계약상의 특약사항 등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GGGG에서 원고에게 구한 손해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원고 주장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더욱이 위 양도 무렵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되는데, 이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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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일 때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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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가 불충분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증거가 불충분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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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때만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산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84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산정은 실지거래가액 인정시에 한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 후 일부만 신고했다면 미신고로 간주되나요?
답변
일괄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전체 매각 부동산 중 일부만 세금신고 시 과세요건상 무신고 상태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자금거래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진술서로 실지거래가액 입증 가능합니까?
답변
매매계약서 사본·진술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원본 미제출, 금융자료 미흡, 주변 정황 불명확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지거래가액을 불인정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기준은?
답변
7년입니다.
근거
판례는 무신고에 해당될 경우 국세기본법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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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허위임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하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12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8.

판 결 선 고

2016.1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68,0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전 소유자인 CCC으로부터, 1996. 11. 30. DD시 O구 EE읍 FF리OO-OO 답 3,306㎡(이하 ⁠‘이 사건 OO-OO 토지’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를 매수하여 1997.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2. 15. 같은 리 OO-OO 답 992㎡를 매수하여 1997.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OO-OO 토지는 그 후, 같은 리 OO-OO 992㎡, OO-OO 995㎡, OO-OO 1,319㎡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분할된 위 OO-OO, OO, OO, OO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OO-OO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496㎡(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8.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5. 29.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1)을 9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1, 2차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경정결정 등

1) 원고는 2007.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OO-OO 토지 992㎡ 및 이 사건 건물 496㎡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241,256,54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양도소득세 35,366,521원을 신고‧납부하였다(1차 양도소득세 신고).

2)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OO-OO 토지 995㎡에 대하여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9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9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2차 양도소득세 신고), 피고는 자체 검토를 통하여 직권으로 양도가액을 121,674,748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99,299,374원(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1,868,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OO-OO 토지 992㎡와 OO-OO 토지 1,31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66,776,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2,984,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68,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7.경 일괄양도한 다음 2007. 9.경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의 무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참조), 과소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만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볼 것인지, 과소신고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양도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신고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괄 양도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7. 9. 30. 1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OO-OO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만을 그 면적과 함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명시한 다음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 그 후2009. 5. 31. 다시 이 사건 OO-OO 토지만 그 면적과 함께 특정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명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 결국 원고의 1, 2차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서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에 따라 7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으로부터 1996. 11. 30. 이 사건 OO-OO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그 후 1997. 1. 25. 이 사건 OO-OO 토지 992㎡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등 합계 4억3,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매매계약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취득가액 4억 3,0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갑 제6호증의 1, 2), 중개업자가 작성한 당시의 시세확인서(갑 제7호증), CCC의 장남인 이상하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의 1)를 각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원본 및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1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훨씬줄어듦에도 오히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③ 원고 주장대로라면 당시 3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매매를 하였음에도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고,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함에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CCC의 주소는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다만 금액만 경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하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와 달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아니 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2차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정식 세무조사가 아닌 단순 서면을 통한 경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되풀이된 관행이라거나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과세요건 법정주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이 사건부동산 전체의 실거래가액인 738,450,000원에서 원고가 1차 신고한 양도가액 4억5,000만 원과 2차 신고 당시 피고가 경정결정한 121,6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166,776,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실거래 양도가액인 9억 5,000만 원에서 제3자 소유 건물과 크레인의 가액을 각 제외한 7억3,845만 원(이 부분 금액은 원고 역시 다툼 없다) 중 원고가 이 사건 OO-OO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거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OO-OO토지에 대한 실거래 양도가액 결정분 1억 2,167만 원을 공제한 돈 166,776,000원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필요경비 추가 공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GGGG과의 사이에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데, GGGG은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않아 농지전용부담금, 크레인, 사무실 등의 철거비용, 농지 측량비용, 지목변경으로 인한 조세 부담 등의 합계 105,698,61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OO고등법원 OOOO나OOOO 사건에서 2010. 3. 9. 원고가 GGGG에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위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7. 3. 양도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원고가 계약상의 특약사항 등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GGGG에서 원고에게 구한 손해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원고 주장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더욱이 위 양도 무렵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되는데, 이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