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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적법성

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경제적 생활관계가 국내와 밀접하게 인정되고, 원고가 동거가족인 경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상속세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경제적 생활관계 #국내 자산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정당하게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국내와 밀접한 경제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상속인이 함께 생계를 꾸린 가족일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정당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71 판결은 사업 활동 및 자산상태 등에서 피상속인의 국내 밀접성을 인정하고, 원고 역시 동거가족으로 보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적 생활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의 부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71 판결은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관계와 동거가족 여부를 사유로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적 실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경제적 생활관계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어 상속세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24-두-37671)은 경제적 생활관계 밀접성을 주요 근거로 삼아 세법상 평가 방식을 정당화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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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적법성

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경제적 생활관계가 국내와 밀접하게 인정되고, 원고가 동거가족인 경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상속세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경제적 생활관계 #국내 자산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정당하게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국내와 밀접한 경제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상속인이 함께 생계를 꾸린 가족일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정당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71 판결은 사업 활동 및 자산상태 등에서 피상속인의 국내 밀접성을 인정하고, 원고 역시 동거가족으로 보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적 생활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의 부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71 판결은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관계와 동거가족 여부를 사유로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적 실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경제적 생활관계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어 상속세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24-두-37671)은 경제적 생활관계 밀접성을 주요 근거로 삼아 세법상 평가 방식을 정당화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