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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185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일부 업체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세법상 거래처의 진정성과 선의 여부가 가산세 부과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선의 입증 #무과실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모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부 업체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859 판결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인 업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달라도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859 판결은 일부 업체가 선의·무과실임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 쟁점이 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859 판결은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달라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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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185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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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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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모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부 업체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859 판결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인 업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달라도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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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 쟁점이 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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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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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5-두-5185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