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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의 등기 효력과 말소청구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 요약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로 인해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촉탁은 관할 공무서에 서류 제출 등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국가 상대로 직접 청구는 각하됩니다.
#부동산 등기무효 #소유자 아닌 매매 #말소 등기 청구 #공매 절차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소유자가 아닌 자와 매매계약 후 등기하면 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뤄진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권을 공매 등 정당한 절차로 취득한 자는 무효 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공매로 대금을 완납한 원고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매절차로 낙찰받고 잔금 완납 시 등기 이전을 국가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 공매처분 공무서에 등기촉탁 신청 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국가 상대로 직접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공매 진행 기관에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를 따르라며, 국가 상대의 직접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4. 공매로 대금 완납 이후 이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공매가 성립한 경우, 이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 등기는 무효이고 경락인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원고가 공매대금 완납 후 등기를 취득할 권리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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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1668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21.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는 원고에게 ○○시 ○○면 ○○리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시 ○○면 ○○리 ○○

대 ○○에 관하여 2003. 1.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1987. 12. 28. ○○시 ○○면 ○○리 ○○ 대 ○○(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87.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AA은 2009. 4. 6. 피고 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을가 1, 을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03. 1. 22.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한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이AA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BB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1. 22.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매절차상 매도인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그 무렵 지번은 ○○ ○○군 ○○면 ○○리 ○○이었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75조(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본문: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 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3. 1. 24. 원고에게 매각금액 322만 원을 2013. 1. 30.까지납부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갑 5)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03.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 관한 매각대금 보증금 40만 원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40만 원에 관한 영수증(갑 2)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 29. ○○세무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잔금 282만 원을 송금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282만 원에 관한 영수증(갑 3)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2003. 3. 17. 원고에게 ⁠‘2003. 2. 18.자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매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할 것이니, 피고 한BB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BB는, 이AA이 공매 진행 당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바 없거나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무효이므로, 피고 한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다툰다. 을가 2, 을나 1의 각기재에 의하면, 이AA은 2003. 2. 18. 기타 내국세 381,150원 및 양도소득세2,838,850원, 2006. 12. 4. 양도소득세 200만 원, 2007. 1. 29. 5,659,170원을 각 납부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AA이 2003. 2. 18.경 납부한 세금의 액수(기타 내국세381,150원 + 양도소득세 2,838,850원)가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22만 원과 일치하는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이 이AA이 체납한 세금으로 2003. 2. 18.경 납부처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갑 6, 즉 ○○세무서장 명의의 ⁠‘공매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에도 2003. 2.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3. 2. 18. 위 매각대금이 이AA의 체납세금으로 수납처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장에게 등기촉탁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면, ○○세무서 측이 관할 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간단히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는데, 법률이 통상의 소 이외에 별도의 간이하고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상대로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자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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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 요약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로 인해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촉탁은 관할 공무서에 서류 제출 등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국가 상대로 직접 청구는 각하됩니다.
#부동산 등기무효 #소유자 아닌 매매 #말소 등기 청구 #공매 절차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소유자가 아닌 자와 매매계약 후 등기하면 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뤄진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권을 공매 등 정당한 절차로 취득한 자는 무효 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공매로 대금을 완납한 원고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매절차로 낙찰받고 잔금 완납 시 등기 이전을 국가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 공매처분 공무서에 등기촉탁 신청 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국가 상대로 직접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공매 진행 기관에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를 따르라며, 국가 상대의 직접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4. 공매로 대금 완납 이후 이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공매가 성립한 경우, 이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 등기는 무효이고 경락인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은 원고가 공매대금 완납 후 등기를 취득할 권리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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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1668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21.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는 원고에게 ○○시 ○○면 ○○리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시 ○○면 ○○리 ○○

대 ○○에 관하여 2003. 1.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1987. 12. 28. ○○시 ○○면 ○○리 ○○ 대 ○○(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87.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AA은 2009. 4. 6. 피고 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을가 1, 을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03. 1. 22.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한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이AA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BB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1. 22.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매절차상 매도인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그 무렵 지번은 ○○ ○○군 ○○면 ○○리 ○○이었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75조(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본문: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 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3. 1. 24. 원고에게 매각금액 322만 원을 2013. 1. 30.까지납부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갑 5)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03.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 관한 매각대금 보증금 40만 원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40만 원에 관한 영수증(갑 2)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 29. ○○세무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잔금 282만 원을 송금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282만 원에 관한 영수증(갑 3)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2003. 3. 17. 원고에게 ⁠‘2003. 2. 18.자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매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할 것이니, 피고 한BB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BB는, 이AA이 공매 진행 당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바 없거나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무효이므로, 피고 한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다툰다. 을가 2, 을나 1의 각기재에 의하면, 이AA은 2003. 2. 18. 기타 내국세 381,150원 및 양도소득세2,838,850원, 2006. 12. 4. 양도소득세 200만 원, 2007. 1. 29. 5,659,170원을 각 납부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AA이 2003. 2. 18.경 납부한 세금의 액수(기타 내국세381,150원 + 양도소득세 2,838,850원)가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22만 원과 일치하는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이 이AA이 체납한 세금으로 2003. 2. 18.경 납부처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갑 6, 즉 ○○세무서장 명의의 ⁠‘공매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에도 2003. 2.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3. 2. 18. 위 매각대금이 이AA의 체납세금으로 수납처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장에게 등기촉탁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면, ○○세무서 측이 관할 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간단히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는데, 법률이 통상의 소 이외에 별도의 간이하고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상대로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자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