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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다수 호실 소유자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 산정 기준

2016다26860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4항상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 수는, 1인이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1인으로 계산됩니다. 임시총회 소집 요건(5분의 1 이상 해당 여부)은 전체 구분소유자 수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관리단 규약이 있다면 그 기준도 고려해야 하므로, 호실이 아닌 '소유자 인원수' 중심으로 절차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임시 관리단집회 #소유자 산정 #구분소유자 #호실수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소유할 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구분소유자 수 산정 방법은?
답변
한 명이 여러 호실을 소유해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구분소유자'는 호실 수가 아니라 인원수로 계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를 산정할 때 호실 수와 인원수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 요건 검토 시 구분소유자 인원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해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리단 규약에서 정족수 요건을 감경한 경우에도 인원수 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관리단 규약이 있으면 감경된 정족수 기준에 따라 인원수로 산정하되, 호실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규약에서 감경된 정족수도 인원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집합건물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적법성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또는 규약상 감경 기준) 인원수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정족수 산정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인원수 확인 및 감경규정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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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리비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6860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6. 3. 선고 2015나15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구분건물인 4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3 등 3명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2. 5. 임시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에서 첫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둘째,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 2일 전인 2014. 12. 3.에 이르러서야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4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2. 5.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두 번째 본안전항변만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다26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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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임시 관리단집회 #소유자 산정 #구분소유자 #호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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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에서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소유할 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구분소유자 수 산정 방법은?
답변
한 명이 여러 호실을 소유해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구분소유자'는 호실 수가 아니라 인원수로 계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를 산정할 때 호실 수와 인원수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 요건 검토 시 구분소유자 인원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해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리단 규약에서 정족수 요건을 감경한 경우에도 인원수 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관리단 규약이 있으면 감경된 정족수 기준에 따라 인원수로 산정하되, 호실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규약에서 감경된 정족수도 인원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집합건물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적법성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또는 규약상 감경 기준) 인원수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860 판결은 정족수 산정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인원수 확인 및 감경규정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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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6. 3. 선고 2015나15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구분건물인 4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3 등 3명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2. 5. 임시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에서 첫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둘째,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 2일 전인 2014. 12. 3.에 이르러서야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4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2. 5.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두 번째 본안전항변만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다26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