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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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합979,1209(병합) 판결]
피고인 1 외 1인
윤대진(기소, 공판), 주영환, 이진동, 박성훈, 송창진, 박건욱(공판)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7억 5,7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공소사실판단피고인공소사실죄명비고피고인 1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3억 원 수수공소외 1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2와 공동범행유죄2007년 12월 중순경 ☆☆☆☆ 호텔에서 3억 원 수수공소외 17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유죄특가법위반(알선수재)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이유)무죄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 5,750만 원 수수◎◎◎정치자금법위반?유죄피고인 22007. 9. 12.경 ▷▷ 한정식에서 3,000만 원 수수공소외 1정치자금법위반?유죄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3억 원 수수공소외 1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1과 공동범행유죄2008년 3월 중순경 내지 2008년 4월 초순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1억 원 수수공소외 1정치자금법위반?유죄2012. 4. 3.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1,000만 원 수수공소외 1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유죄특가법위반(알선수재)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이유)무죄
[2012고합979] - 피고인 1
피고인 1은 1988. 4.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이하 생략)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무렵부터 2012. 5. 29.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6회 연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고, 2006. 6. 19.부터 2008. 5. 29.까지 제17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 2007년 10월경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 수수
피고인 1은 2007년 가을 무렵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상피고인 2를 통해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07년 10월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피고인 1 국회부의장실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동석한 상피고인 2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2007년 12월 중순경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 수수
피고인 1은 2007년 12월 중순경 서울 (주소 1 생략)☆☆☆☆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3.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 수수
피고인 1은 2007년 7월경 보좌관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년 3월까지 매월 250만 원씩,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7,050만 원을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공소외 34 주식회사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7,200만 원을 공소외 40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부받아 그 무렵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1억 5,75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012고합1209] -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다.
1. 단독 범행
가. 2007. 9. 12.경 3,000만 원 수수
피고인 2는 2007. 9. 12.경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한식당에서,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정치활동에 쓰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1억 원 수수
피고인 2는 제18대 총선을 앞둔 시기인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주소 3 생략)▩▩빌딩에 있는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4 비서관을 시켜 지구당 사무실 부근의 인적이 드문 길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다. 2012. 4. 3.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 2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기인 2012. 4. 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정치활동에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상피고인 1과 공동 범행 - 2007년 10월경 3억 원 수수
피고인 2는 2007년 가을 무렵 위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상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2는 2007년 10월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피고인 1 국회부의장실에서, 상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1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상피고인 1로부터 그 돈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저축은행 관련]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15,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14, 공소외 35, 공소외 4, 공소외 12, 공소외 23, 공소외 37, 공소외 13, 공소외 1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4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36, 공소외 12,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1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기사, 지도 출력물, 현금 촬영 장면 출력물, 수사보고(前 ¤¤¤당 국회의원 피고인 1 프로필 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공문(차량 출입기록 송부 요청), 수사협조요청공문(국회방문 기록 송부 요청), 수사보고(국회수첩 中 피고인 1 前 국회의원 부분 사본 첨부), 수사보고(○○○저축은행 그룹 회장 공소외 1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제17대 대선 일정 및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 임명 시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회장과 피고인 2 국회의원은 같은 기후변화 리더십과정을 수료 하였음’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회장의 ●● 교우회 부회장직 역임 여부 확인),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하여 국회 지역을 인쇄한 출력물, 여의도 ∏∏빌딩을 검색하여 관련 지도와 촬영 사진을 인쇄한 출력물, 공소장[피고인 공소외 42, 죄명 : 특가법위반(뇌물)] 사본 1부, 피고인 1 부의장실 구조도, 돈 전달한 장소 네이버 지도 출력물, 학력조회 회보서, 공소외 14 경력사항, 은행에서 현금 만원권으로 홍삼 포장 쇼핑백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 출력물 4부, 박스에 현금 1억 원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 출력물 2부, 2012. 4. 3. 날씨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 관련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現 ¤¤¤당 제19대 국회의원 피고인 2 프로필 자료 첨부), 수사보고(국회수첩 中 피고인 2 의원 부분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공문(사업자등록현황 및 변동내역 등 자료 요청), 법인카드사용내역, 만원권 현금 5천만 원의 무게측정 사진
[◇◇◇◇은행 관련]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29, 공소외 28(57년생), 공소외 72(58년생), 공소외 18, 공소외 15,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24, 공소외 4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29, 공소외 28(57년생), 공소외 72(58년생), 공소외 27, 공소외 24, 공소외 46, 공소외 25,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2(58년생),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51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8의 서면질문서
1. 수사보고(2007년 대선 당시 ◇◇◇◇은행◁◁◁당 대출 확인), 각 기사, 수사보고(피고인 1 의원의 아들 ★★★★★자산운용 대표 근무 확인), 수사보고(★★★★★자산운용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기사 공소외 29 인사기록카드 첨부), ☆☆☆☆ 호텔 스위트 룸 사진, 캐리어 가방 및 쇼핑백 현금 사진, 공소외 24 인사기록카드, 금융거래자료, 명함 사본(피고인 1, 공소외 18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서초지점 현금시재장,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현황, KT회신문건(공소외 18 전 의원 사무실), ▶▶ 호텔 ▦▦ 매출전표
[◎◎◎ 관련]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52, 공소외 32, 공소외 38,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2, 공소외 53, 공소외 52, 공소외 11, 공소외 54, 공소외 38, 공소외 5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서면진술서
1. 공소외 32가 공소외 11에게 만들어 준 차명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소외 53 명의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40 주식회사 FnC부문 증빙 시트, ‘임원급여 및 4대보험 현황('07~'12),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외이사/고문현황, 수사보고(공소외 32 진술 청취), ◎◎◎그룹 비상근고문의 급여 외 활동비, 차량 지원 내역, ◎◎◎그룹 비상근고문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축은행 관련 부분,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행 관련 부분,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관련 부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피고인 1과의 공동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단독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30조 제3항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1 및 변호인
⑴피고인 1은 상피고인 2를 통하여 사전에 또는 국회부의장실에서 금품제공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은 국회부의장실에서 공소외 1을 만난 기억도 없으며,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⑵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특정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 2 및 변호인
⑴피고인 2는 2007년 가을경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10월경 국회부의장실로 찾아온 공소외 1을 상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공소외 1이 상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2는 그 날 수행비서인 공소외 4가 공소외 1로부터 돈 상자를 받아 공소외 3의 수행비서 공소외 8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⑵ 가사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는 상피고인 1의 말을 듣고 이를 공소외 4에게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피고인 1이므로 피고인 2는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법리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⑴ 공동정범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⑵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 정치자금의 수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⑶ 공소사실 특정 문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시를 ‘2007년 10월 중순경’이라고 표시하여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나, 금품 교부의 장소 및 교부 방법, 피고인들 사이의 실행행위의 분담내용 등에 의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피고인들이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의 존부를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및 판단구조
피고인들은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반면, 금품제공자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금품제공자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있다.
그와 같은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수수 여부, 공모 여부도 함께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공소외 1 진술의 내용을 살펴본 후, 앞서 본 판단 요소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법정에서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 돈을 받으라고 하기에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공소외 14의 소개로 2007년 5월 내지 6월경 및 2007년 9월경 ▷▷ 한정식에서 피고인 2를 만났을 때, 피고인 2에게 ‘◁◁◁당 경선 전에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2가 ‘그렇다면 피고인 1 의원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따로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 기간 동안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2와 전화통화도 몇 차례 하였다.
②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돕고 싶다는 취지였다.. 피고인 2도 그런 취지인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2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당시 공소외 33으로부터도 공소외 2 캠프에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피고인 1 쪽으로 돈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쪽을 통해서 돕겠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③ 2007년 10월경피고인 2로부터 약속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저축은행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 부장에게 3억 원을 준비시킨 다음, 국회로 갈 때 보안을 위해 운전기사가 아닌 공소외 5 부장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다.
④ 국회에 도착하여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의 안내를 받아 국회부의장실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부의장 부속실에서 피고인 2를 먼저 만났을 때 피고인 2에게 ‘3억 원(석 장)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⑤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집무실에 먼저 들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이후, 공소외 1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1에게 인사를 나누고 피고인 2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⑥ 집무실에서 피고인 1이 ‘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 후보와도 인연이 있어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피고인 1에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피고인 1에게 직접적으로 금액 등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선거 때이고 한데 선거를 뜻하시는 바대로 잘 치르시고 저도 돕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고인 1도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 집무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⑦ 집무실을 떠날 때 피고인 2와 함께 나온 것인지, 피고인 2가 먼저 떠난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국회부의장실을 나와 국회 본관 뒤쪽 주차장에서 공소외 5를 불러 차안에 있던 3억 원이 든 A4 박스 3개를 공소외 4와 함께 꺼내 피고인 2의 차량에 함께 실어주었다. 당시 피고인 2가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⑧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2007년 12월 말 혹은 200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1로부터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2008년 3월경 ♤♤교회로 교회를 옮겨 피고인 1과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그 이후인 2008년 늦여름이나 가을경 공소외 19 혹은 공소외 20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회장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부의장님이 고맙다고 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 장소나 일정을 알려주기에 (이하 생략)◈◈◈◈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9 장로, 공소외 20 장로와 만났다.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⑨ 2009년 2월경 공소외 19 장로에게 피고인 1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여 공소외 19가 중간에서 약속을 잡아주기에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 1 의원실로 피고인 1을 찾아가 잠깐 인사를 하고 왔다.
⑩ 2009년경 피고인 1이 공소외 19 장로를 통해서 ◐◐ 골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검토해보니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에 동의를 하고 처리하였다.
⑪ 2009년경 ○○○저축은행에 세무조사가 오랜 기간 계속되던 당시 예배를 마치고 피고인 1을 비롯한 신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사이 피고인 1에게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끝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1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⑫ 2011년 8월 ~ 9월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 기준의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자, 피고인 1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공소외 21 국회의원을 만나게 해주었으나, 별 소득은 없었다.
⑬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무렵 피고인 2에게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시켜 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고 넋두리, 하소연한 사실이 있다. 2007년 대선 전에 국회에 가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준 일과 관련하여 이후 피고인 1이 크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였다. 피고인 2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⑭ 2011년 말 혹은 2012년 초순경에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가 ‘피고인 1 의원에게 돈을 주었느냐’는 취지로 확인하러 찾아왔기에, ‘피고인 1 의원에게 대선 전에 국회에 가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 2 의원도 약간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라.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 돈을 받으라고 하기에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소개를 받아 부의장실로 찾아온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2로부터 ‘돈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 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1과 협의한 후 공소외 1로부터 위 돈을 자신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는 것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은 당선이 유력시 되는 공소외 2 후보 측 실세로 거론되던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소외 2 후보의 핵심참모 내지 측근으로 알려져있던 피고인 2에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준 이유
공소외 1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던 공소외 2 후보 측과 인연을 맺기 위해공소외 33의 제안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다가 피고인 1에게 직접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2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을 지원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이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 후보를 돕고싶다고 하기에, 금전적인 제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1 부의장이 선거캠프의 돈 문제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 2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불리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공소외 3은 ‘피고인 1 부의장은 선거 캠프 및 ◁◁◁당 내 최고 실권자로서 위계로 따지면 탑(top)이었고, 소위 ■■■의 멤버로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다.피고인 2 의원은 선거 전체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부의장이 캠프에서 돈 문제를 많이 관리하였고, 모든 일에 다 관여하였다.피고인 1 부의장은 주로 외부 인사를 만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이 유력시 되던 공소외 2 대통령 후보 친형으로서 선거캠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본다), 선거캠프 내에서 선거 기획 및 정책 결정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2에 비해서는 선거자금 관리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 공소외 1과 피고인 2, 피고인 1이 국회부의장실에서 나눈 대화 관련
공소외 1은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왔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으며, 피고인 2가 부의장실 집무실에 먼저 들어갔고, 잠시 후 공소외 1이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1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 피고인 1도 공소외 1이 준비해 온 금액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그 일련의 진행과정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불합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1과 인사를 나눈 이후 ‘선거 때이고 한데 선거를 뜻하시는 바대로 잘 치르시고 저도 돕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는 자신의 판단 하에서는 차기 정권의 실세로 확실시되던 피고인 1과 인연을 맺기 위하여 현금 3억 원을 건네주는 상황에 있던 공소외 1 입장에서는 피고인 1에게 자신의 기여 및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 정황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금전적 지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가져다주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 관련
공소외 1은 부의장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 1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진술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기존에 공소외 3과 ●●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만나 안면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기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학교의 학력조회 회보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친 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소외 3도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공소외 1과 안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공소외 1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말을 듣기 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것도 사실인 점, 한편 공소외 1이 검찰에서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이라는 언급을 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2007년 선거 당시 ◁◁◁당 선거캠프 내 공소외 3의 직책이나 역할에 관하여 조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측은 ‘정치인들이 불법자금을 받으면서 금품제공자에게 그 용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공소외 1의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다투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가 이를 비밀로 하겠다는 신뢰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소외 1의 자금을 제공받기로 수락한 이상 피고인 1이 공소외 1 앞에서 자금의 용처를 밝힌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공소외 1이 선거자금을 제공한다며 찾아온 상태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제공자금의 용처를 금품제공자 앞에서 명백히 하는 것이 정치자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의 3억 원 수령 관련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실 집무실에서 피고인 1 부의장이 피고인 2 의원에게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가져다 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이후 부의장실을 나와 국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전달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고, 그 전달 시점이 공소외 1이 국회부의장실에서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보면, 공소외 1이 제공한 자금은 공소외 4를 통해 피고인 2와 연결되고, 국회부의장실에서의 만남 직후라는 측면에서 피고인 1과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⑵ 전후의 일관성 및 구체성
㈎ 전후의 일관성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의 주선으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나왔는지, 3억 원을 국회 주차장에서 공소외 4에게 전달할 당시 카니발 차량 안에 피고인 2가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2. 6. 12.자 검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2 의원과 같이 국회 부의장실을 나와서 피고인 2 의원이 주차된 차량 옆으로 제 차량을 이동하여 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현금 3억 원을 꺼내 피고인 2 의원 비서관인 공소외 4와 함께 피고인 2 차량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2에 대한 2012. 7. 5.자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질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돈을 전달할 때는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2. 7. 16.자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 2와 같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증인 혹은 피고인 2가 먼저 나온 것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돈을 전달한 현장에서도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 안에 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다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국회부의장실을 나설 때 피고인 1이 집무실 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1이 부속실 직원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4가 이 법정에서 ‘3억 원을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해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1 부의장실 보좌관 공소외 7이였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황사실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진술변경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변소에 맞추어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1이 배웅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7, 공소외 6 역시 ‘피고인 1이 평소 손님이 나갈 때 집무실 밖까지 나와 배웅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진술한 내용이 모두 피고인 2 측의 변소에 부합하게 그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사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에 피고인 2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 태도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진술까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추론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일부 진술변경의 점을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1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진술의 구체성
또한 공소외 1은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지시한 현금 3억 원을 준비한 후 국회로 찾아간 점, 국회부의장실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상황, 이후 3억 원을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전달하는 상황, 이후 피고인 1과 식사를 하거나 부탁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⑶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이래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은 공소외 5, 공소외 15의 진술,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19, 공소외 20의 일부 진술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 공소외 1이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과 피고인 2는 2007년 10월경 피고인 1을 만나기 위해 국회부의장실에 찾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특히 공소외 1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5는 ‘2007년 가을경공소외 1의 지시로 3억 원을 준비한 후 국회로 갔다. 운전하여 공소외 1 회장을 모시고 국회에 간 적이 그때뿐이어서 정확히 기억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서 국회부의장실에 근무하던 공소외 6도 ‘2007년 대선 전에 피고인 2가 국회부의장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다.
‘3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하여도 공소외 1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3억 원을 A4 박스에 직접 포장한 공소외 5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억 원씩 담은 A4 상자 2개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고, 공소외 1이 3억 원이라고 하니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A4 박스는 3개가 아니고 2개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1에게 줄 금액을 정하고 그 준비를 지시한 공소외 1이나 실제로 돈을 준비하였던 공소외 5의 기억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1이 2007년 10월경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 방문한 것으로 인정된다.
㈏ 2008년 하반기경 ◈◈◈◈ 호텔 일식당 모임 관련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대선 당시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공소외 19 등으로부터 들었고, 실제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참석자인 공소외 19와 공소외 20은 피고인 1, 공소외 1과 함께 ◈◈◈◈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1을 참석시킨 것은 피고인 1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9, 공소외 20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선거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상반되게 진술한다.
그러나, ①공소외 19와 공소외 20은 피고인 1과 20년 이상 교류한 사이로,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1 측과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공소외 19의 경우 검찰에서 ‘공소외 1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1을 데리고 간다고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③♤♤교회 금융인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으며 연배도 훨씬 높고 후에 공소외 1이 경기○○○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모시기까지 한 공소외 20이 공소외 1과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피고인 1에게 미리 공소외 1의 참석 사실 조차 알리지 않고 공소외 1을 초대했다고 하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그 진술태도에 있어 피고인 1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9, 공소외 20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교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 경륜, 연배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위 모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려나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공소외 1 진술이 일부 과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 2009. 2. 19.경 공소외 1의 국회 의원회관 방문
㈀공소외 1은 2009년 2월경 공소외 19에게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여 피고인 1을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인사하고 왔다고 진술하고, 이는 국회사무처 방문확인서 회신자료(공소외 1이 2009. 2. 19. 13:50 ~ 14:14경 피고인 1 의원실에 방문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왔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9도 ‘피고인 1이 만남을 거절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20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이 불쑥 가방을 들고 찾아왔기에 야단쳐서 쫓아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6선 의원이자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피고인 1을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의원회관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공소외 19, 공소외 20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진술처럼 공소외 19를 통해 약속을 잡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피고인 1을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이 주관적으로나마 언제든지 피고인 1을 만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 아울러 공소외 1은 2008년 추석부터 2012년 설까지 매번 명절마다 공소외 23 등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갈비, 발렌타인 30년산 등 명절선물을 직접 배달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은 공소외 1이 2007년 대선 이후 피고인 1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인다.
㈑ 2011년 8월 ~ 9월경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에 대한 공소외 1의 피고인 1에 대한 부탁 관련
공소외 1은 ‘2011년 8월 ~ 9월경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그 검사 기준의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에게 피고인 1 부의장이 관심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1 부의장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마지막으로 시도해 본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1 부의장과 직접 통화하였고, 피고인 1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무위 간사인 공소외 21 의원을 만나보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통화내역 상 2011. 8. 31.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외 21 의원의 진술 및 국회사무처 방문확인서 회신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1. 9. 8. 11:26 ~ 11:55경 공소외 21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며, 특히 공소외 21 의원은 ‘피고인 1 의원이 ○○○저축은행이 우량한 저축은행인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2012. 7. 3.자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공소외 1 회장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공소외 1 회장과는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단지 공소외 19 장로 등 제3자가 부탁하기에 공소외 1을 공소외 21 의원에게 소개해준 바는 있다고 진술하다가, 2012. 7. 26.자 검찰 제5회 조사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공소외 1과 통화하여 공소외 21 의원을 소개해준 것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1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은 2011년 8월 ~ 9월경 금융감독원의 검사 당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하반기 공소외 1의 행태 관련
㈀ 피고인 1 관련
피고인 2, 공소외 6(피고인 1의 보좌관),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1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아울러 이 말을 들은 피고인 2는 공소외 6을 불러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6은 즉시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1년 하반기 무렵, 즉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공소외 1이 ‘2007년 대선 무렵 피고인 2 의원과 함께 피고인 1 부의장을 찾아가 수억 원의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검찰 수사 이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 2 관련
한편,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무렵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고 압박하면서 말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에 나타난 공소외 1의 표현에 비추어, 공소외 1은 피고인 2가 2007년 3억 원을 피고인 1에게 건네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07년 당시 피고인 2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한다.
아울러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직접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 2를 통해 전달되게 하였던 점, 피고인 2는 당시 정치적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잘 대처하라는 취지를 전달한 점 등도 피고인 2가 이 부분 3억 원 수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다.
㈓ 2011년 12월경 내지 2012년 1월경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의 확인 관련
공소외 15는 ‘2012년 1월 초순이나 중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첩보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의 요청에 의하여 공소외 1을 만나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5의 증언 중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수개월 전에 이미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여 공소외 1을 상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이라 하겠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청와대 측의 사실확인에 대하여 공소외 1이 보다 강력한 압박수단으로서 유세지원단장인 공소외 3을 언급하여 대선자금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공소외 3에 관련된 공소외 1의 진술이 사후에 허위로 추가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세지원단장이던 공소외 3의 언급이 피고인 1을 거명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거나 효과적인 압박수단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최초 진술 경위 및 진술태도
공소외 1은 이 부분 진술을 처음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5를 비롯한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 및 이미 드러난 정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공소외 1은 공소외 1이 검찰과 법정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수차례 드러내는 등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⑸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이 관려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⑹ 그 밖에 피고인들이 다투었던 사항 관련
㈎ 공소외 4에게 3억 원 전달을 지시한 사람 관련
공소외 4는 검찰 2012. 7. 5.자 제1회 조사 및 2012. 7. 8.자 제3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1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일하는 직원 누군가가 지시한 것이다. 피고인 2 의원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다가, 2012. 7. 17.자 제4회 조사 및 2012. 7. 17.자 공소외 8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2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부의장님 보좌진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3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1 부의장실의 공소외 7 비서관이었다’라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4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4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오히려 공소외 7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두 사람의 진술내용에 따라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좌우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공소외 4에게 3억 원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 2인지 아니면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 비서관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정범성(正犯性)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공소외 4가 3억 원을 공소외 3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은 ‘피고인 1 부의장이 피고인 2 의원에게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가져다 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도 검찰 1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A4 상자를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외 8과 공소외 3은 3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상반되게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위 3억 원이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3억 원이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그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위 돈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이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1이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① 그 시점은 2007년 12월 중순경 아니라 2007년 11월 중순경 이전이고, ② 당시 공소외 18의 주선으로 만난 것이므로 ☆☆☆☆ 호텔에 공소외 18도 동석하였으며,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17은 2007년 중순경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는 그 상대방만을 피고인 1로 바꾸어서 진술하였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및 판단구조
피고인 1은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반면, 금품제공자 공소외 17은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금품제공자인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다.
그와 같은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1의 수수 여부도 함께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공소외 17의 진술 내용을 살펴본 후, 앞서 본 판단 요소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공소외 17의 진술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제공자인 공소외 17은 법정에서 ‘2007년 12월 중순경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공소외 17은 2007년 11월경 ▲▲일보(공소외 17이 실제로 경영하던 회사) 부회장 공소외 24의 소개로 공소외 18 의원을 만났다.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공소외 2 후보 측에 미리 인연을 맺어놓기 위해 공소외 2 후보의 형이자 국회 부의장이던 피고인 1을 소개받기로 하고, 공소외 18의원에게 ‘공소외 2 후보에게 금전적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② 이후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과 약속이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 1과 통화하였는데, 통화 당시 피고인 1은 제(공소외 17)가 돈을 주려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2007년 12월 중순경피고인 1이 정해 준 ☆☆☆☆ 호텔 스위트룸에서 피고인 1을 만났다. 돈을 건넬 당시 ☆☆☆☆ 호텔 스위트룸에 공소외 18은 동석하지 않았다.
③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현금 3억 원 중 대부분은 ◇◇◇◇은행 서초지점 등 5개 지점(테헤란로, 압구정, 목동, 잠실)에서 시재금을 가져오게 하여 마련하였고, 일부는 지인으로부터 빌리기도 하였다. 위 시재금과 차용금은 천안지점장 공소외 25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5가 관리하던 공소외 26 명의 차명계좌(공소외 17의 개인 자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어 왔다)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인출하여 갚아주게 하였다.
④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전달하기 직전에 ◇◇◇◇은행 회장실에서 비서 공소외 27, 공소외 28 전 전무(57년생)와 함께 100만 원 다발에서 종이 띠지를 떼어 내고 고무줄로 묶은 후, 여행용 가방 1개와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았다.
⑤ 이후 운전기사 공소외 29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가방과 쇼핑백을 싣고공소외 28 전 전무(57년생)와 함께 탑승한 후 ☆☆☆☆ 호텔로 이동하였다. 회장실 안에서 및 호텔로 가는 중에 공소외 28 전(前) 전무에 ‘피고인 1 의원을 만나 3억 원을 전달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호텔에 도착한 이후 공소외 28과 함께 가방을 가지고 내린 다음 피고인 1을 만나기로 한 객실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올라가서 가방을 넘겨받았고, 이후 공소외 28이 다시 차에 가서 공소외 29와 함께 가지고 온 쇼핑백 2개를 객실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네받았다. 쇼핑백을 가방 위에 올린 다음 한 손으로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쇼핑백을 든 채 약속장소인 스위트룸 객실 앞까지 갔는데, 피고인 1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은 입구 부근에 놓아둔 채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1을 만났다.
⑥ 객실 안에서 인사를 나눈 후, 약 20분 정도 2007년 11월 말 ◁◁◁당에 80억 원을 대출해준 이야기, 선거 관련 이야기, ♤♤교회 이야기 등을 하던 도중 피고인 1로부터 아들이 한국 ★★★★★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 때 처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피고인 1과 이야기를 마친 후 "선거를 치르시려면 돈이 많이 드실 텐데 약소하나마 돈을 좀 준비해 왔으니 보태 써 주십시요"라고 하면서 준비해 온 3억 원을 전달한 후 객실에서 먼저 나왔고, 이 때 피고인 1과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국회부의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기도 하였다.
⑦ 대선 이후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 1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24에게 푸념을 하였더니, 공소외 24가 공소외 18에게 따져야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과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8, 공소외 17 세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에게 그 무렵 완공된 ⊙⊙⊙⊙⊙⊙의 회원권 분양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1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로 하였다.
⑧◀◀◀◀은행과 ♧♧♧♧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 2011년 1월 ~ 2월경 공소외 18에게 ‘피고인 1 의원을 뵙고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1년 2월경 ▶▶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18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1에게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⑨ 2011년 7월 ~ 9월경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진행될 무렵 ◇◇◇◇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 걱정되어공소외 18이 가르쳐 준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 1과 통화를 하였다.피고인 1에게 ‘골프장 여신에 대하여 6개월 간 상환 유예조치를 받게 해 주면 그 기간 동안 골프장을 매각해서 ◇◇◇◇은행을 살려보겠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1이 ‘알았다. 지금 ◇◇◇◇은행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였고, 당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은행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를 피고인 1 측에 팩스로 보내 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1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1이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놨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알려 주었다. 2011년 9월경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고인 1로부터 ‘잘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전화를 다시 받고 ‘부의장님,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1이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72 현 전무(58년생)와 현안을 상의하면서 ‘이전에 피고인 1 의원에게 3억 원을 준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 1 의원이 밥을 한 번 사주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1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말도 하였다.
⑩ 2011년 11월 ◇◇◇◇은행이 다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을 당시 피고인 1에게 부탁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에 공소외 18에게 피고인 1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⑪◇◇◇◇은행이 2011. 9. 18.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골프장 대출에 대하여 6개월간 회수유예조치를 받았고 1,137억 원을 유상증자하였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골프장 대출에 대하여 6개월간 회수유예를 받도록 금감원장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었고, 피고인 1이 그와 같이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준 것은 그 이전에 3억 원을 주는 등 관계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다.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1은 2007년 12월 중순경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7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 금품 교부 동기
공소외 17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던 공소외 2 후보 측과 인연을 맺어놓음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은행의 사업에 도움을 얻고자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8 의원을 통해 피고인 1을 만나 현금 3억 원을 전달하였고, 실제 2011년 하반기 ◇◇◇◇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을 때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금품 교부의 동기는 그 자체에 어떠한 불합리가 보이지 않는다.
㈏ 금품 교부 장소(호텔 객실)
공소외 17은 피고인 1 측에서 약속장소로 정한 ☆☆☆☆ 호텔 스위트룸 객실로 현금 3억 원을 담은 여행용 가방 1개와 쇼핑백 2개를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한다. 호텔 객실은 폐쇄적인 장소로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불법 자금을 전달하기 적합한 장소로 보이고, 호텔에서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을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광경이라는 점에서도 공소외 17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만남의 방식
㈀피고인 1 측에서 호텔 객실을 예약하였고 피고인 1이 호텔 객실에서 먼저 도착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의 정치적 경력이나 연배 등에 비추어 피고인 1 측에서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7보다 먼저 객실에 도착하여 공소외 17을 기다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불법자금을 수수하기로 한 정치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인사 자리가 아닌 이상 피고인 1이 호텔 객실에 먼저 도착하여 공소외 17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처음 만난 날 공소외 18 의원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 상당성이 없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17과 공소외 18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1 측 주장처럼 위 만남은 공소외 18이 주선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7이 만나는 두 번의 식사 자리에서는 공소외 18이 모두 참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첫 만남 자리인 본건 ☆☆☆☆ 호텔 객실에도 동석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8과 공소외 17이 일관되게 ‘공소외 18은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는 대선 기간으로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8 모두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므로 둘 사이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거나, 공소외 18이 이미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7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돈을 주려고 한다’는 의사까지 전달하였다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7 둘만 만나고 공소외 18은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 자체가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전후의 일관성 및 구체성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7은 현금 3억 원을 마련한 후 띠지 교체 작업을 한 후 여행용 가방 및 쇼핑백에 나누어 담은 점, 여행용 가방 등을 ☆☆☆☆ 호텔 객실까지 운반한 방법,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1과 만난 상황, 이후 ▼▼▼▼ 호텔 및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을 만난 정황, 2011년 하반기 영업정지 위기 당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변경 없이 진술하였다.
⑶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이래와 같이 공소외 17의 진술은 ◇◇◇◇은행 직원, 공소외 18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공소외 29(공소외 17 운전기사)의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 피고인 1과 만난 경위
피고인 1과 공소외 17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공소외 18은, ‘공소외 17이 공소외 2 후보를 돕고싶다면서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면서, ‘득표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공소외 17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지만, 선거자금을 도와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공소외 18에게도 피고인 1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1을 소개시켜주었다고 할 경우 본인에게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공소외 18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외 17의 진술과 배치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금품 교부 시점, 3억 원 마련 및 운반 과정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7을 ☆☆☆☆ 호텔 객실에서 만난 시점은 2007년 11월 중순 이전이다’라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만나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시점은 ‘2012년 12월 중순경’으로 인정된다.
㈀ 공소외 29의 진술 및 인사기록카드
공소외 29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 호텔에 가서 공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8(57년생) 전 전무와 함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 두 개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공소외 29는 그 시점을 2007년 12월 중순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 호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낼 뻔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29의 인사기록카드에도 공소외 29가 입사한 날짜가 2007. 12. 7.(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짜는 2007. 12. 5.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29는 ‘당일 공소외 28(57년생)과 함께 현금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쇼핑백을 1개씩 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공소외 17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7의 진술과 일치한다.
㈁ 공소외 28(57년생)의 진술
공소외 17이 3억 원을 교부할 당시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공소외 28(57년생) 전(前) 전무도 ‘공소외 17과 함께 띠지 교체 작업을 하고 ☆☆☆☆ 호텔에 가서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을 운반한 것은 2007년 12월 10일 전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8은 ‘☆☆☆☆ 호텔에 갔던 날 공소외 17 집무실에서 공소외 17, 공소외 27비서와 함께 띠지 교체 작업을 하였고, 당시 수억 원은 되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띠지 교체 작업을 마친 후 공소외 17의 말에 따라 ☆☆☆☆ 호텔로 동행하였는데, 차안에서 공소외 17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럴 때 확실히 보험을 하나 들어놓아야 돼"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대상은 "◁◁◁당 실세"라고만 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호텔에 도착하여 공소외 17과 함께 여행용 가방만 가지고 내려 객실 층에 올려주고, 다시 내려가 공소외 29 기사와 함께 쇼핑백을 한 개씩 들고 객실 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공소외 17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공소외 17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 3억 원을 마련한 시기
당시 공소외 26 명의 계좌로 공소외 17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25(◇◇◇◇은행 천안지점장)는 ‘공소외 17이 2007. 12. 11. 내지 2007. 12. 12.경 공소외 26 명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서울지점 수신책임자들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 위 공소외 26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 12. 12.자 2억 5,000만 원, 2007.자 12. 13.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공소외 46(◇◇◇◇은행 서초지점 수신과장) 등 각 지점의 회계책임자들(테헤란로지점 : 공소외 50, 압구정지점 : 공소외 49, 목동지점 : 공소외 48, 잠실지점 : 공소외 51)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공소외 25 지점장이 돈을 보낸 준 날짜보다 몇일 전에 공소외 17 회장의 지시로 각 지점에 있는 시재금(서초지점 : 1억 2,000만 원, 테헤란로지점, 압구정지점, 목동지점, 잠실지점 : 각 4,000만 원)을 공소외 17 회장이 있는 서초지점으로 보냈고, 공소외 25 지점장이 개인 계좌로 보내 준 돈을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출금하여 시재를 메워넣었다’고 진술하고, 각 수신책임자들의 개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 12. 13.과 2007. 12. 14.에 걸쳐 공소외 25 지점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07년 12월 10일경 이후 며칠 사이에 공소외 17이 공소외 25와 공소외 46 등 각 지점 수신책임자들에게 지시하여 각 지점의 시재금에서 합계 2억 8,000만 원을 마련하고 공소외 26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공소외 17의 자금으로 메워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서초지점의 현금시재장을 근거로 서초지점 시재에서 1억 2,000만 원을 빼낼 수 있는 날짜는 2007. 12. 13. 내지 2007. 12. 14.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시재장은 영업이 종료된 이후 서초지점에 남아 있는 현금을 최종 집계한 것일 뿐인 점, 현금시재장에 기재된 한도에서는 공소외 17이 잠시 사용할 수 있고 다음 날 영업을 위해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국민은행의 계좌에서 언제든지 출금해 올 수도 있었으므로 시재장에 기재된 전액을 공소외 17이 사용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억 원이 조성된 날이 반드시 2007. 12. 13. 내지 2007. 12. 14.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 1의 당시 일정 관련 변소
피고인 1의 변호인은 2007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1이 선거 지원을 위해 지방 출장을 다니는 등 매우 바빴고, 실제 KTX 이용 내역 등에 의하더라고 피고인 1이 물리적으로 낮 시간에 ☆☆☆☆ 호텔에서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정이 3억 원의 교부 시점으로서 가능한 2007년 12월 10일 경부터 대선일 전인 18일까지 사이의 모든 시간대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1이 위 기간 동안 잠시라도 ☆☆☆☆ 호텔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7의 ☆☆☆☆ 호텔 예약 내역 관련 변소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17이 ☆☆☆☆ 호텔 객실 이용내역에 기재된 날짜 중 하루에 피고인 1과 공소외 17이 만났을 것임을 전제로, 2007년 12월경에는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1이 예약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을 전제한 것일 뿐더러, 공소외 17이 예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같은 주요 정치인에게 비밀스럽게 돈을 전달하면서 실명으로 예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에 의한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및 2011년 2월경 ▶▶ 호텔 일식당 만남
아래와 같은 만남은 모두 저축은행 회장인 공소외 17의 요청에 따라 6선 의원이자 현직 대통령의 형인 피고인 1이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2011년 2월경 만남의 경우 당시는 ◀◀◀◀은행,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저축은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만남은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는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사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공소외 18은 ‘2009년경에 공소외 17로부터 "선거가 끝났는데 연락이 없어 피고인 1 의원에게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 호텔 일식당 만남을 마련하였다. 당시 공소외 17이 만들고 있다는 골프장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도 위 만남 자체는 인정한다.
㈁ 2011년 2월경 ▶▶ 호텔 일식당
공소외 17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 호텔 일식당 매출전표, 공소외 17이 공소외 18, 공소외 60(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1 등과 통화한 내역 등과 공소외 18, 피고인 1의 진술, ◀◀◀◀은행이 2011. 1. 4.경, ♧♧♧♧은행이 2011. 2. 17.경 각 영업정지가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1. 2. 21. 피고인 1, 공소외 18, 공소외 17이 위 일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18은 ‘▶▶ 호텔에서 만났을 때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였고, 당시 공소외 17이 정부의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공소외 17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경영진단 무렵인 2011년 8월경 피고인 1과의 통화한 사실
피고인 1은 2012. 7. 3.자 제1회 조사에서는 ‘2011년 7월 ~ 9월경 공소외 17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7. 24.자 제4회 조사에서는 ‘공소외 17을 위로하는 전화를 1번 한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① 2011. 8. 9.경 공소외 17이 공소외 18에게 2회 전화를 걸고, 이후 공소외 18과 피고인 1이 1회 통화하였고, ② 2011. 8. 9.부터 2011. 8. 25. 사이에, 피고인 1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3회, 수행비서인 공소외 41이 맡아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8회 각 공소외 17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③ 2011. 8. 22.과 2011. 8. 25.에 피고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6과 공소외 30 금감원장 사이에 3회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공소외 18도 ‘2011년 7월 ~ 9월경 공소외 17의 부탁으로 피고인 1의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7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2011년 7월경 ◇◇◇◇은행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72(58년생) 현 전무는 ‘2011년 7월경부터 시작된 금감원 경영진단 당시 ⊙⊙⊙⊙⊙⊙에 대한 대출이 문제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1년 8월경 공소외 17 회장이 ◇◇◇◇은행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지 피고인 1 의원을 언급하였다. 이후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위 대출에 대한 회수 유예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경영평가가 끝난 후 피고인 1이 공소외 17에게 화를 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외 17의 이 부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공소외 17은 2011년 금감원의 경영진단으로 ◇◇◇◇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렸을 당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7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는 이미 피고인 1과 ◀◀◀◀은행 등과의 의혹이 국회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기되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1이 퇴출 위기에 몰려 있는 ◇◇◇◇은행공소외 17 회장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해주었다는 것은 피고인 1이 그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사실로 볼 수 있다.
㈒ 공소외 72(58년생) 현 전무에게 본건 공여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점
공소외 72(58년생) 당시 감사실장은 ‘2011년 8월경 경영진단 당시 공소외 17과 사이에 예전에 피고인 1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공소외 17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⑷ 최초 진술 경위 및 진술태도
공소외 17은 ‘검찰 조사 첫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의 이름은 얼핏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본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미 직원 중 일부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하고, 2011년 8월경 ◇◇◇◇은행이 퇴출되지 않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본건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고 최초 진술경위를 밝히고 있다.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하여도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⑸ 금품제공자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피고인 1의 변호인이 다투는 것처럼, 공소외 17은 과거 가짜 ▧▧법대생 행세를 하였던 적도 있고, ◇◇◇◇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밀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부분 진술은 공소외 17에 대한 ◇◇◇◇은행 부실 운영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소외 17의 진술이 ◇◇◇◇은행 직원들, 공소외 18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1과의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이 ◎◎◎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피고인 1은 공소외 11로부터 ◎◎◎ 측 돈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 1이 받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이 공소외 11에게 지급한 돈은 ‘고문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것이고, 피고인 1이 고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고문활동에 대한 보수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 1이 이 사건 ‘◎◎◎ 지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지원금에 대하여 피고인 1 의원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라는 공소외 11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1이 ◎◎◎ 지원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여 위 돈을 받는다는 사실과 그 돈이 의원실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사실 및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지급 개시 당시 공소외 11의 보고와 피고인 1의 묵인 여부
공소외 11은 ‘1990년대 말부터 위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지원금이 증액되었을 때에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이 "받을 필요 없다. 받지 마라"며 만류하였고, 이후에도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지원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몇 번 말한 적은 있다. 그러나 제(공소외 11) 판단으로는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1에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하여 계속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 1은 ◎◎◎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았다. 결국 위 돈은 피고인 1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 또는 용인 하에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공소외 11과 공소외 7의 매월 회계보고 내용
피고인 1 의원실의 경비관리업무는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이 국회부의장이 된 2006년경 이후에는 공소외 7이 각각 담당하였고, 공소외 11과 공소외 7은 매월 피고인 1에게 의원실 운영과 관련된 회계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11은 ‘의원실 경비를 관리하면서 매달 피고인 1에게 지출보고 형식의 간략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는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러면 피고인 1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회계보고 당시 ◎◎◎ 지원금을 맨 밑에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표시하였다. 회계보고서에는 ◎◎◎으로부터 지원받은 고정적인 금액인 ‘운영비’ 말고는 다른 수입 항목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공소외 11에 이어 의원실 경비를 관리한 공소외 7도 ‘피고인 1에게 회계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11이 매월 전해주는 현금이 ◎◎◎으로부터 오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 ◎◎◎ 지원금 외 다른 재원(財源)의 유무
피고인 1은 부족한 의원실 경비를 개인 자금에서 지원해 주었다. 또한 공소외 11은 ‘의원실 경비 수입금은 ◎◎◎ 지원금과 피고인 1이 보충해주는 비용 두 가지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7도 당시 의원실 경비 수입은 ◎◎◎ 지원금과 피고인 1 의원이 주는 개인 자금, 국회에서 나오는 공식 지원금이 전부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은 ◎◎◎ 지원금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자금으로 의원실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 것이므로, 의식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한 ◎◎◎ 지원금의 존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 실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
공소외 11은 ◎◎◎ 지원금은 의원실 경비(주로 직원활동비, 식대, 경조사비, 꽃비용 등)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7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정치자금인지 여부 - ◎◎◎ 측의 인식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금품제공자인 ◎◎◎ 측에서는 공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요구받았을 당시부터 기존에 피고인 1에게 제공되던 고문료와는 별도로 의원실 운영 경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단지 그 명목만 ‘고문활동비’로 달아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순수히 피고인 1의 고문의 지위에 따른 대가나 그 고문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비용보전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
㈎ 공소외 11의 최초 요청 및 증액 요청 경위
공소외 11[공소외 3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부터 2011년 말 구속될 때까지 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 근무]는 ‘1990년대 말경부터 ◎◎◎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를 지원받았다. 최초 지원을 요청할 당시 ◎◎◎ 측에 "의원실 경비가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증인이 계속 증액을 요청하여 조금씩 증액되었고, 2008년경 증액을 요청할 때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50만 원만 올려달라"고 말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다.
㈏ 비정상적인 지급 방식
공소외 11과 공소외 32(◎◎◎ 측 인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실무를 담당)의 진술에 의하면, ◎◎◎ 지원금은 대부분 ◎◎◎ 회사로 직접 찾아온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32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나중에는 공소외 11이 사용하던 공소외 32 명의의 차명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급 방식은, 이 사건 지원금이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금품 지급이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징표라고 보인다.
㈐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그 계정과목을 ‘조직운영비’와 ‘시내교통비’로 처리하였고, 조직운영비로 회계처리하면서도 그 비용귀속의 주체를 ‘중역 공통’ 내지 직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외부에서는 피고인 1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비용을 사용한 증빙으로 요구되는 영수증마저 피고인 1 측에 요구하지 않은 채 ◎◎◎ 자체적으로 수집한 다른 용도의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맞추어 넣기도 하였다.
이 역시 ◎◎◎ 측이 이 부분 지원금을 외부에 숨기고자 했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 별도의 정식 고문보수의 지급
피고인 1은 공소외 31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1988년부터 최근까지 약 24년 동안 공소외 31 주식회사 등의 비상근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 측으로부터 고문직 수행에 대한 보수로서 1988년 초기부터 매월 450만 원의 고문료(고문급여)를 지급받아왔다. 또한 고문활동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에쿠스 차량, 운전기사, 주유카드 등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고문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별도로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의 성격을 순수한 고문직 수행에 다른 실비변상이거나 그에 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측 직원들의 일부 진술
◎◎◎ 측 직원들은 이 사건 지원금은 피고인 1의 고문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인 ‘고문활동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공소외 32는 ‘2008년경 300만 원으로 증액할 당시 공소외 11이 "의원실 경비가 모자라니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시 상관인 공소외 39 상무나 공소외 38 사장에 보고하였다’고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공소외 38사장도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의원실 경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가 ○○○저축은행공소외 1 회장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07. 9. 12.경 3,000만 원 수수 관련
⑴피고인 2는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 및 공소외 35의 진술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⑵ 가사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수수 시점은 2007년 8월 말 이전이므로, 그로부터 5년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것으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1억 원 수수 관련
피고인 2는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2012. 4. 3.경 1,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 2는 2012. 4. 3.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외 1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의 전체적 신빙성이 인정된다.
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유능한 정치인인 피고인 2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주었다는 것이고, 개별적인 교부시점, 교부방법 등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⑵ 전후의 일관성, 구체성
공소외 1은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4를 통해 피고인 2를 소개받은 이후, 2007년 대선 이전에 ▷▷ 한정식에서 공소외 14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홍삼쇼핑백에 담은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고, ② 2008년 4월 총선 전에 피고인 2의 지구당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A4 상자에 담은 1억 원을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가 모는 차량을 따라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였으며, ③ 2012년 4월 총선 전 피고인 2의 지구당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진술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납득할 수 있는 변경이거나 전체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⑶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아래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은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14, 공소외 35, 공소외 12 등의 진술, 피고인 2, 공소외 4의 일부 진술 및 카드매출내역, 통화내역, 날씨검색자료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각 부분에서 살펴본다.
⑷ 최초 진술 경위 등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이유가 비서실, 총무부 직원들이 먼저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저축은행 비서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23은 공소외 1보다 먼저 2008년 1월경 ▦▦ 한정식에 2,000만 원을 준비해갔고 그 돈이 피고인 2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 2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사건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다.
또한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및 법정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2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감정을 수차례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2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매우 괴로워하는 진술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가식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⑸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다만 공소외 1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여 진술을 시작한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공소외 1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여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은 ‘2011년 12월 말경 내지 2012년 1월 초순경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가 찾아와 상피고인 1에 대해서 돈을 준 사실에 대해 물으면서 피고인 2에게도 돈을 주었는지 묻기에 "선거 때 좀 도와드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15 역시 당시 공소외 1을 찾아가 상피고인 1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도 이미 피고인 2에게 불법자금을 교부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사정으로 보인다.
⑹ 배치되는 정황의 유무(2008년 1월경 2,000만 원 반환 관련)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2007년 10월경, 2008년 3월 중순경 ~ 4월 초순경) 사이 시점인 2008년 1월경 공소외 1이 ▦▦ 한정식에서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피고인 2와 그 수행비서 공소외 4는 당시 3,0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다)을 교부하였다가 피고인 2가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그 앞뒤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2008년 1월경 ▦▦ 한정식 점심 모임에 피고인 2, 공소외 1과 동석했던 공소외 14(국무총리실 ∞∞∞∞∞∞∞), 공소외 35(국무총리실 ≪≪≪≪≪≪≪)의 진술 및 공소외 1의 2012. 7. 2.자 검찰 진술 이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이 건네 준 돈을 공소외 14를 통해 반환한 점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 공소외 14, 공소외 35, 공소외 37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소외 37로부터 ‘사업하는 사람과 만난다고 하던데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나를 미행하고 다니느냐!’면서 언성을 높여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고, 이에 공무원인 공소외 14와 공소외 35는 식사도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4를 통해 위 돈을 반환한 사정이 그 전후에 공소외 1이 제공한 금품의 수수사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공소외 14와 공소외 1도 당시 피고인 2가 위 2,000만 원을 반환한 이유에 대하여 ‘점심에 받은 전화 때문에 부담되어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 또한 피고인 2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검찰 제1회 진술에서 2008년 1월경 2,000만 원을 주었던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소외 1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위 2008년 1월 ▦▦ 모임 당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지 못했던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약 5년여 전에 있었던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착각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이 특별히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2007. 9. 12.경 3,000만 원 수수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07. 9. 12.경 ▷▷ 한정식에서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①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국무총리실 공소외 14 실장을 통해, 2007년 5월 ~ 6월경 ▷▷ 한정식에서 피고인 2를 처음 만났다.
②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공소외 14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공소외 14는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③ 3,000만 원은 당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지시하여 준비하였고, 공소외 5가 3,000만 원을 홍삼쇼핑백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피고인 2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같은 형태의 쇼핑백에 진짜 홍삼을 넣어 공소외 14에게 선물하였다. 두 개의 쇼핑백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를 하였다.
④ 3,000만 원을 전달한 시기는 피고인 2와의 두 번째 만나 ▷▷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때였는데, 공소외 14 등의 진술에 비추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 경선(2007. 8. 20.) 이후인 2007년 9월경인 것 같다. 저녁 식사 후 9시 쯤 마쳤고, 식사비는 공소외 1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같다.
⑤ 식당 밖에 주차장에서 피고인 2가 하늘색 비슷한 은색 카니발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홍삼쇼핑백을 전달했고, 공소외 14에게는 진짜 홍삼 선물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공소외 35가 당일 참석한다는 사실을 몰라 공소외 35에게 줄 홍삼 선물을 준비하지 못 해 공소외 35에게는 주지 못했다.
⑵ 이 부분 공소외 1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성 상당성
○○○저축은행 회장인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친분이 있는 공소외 14를 통해 피고인 2와 자리를 마련한 후,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선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고자 홍삼쇼핑백에 담고, 동석자인 공소외 14에게는 같은 모양의 쇼핑백에 진짜 홍삼을 넣어 각각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에 있어 별다른 의문이 없다.
㈏ 전후의 일관성
㈀ 금품 교부 시점 관련
공소외 1은, ①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2를 두 번 만난 이후인 2007년 초가을 무렵 ▷▷ 한정식에서 만나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② 2012. 6. 23.자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2007년 초가을 무렵이 아니라 ◁◁◁당 경선(2007. 8. 20.) 이전인 것 같다’고 하면서법인카드사용내역을 제시받자 ‘2007. 9. 12.은 아닌 것 같고, 2007. 7. 3., 2007. 6. 26., 2007. 6. 18. 중 하나인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이후 공소외 14가 2012. 7. 2.자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당 경선 이후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5도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 ‘2007년 8월 이후 무더운 계절은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④공소외 1은 2012. 7. 3.자 검찰 제4회 조사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진술을 전해 듣자 ‘2007년 초가을 무렵이 맞는 것 같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경선 전’이라고 진술하였던 이유는 당시 공소외 14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 이전에 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공소외 14의 말을 들어보니, 경선 전에 만남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2가 바빠 경선 이후에 만났다고 하니 만남을 추진한 공소외 14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경선 전에 교부한 것 같다’는 생각에 법인카드사용내역을 보면서 나름대로 모임의 시점을 추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1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4와 공소외 1이 ‘◁◁◁당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소외 1이 경선 전에 공소외 14에게 피고인 2와의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착각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또한 공소외 1은 5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해내 진술하는 것이고, 당시 공소외 1, 피고인 2, 공소외 14가 함께 만난 자리가 수회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3,000만 원 교부 시점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공소외 1은 공소외 14가 ‘경선 이후에 만난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는, ‘공소외 14의 기억이 더 정확할 테니 내가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경과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진술의 변경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진술 변경의 사정만으로 수수 시점에 관한 공소외 1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 그 외 일부 진술이 변경된 부분 관련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 중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처음 만난 시기, 피고인 2와 처음 만난 자리에 공소외 35가 참석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공소외 35에도 홍삼쇼핑백 선물을 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진술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볼 수 없고, 공소외 1은 처음 진술할 때 공소외 35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여서 공소외 35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며, 공소외 1이 5년 전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켰다가 함께 참석하였던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진술을 들은 후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사항에서는 일관된 공소외 1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 금품 교부 전 공소외 14와 상의한 점
공소외 1을 피고인 2에게 소개시켜 준 공소외 14도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피고인 2를 도와주려면 ◁◁◁당 경선 전에 도와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된다.
㈁ 금품 수수 시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 공소외 14, 공소외 35를 ▷▷ 한정식에서 만나 홍삼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넨 시점은 2007. 9. 12.경으로 인정된다.
①공소외 14는 ‘공소외 1, 피고인 2, 공소외 14, 공소외 35가 ▷▷ 한정식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쇼핑백을 건네주었던 날’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 경선 이후인 2007년 9월경으로 기억된다. 경선축하 자리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4는 공소외 1과 피고인 2를 소개시켜 주고, 이 부분 ▷▷ 한정식 약속도 직접 잡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만남 시점에 대한 공소외 14의 진술은 상당히 정확성이 있어 보인다.
②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35도 ‘2007년 8월 이후로서 무더운 계절은 지난 시점으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제가 출장을 갔던 시기에 근접한 2007. 10. 18.은 아닌 것 같다.공소외 14가 진술하는 일자가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역시 공소외 14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공소외 1이 ▷▷ 한정식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2007년 6월경 부터 10월경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는 2007. 6. 18., 2007. 6. 26., 2007. 7. 3., 2007. 9. 12., 2007. 10. 18.이다.
그런데 공소외 14, 공소외 35의 진술 및 공소외 1의 진술을 종합하면, ‘4명이 ▷▷ 한정식에서 처음 만나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쇼핑백을 교부한 일자’는 2007년 ◁◁◁당 경선(2007. 8. 20.) 이후로서 10월 18일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위 법인카드사용내역 중 가능한 일자는 ‘2007. 9. 12.’로 특정된다.
㈂ 자금원
공소외 1은 이 부분 3,000만 원을 당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 부장에게 지시하여 준비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5는 ‘2003년 말에서 혹은 2004년 초경부터 최근 2012년 초경까지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평균적으로 3억 원 이상, 많은 때는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유지하였고,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져다주었다.공소외 1 회장이 현금을 홍삼쇼핑백에 담으라고 지시해서 회장님이 보는 앞에서 담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3,000만 원의 자금원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은 없다.
㈃ 공소외 14의 진술
당일 모임을 주선한 공소외 14는 다음과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기에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홍삼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① 2005년경 공소외 1을 알게 되어, 2007년 5월 ~ 6월경 ▷▷ 한정식에서 3명이 만나 공소외 1과 피고인 2를 소개시켜주었다.
② 이후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도와주고싶다’면서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도와주려면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한 후, 경선 전에 만남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 2가 바빠 경선 후에 만나게 되었다.
③ 당일 공소외 35가 처음 참석하였는데, 원래는 3명(피고인 2, 공소외 1, 공소외 14)만 만나기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공소외 35가 참석하게 된 것이고, 공소외 35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④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저(공소외 14)에게 정관장 홍삼쇼핑백을 주었다..공소외 35에게도 홍삼쇼핑백을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실제 홍삼이 들어있었다.
㈄ 공소외 35의 진술
당일 모임에 참석한 공소외 35도 다음과 같이 ‘공소외 1을 ▷▷ 한정식에서 처음 만난 날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14에게 쇼핑백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소외 1 및 공소외 35의 진술과 부합한다.
①공소외 1을 두 번 만났는데, 2007년 가을경 ▷▷ 한정식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4와 함께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후 2008년 1월경 ▦▦ 한정식에서 4명이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②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서 배웅할 때 공소외 1이 공소외 14와 피고인 2에게 선물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 2는 선물을 받고는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다. 2개의 쇼핑백은 동일한 모양으로 외관상 차이가 없었다.
③공소외 1이 ‘선물이 2개 밖에 없다. ▤국장께는 다음에 봅시다’라고 하였고, 저(공소외 35)은 받지 않았다.
㈑ 그 밖에 관계인 진술 사이의 차이
㈀ 공소외 14 진술 중 일부 변경된 부분
공소외 14의 진술 중, 공소외 1이 쇼핑백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었는지 여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홍삼쇼핑백을 받은 장소가 식당 안이었는지 여부, 공소외 35가 쇼핑백을 받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5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진짜 홍삼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선물받은 것뿐인 공소외 14 입장에서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외 14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공소외 1, 공소외 14의 진술과 공소외 35의 진술이 차이나는 부분
공소외 35는 ① ‘쇼핑백의 모양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있는 것으로서 술이나 와인이 들어 있는 것 같았고 홍삼선물용 쇼핑백은 아니었던 같았다’ , ② ‘공소외 1이 쇼핑백을 2개만 준비하였기 때문에 쇼핑백을 건넬 당시 서로 가져가라면서 양보하는 상황이 있었다’③ ‘당시 술은 양주가 아니라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 및 공소외 14의 진술과 일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① 당시 공소외 35는 쇼핑백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교부한 공소외 1이나, 실제 수령한 공소외 14에 비하여 기억이 부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개의 쇼핑백이 동일한 모양이었고 골드칼라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 등의 진술과 전혀 상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② 서로 가져가라고 양보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은 당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3,000만 원이 공소외 14나 공소외 35에게 잘못 전달되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5년 전에 무슨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5년 전 일을 각자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일부 차이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공소외 1, 공소외 14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1억 원 수수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지구당 선거사무실에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1의 진술
①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 2가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치인 피고인 2를 높게 평가했고, 피고인 2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선거자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구당 사무실도 방문하였다
② 당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5가 A4 박스에 담아왔다. 위 박스는 차량 트렁트에 실은 것으로 기억한다.
③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4 실장과 피고인 2의 지구장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적이 있으나, 본건 1억 원을 전달할 것은 이후 공소외 1 혼자 갔을 때이다.
④ 1억 원을 전달하러 간 것은 2008년 총선 전인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경 사이로 기억한다.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미리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2의 소재를 확인했고, 지구당 사무실에 갔을 때 공소외 4를 봤다.
⑤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2를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선거 때라서 뭐 좀 가져왔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2에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특정하여 이야기했다. 그러자 피고인 2가 공소외 4를 불러 ‘▒회장이 가져온 것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⑥ 지구당 사무실을 나와 공소외 4가 자신의 차를 따라 오라고 하여 공소외 1도 기사로 하여금 앞차를 따라가도록 하였고, 당시 공소외 4가 운전한 차는 은회색 비슷한 카니발로 기억된다. 공소외 4를 따라 부근 후미진 골목길에 가서 공소외 4의 차 몇 m 앞에 정차했다. 혼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1억 원이 든 A4 박스를 꺼내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 트렁크를 누가 열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⑦ 18대 총선 후 당선축하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 2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⑵ 이 부분 공소외 1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2008년 총선 무렵 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인 피고인 2에게 현금 1억 원을 준비한 다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에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 전후의 일관성
피고인 2의 변호인은 ‘2008년 총선 당시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공소외 14와 함께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외 1은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공소외 14와 동행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2. 7. 6.자 검찰 제5회 조사에서 당시 공소외 14가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당시 공소외 14와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적 있다. 그러나 1억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다른 날에 저(공소외 1) 혼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이는 공소외 14와 동행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거나 잘 생각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공소외 12의 진술
2008년 4월 총선 직전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할 때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12는 ‘당시 공소외 1의 지시로 피고인 2 의원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부터 카니발 차량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갔고, 골목에서 공소외 1이 내려 앞 차에 있는 사람과 만났다. 다음 날 피고인 2 의원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장 특유한 부분인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부터 카니발 차량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가서 공소외 1이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사람과 만났다’는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이다.
①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 회장과 함께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
② 지구당 사무실 부근에 도착해서 공소외 1 회장이 잠시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증인에게 앞차를 따라가라고 하였다.
③ 카니발 차량을 따라서 후미진 골목까지 가서 정차하였다.공소외 1 회장이 차에서 내려 앞차에서 내린 누군가와 만났다. 2008년 총선 무렵 차량 트렁크 안에 A4 상자가 실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④ 지구당 사무실을 다녀온 다음날 피고인 2로 생각되는 사람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1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서 공소외 1이 피고인 2 측에 돈을 전달한 것 아닌가 추측했다.
⑤ 검찰 조사 초기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시는 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하여 그랬던 것인데, 이후 공소외 1 회장이 모두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 공소외 1 진술과 공소외 12 진술이 차이나는 부분
공소외 12의 진술 중 ① ‘카니발 차량의 색상이 검정색이었다’,
’, ② ‘으슥한 골목에서 카니발 차량 뒤로 20~30m 정도 간격을 두고 정차하였다’ , ③ ‘A4 상자는 트렁크가 아니라 공소외 1 옆자리에 있었다’ , ④ ‘공소외 1이 A4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공소외 1은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 ⑤ ‘감사인사를 받은 것은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바로 다음 날이다’는 부분은 각 공소외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품수수가 4년 넘게 지난 일임을 고려하면 일부 공소외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특히 ‘공소외 1이 A4 상자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돈을 직접 전달한 공소외 1이 더욱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즈음 공소외 1이 피고인 2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2는 당시 상황이 어두웠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자금원
○○○저축은행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소외 23은 ‘2008년 4월 총선 무렵 공소외 5 부장이 가져온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5의 지시에 따라 A4 상자에 담아 포장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공소외 1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는 ‘2008년 총선 전에 공소외 23 과장에게 1억 원을 A4 박스에 포장하도록 시킨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 회장이 저에게 현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경우 주로 3,000만 원 정도가 많았던 것 같고, 5,000만 원 혹은 억대 이상도 간혹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고 진술하고, 아울러 ‘2008년 총선 무렵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 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외 1 회장이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다.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것은 자금지원을 하고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배척
이 부분 1억 원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공소외 4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2008년 4월 총선 직전 풍을 맞아 2008. 3. 7.부터 2008. 3. 25.까지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에도 선거사무실에는 낮에만 잠깐 나오는 정도였으며, 후유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수행비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2 측에서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입퇴원증명서’의 기재, 공소외 13의 증언 및 증 제15, 25호증의 각 사진 등에 의하면 공소외 4가 2008. 3. 7.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입원하였던 사실 및 공소외 13이 2008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 2의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공소외 1은 물론, 공소외 14 역시 ‘2008년 4월 총선 전에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공소외 4를 본 기억이 난다’고 분명히 증언한 점, ②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퇴원 후에는 낮 시간에는 선거사무실에 나왔다는 것이고, 입퇴원증명서만으로 공소외 4가 그 기간 동안 지구당 사무실에 전혀 나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1억 원을 수령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4의 몸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공소외 4는 8년 넘게 피고인 2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모시던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4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2012. 4. 3.경 1,000만 원 수수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12. 4. 3.경 지구당 선거사무실에서 1,000만 원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1의 진술
① 2012년 4월 총선 전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가서 1,000만 원을 주고 온 사실이 있다. 가장 최근 일로서 기억이 생생하다.
② 밤에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공소외 4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2의 소재를 물었고, 잠시 후 다시 공소외 4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 2가 사무실에 있다고 하여 사무실로 갔으며, 만나고 돌아올 때도 공소외 4가 잘 만나고 가느냐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잘 만나고 간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날은 2012. 4. 3.로 확인된다. 그날 날씨는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비가 왔던 것 같고, 갈 때는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③ 2012년 총선 무렵 피고인 2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16 과장(공소외 1의 5촌 조카)에게 직접 지시하여 미리 준비시킨 돈을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그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다.공소외 16이 준비해 온 5만 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한 500만 원 2묶음을 노란 서류봉투에 넣어 반으로 접은 다음 전달했다.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1,000만 원만 준 것이다.
④ 지구당 사무실 안 쪽에 피고인 2가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선거상황 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공소외 1이 ‘적은 금액이다.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 빈손으로 올 수 없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 2가 ‘▒ 회장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가지고 가라’고 사양하였으나, 책상에 올려두고 나왔다.
⑵ 이 부분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구체성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위기에 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평소 인연을 맺어온 피고인 2가 총선에 출마하였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2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공소외 1은 돈을 전달한 장소, 상황, 피고인 2와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2가 거절하려고 하자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억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왔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진술한다.
또한 당시는 이미 ○○○저축은행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2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이 건네는 봉투를 거절하였다는 점도 자연스러운 경과로 보인다.
㈏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 공소외 4 진술, 통화기록, 날씨 정보 - 수수시점
공소외 4는 ‘2012년 총선 무렵 공소외 1이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 2 의원의 소재를 묻기에 지구당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다. 잠시 후 제(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2 의원을 잘 만났는지 확인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공소외 1과 공소외 4 사이의 통화내역(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45쪽) 상 2012년 4·11 총선 전으로서 공소외 1이 종로 부근에서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고 곧 이어 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건 것은 2012. 4. 3.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 4. 3. 날씨검색자료 상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찾아가 1,000만 원을 준 날은 ‘2012. 4. 3.’인 사실이 인정된다.
㈁ 자금원
공소외 16은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 및 2012년 총선 무렵 수천만 원을 노란 대봉투에 담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5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 향후 정권의 실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던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2007년 대선 무렵 합계 6억 원을 받고, 그 밖에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몸담았던 기업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지원조로 매달 일정액으로 하여 지급되던 1억 5,75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7억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2는 역시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다선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외에 같은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별도로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의 금품수수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기업인으로부터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이러한 우려는 이 사건 금품제공자 운영의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최근 우리 경제계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저축은행사태에서 실제 목도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1은 당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는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표창하는 직책의 고귀성과 염결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적법한 절차의 가치와 아울러 원칙과 정도(正道)가 존중되는 진정한 법질서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 과제임을 생각할 때, 이 사건에서 이러한 편법과 법절차의 무시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의 개별적 정상을 보더라도,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한 정치자금 수수는 그 범행장소를 국회의사당으로 삼아 금품제공자가 승용차에 3억 원의 현금을 싣고 국회의사당 주차장에 대기시킨 상황에서 업무시간 중에 국회의사당 내 국회부의장실에서 실질적인 3자간의 금품수수의 최종협의가 이루어졌고 실제 금품의 전달도 같은 날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숭고한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의 상징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이다. 나머지 정치자금도 거의 전부가 일시에 거액의 현금으로 조성되고 은밀한 장소를 택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수수하는 피고인들은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계열회사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자금은 금품제공자가 권력층에 청탁의 경로를 사전에 마련하여 두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는 다른 일반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사례보다 그 죄질도 나빠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실체와 그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2는 공동범행 부분에서 금품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가장 핵심적 위치에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단순히 만남의 주선에만 그친 것이라며 자신의 수행비서와 공범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적극적으로 전가하는 변론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범(正犯)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수수액이 피고인 1의 경우 7억 5,750만 원, 피고인 2의 경우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성격, 범행방법 및 자금제공의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들의 변론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1의 경우 수수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회사로부터 수수한 지원금도 피고인 1의 적극적인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금품제공자의 특혜를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피고인 2의 경우 상피고인 1과 공동범행에서 수수한 3억 원에 대하는 그 사용의 실질적 주체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역시 금품제공자의 특혜를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1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7억 5,750만 원
2. 피고인 2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1억 4,000만 원
[2012고합970호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7년 12월 중순경 서울 (주소 1 생략)☆☆☆☆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금품제공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2004. 11. 25. 선고 2004도66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사정으로는 ①공소외 17의 ‘피고인 1에 3억 원을 교부한 동기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좋은 기업을 인수받기 위한 것이었다.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할 당시 및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만남 당시피고인 1에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게 되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 ②공소외 24의 ‘공소외 17이 평소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비롯한 사업 다각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진술, ③공소외 72(58녕생)의 ‘공소외 17이 평소 사업다각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진술, ④ 2007년 대선 당시 공소외 2 후보의 공약 중에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현 정부에서 실제 일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사정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공소외 18은 ‘공소외 17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 ② 3억 원을 가지고 ☆☆☆☆ 호텔에 갈 때 동행하였던 공소외 28(57년생)은 ‘☆☆☆☆ 호텔로 가면서 공기업 인수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공소외 24와 공소외 72(58년생)도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④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본건 3억 원을 교부한 이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⑤공소외 17의 진술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금품제공의 목적이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알선의 명목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장차 ◇◇◇◇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 나아가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청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억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2고합1209호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1년 12월경 공소외 1로부터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퇴출 심사를 위한 추가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12. 4. 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2년 4월 총선 직전에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 교부한 사실, 2011년 12월경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적용한 자산부채실사 기준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실, 2012년 12월경 공소외 1과 피고인 2가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2가 금융감독원장인 공소외 30과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 의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을 뿐,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피고인 2와 공소외 30, 공소외 1 간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보고)’에 기재된 공소외 30의 진술은 피고인 2 측에서 부동의하였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차 피고인 2로부터 ○○○저축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