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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미완성 기계장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책임 확정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판결 요약
기계장치의 검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유치권 행사를 한 경우,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미완성 기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계 인도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미완성 기계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인도와 소유권 이전 전제 하에 유치권을 행사했다면,검수 미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판결은 기계장치가 미완성이어도 인도 및 유치권 행사, 소유권 귀속이 인정되면 공급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상 검수 조건이 미달되었으면 세금 부과가 유예되나요?
답변
계약상 검수조건 미성취만으로는 세금부과가 유예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판결은 완성 또는 검수 불문, 실질적으로 기계가 인도되어 권리가 귀속되었다면 세금부과가 유예될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치권 행사와 기계 소유권 이전이 공급시기를 좌우하나요?
답변
네, 유치권 행사 및 소유권 귀속은 공급시기 확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판결은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소유권 귀속이 전제된다면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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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이 사건 기계장치는 미완성이지만 인도되었고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49,09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5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갑)’라는 상호로 방수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1. 30. 주식회사 ⁠(을)(이하 ⁠‘(을)’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을)에게

 방수시트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시운전이 완료되면 지넥

 스의 검수를 받아 2013. 6. 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② ⁠(을)는 원고에게 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

 도금 590,000,000원은 현장조립 개시시 2013. 4. 30.까지, 잔금 472,000,000원은 기계

 의 제작, 시공완료 후 2013. 6. 30.까지 지급하되, 대금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을)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설치하던 중 ⁠(을)

   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2013. 9.경 위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을)는

   2013. 11. 8. 원고에게 ⁠‘(을)는 2013. 11. 8.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금이

 694,96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

 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을 제4호증, 이

 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을)의 대금 미지급으로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을)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검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계 제작 관련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5. 8.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49,09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54,6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을)의 계약불이행 때문에 검수조건 성취가 방해받고 있을 뿐 이 사건 기계의 검

 수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압박하고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을)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위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도래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을)는 원고보다 매출실적이 좋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주식회사 ⁠(병)

 (이하 ⁠‘(병)’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설자

  금 대출에 사용하기로 하고, ⁠(병)와 사이에 2012. 11. 20.자로 이 사건 기계를 계약금

  액 1,181,818,182원에 제작․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로부터 2012.

  12. 2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81,818,181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고 아래 나)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위 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9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아가 ⁠(을)는 ⁠(병)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을)는 2013. 7. 11.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무렵 실사를 거쳐 작성된

 위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 3, 4쪽 참조)에는 위 기계에 관하여 ⁠‘(을)의

 기계기구로서 가격조사완료일 현재 가동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감정평가액이

 1,100,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다) 원고의 직원인 ⁠(정)은 피고의 조사 당시 위 기계 제작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2013.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사를 거친 이후 후속 기계 제작 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이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중단할 무렵 위 기계는 원료투입 부

 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성되어((을) 대표이사는 90% 정도 완료되었다고

 함. 을 제9호증 4쪽) 시험가동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원고는 2013. 10.경까지 ⁠(을)로

 부터 대금으로 603,04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8. ⁠(을)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정)은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미지급 대금이 이 사건 계약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미지급 대금인

694,960,000원 �= 총계약금액 1,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된 603,040,000

원으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미완성기계의 금액에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을)가 이 사건 기계의 완성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하는 등

하여 대금지급의사가 없다고 보고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을)는 현재 폐업상태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시험가동까지 마치고 그 완성을 앞둔 상태에서 ⁠(을)의 자금사정 악화로 제작 이 중단되고 미지급 대금 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을)와 사이에 이 사

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위 기계의 완성이나 검수여부와 무관하게 제작이 중단된

상태로 위 기계는 일응 ⁠(을)에 인도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을)의 책임으로 기

계 제작이 완성 직전에 중단된 것을 참작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

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지급된 대금을 뺀 나머지 694,960,000원을 미지급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을)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을)

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위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기계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

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서 그 미지급 대금이 정해진 2013. 11. 8.에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옳고, 그때까지 위 기계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을)로부터 검수를 받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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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검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유치권 행사를 한 경우,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미완성 기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계 인도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미완성 기계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인도와 소유권 이전 전제 하에 유치권을 행사했다면,검수 미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판결은 기계장치가 미완성이어도 인도 및 유치권 행사, 소유권 귀속이 인정되면 공급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상 검수 조건이 미달되었으면 세금 부과가 유예되나요?
답변
계약상 검수조건 미성취만으로는 세금부과가 유예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판결은 완성 또는 검수 불문, 실질적으로 기계가 인도되어 권리가 귀속되었다면 세금부과가 유예될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치권 행사와 기계 소유권 이전이 공급시기를 좌우하나요?
답변
네, 유치권 행사 및 소유권 귀속은 공급시기 확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판결은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소유권 귀속이 전제된다면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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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이 사건 기계장치는 미완성이지만 인도되었고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49,09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5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갑)’라는 상호로 방수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1. 30. 주식회사 ⁠(을)(이하 ⁠‘(을)’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을)에게

 방수시트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시운전이 완료되면 지넥

 스의 검수를 받아 2013. 6. 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② ⁠(을)는 원고에게 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

 도금 590,000,000원은 현장조립 개시시 2013. 4. 30.까지, 잔금 472,000,000원은 기계

 의 제작, 시공완료 후 2013. 6. 30.까지 지급하되, 대금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을)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설치하던 중 ⁠(을)

   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2013. 9.경 위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을)는

   2013. 11. 8. 원고에게 ⁠‘(을)는 2013. 11. 8.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금이

 694,96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

 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을 제4호증, 이

 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을)의 대금 미지급으로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을)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검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계 제작 관련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5. 8.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49,09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54,6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을)의 계약불이행 때문에 검수조건 성취가 방해받고 있을 뿐 이 사건 기계의 검

 수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압박하고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을)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위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도래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을)는 원고보다 매출실적이 좋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주식회사 ⁠(병)

 (이하 ⁠‘(병)’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설자

  금 대출에 사용하기로 하고, ⁠(병)와 사이에 2012. 11. 20.자로 이 사건 기계를 계약금

  액 1,181,818,182원에 제작․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로부터 2012.

  12. 2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81,818,181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고 아래 나)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위 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9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아가 ⁠(을)는 ⁠(병)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을)는 2013. 7. 11.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무렵 실사를 거쳐 작성된

 위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 3, 4쪽 참조)에는 위 기계에 관하여 ⁠‘(을)의

 기계기구로서 가격조사완료일 현재 가동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감정평가액이

 1,100,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다) 원고의 직원인 ⁠(정)은 피고의 조사 당시 위 기계 제작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2013.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사를 거친 이후 후속 기계 제작 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이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중단할 무렵 위 기계는 원료투입 부

 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성되어((을) 대표이사는 90% 정도 완료되었다고

 함. 을 제9호증 4쪽) 시험가동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원고는 2013. 10.경까지 ⁠(을)로

 부터 대금으로 603,04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8. ⁠(을)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정)은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미지급 대금이 이 사건 계약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미지급 대금인

694,960,000원 �= 총계약금액 1,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된 603,040,000

원으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미완성기계의 금액에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을)가 이 사건 기계의 완성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하는 등

하여 대금지급의사가 없다고 보고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을)는 현재 폐업상태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시험가동까지 마치고 그 완성을 앞둔 상태에서 ⁠(을)의 자금사정 악화로 제작 이 중단되고 미지급 대금 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을)와 사이에 이 사

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위 기계의 완성이나 검수여부와 무관하게 제작이 중단된

상태로 위 기계는 일응 ⁠(을)에 인도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을)의 책임으로 기

계 제작이 완성 직전에 중단된 것을 참작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

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지급된 대금을 뺀 나머지 694,960,000원을 미지급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을)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을)

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위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기계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

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서 그 미지급 대금이 정해진 2013. 11. 8.에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옳고, 그때까지 위 기계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을)로부터 검수를 받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