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입비용 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60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디와ㅇㅇㅇㅇㅇ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12. 선고 2023구합38280 |
변 론 종 결 |
2024. 05. 31. |
판 결 선 고 |
2024. 06.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이유’ 아래 제10행의 “안ㅇㅇ 및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 다음에 “(이하 ‘안ㅇㅇ 등’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5면 마지막 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8,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의 안ㅇㅇ에 대한 영입비용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조ㅇㅇ에게 영입비용을 반환한 2020년도가 아니라 원고와 안ㅇㅇ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9년도의 손금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입비용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으로서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조ㅇㅇ이 안ㅇㅇ에게 영입대가로 원고 주식 45,0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지급시기 및 주식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액수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4. 16.까지도 안ㅇㅇ에게 주식매매대금이 아닌 주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확인증을 작성해주었다.
(3) 그 후 조ㅇㅇ이 2011. 4.경 및 2011. 5.경 안ㅇㅇ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영입비용을 지급한 후 2019. 5. 12. 원고를 상대로 영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안ㅇㅇ 등에 대한 영입대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조ㅇㅇ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고, 원고와 조ㅇㅇ의 분쟁 경위와 내용, 사안의 성질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조ㅇㅇ 사이의 소송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더불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0. 8. 28.까지 조ㅇㅇ에게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20. 7. 22. 이루어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가 조ㅇㅇ에게 반환할 이 사건 영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에 새로이 성립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입비용 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조ㅇㅇ에게 반환한 이 사건 영입비용은 xxx,xxx,xxx원이고, 조ㅇㅇ이 안ㅇㅇ에게 실제로 지급한 영입비용은 xxx,xxx,xxx원으로 그 금액도 차이가 있다).
(6) 피고는 원고가 안ㅇㅇ과 비슷한 시기에 영입하고 조ㅇㅇ이 대신 지불했던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 대한 각 영입비용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안ㅇㅇ과 나머지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의 차이점은 당시 미국현지법인의 직원으로 영입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직원으로 영입되었는지 일 뿐이고, 이는 손금의 귀속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입비용 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60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디와ㅇㅇㅇㅇㅇ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12. 선고 2023구합38280 |
변 론 종 결 |
2024. 05. 31. |
판 결 선 고 |
2024. 06.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이유’ 아래 제10행의 “안ㅇㅇ 및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 다음에 “(이하 ‘안ㅇㅇ 등’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5면 마지막 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8,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의 안ㅇㅇ에 대한 영입비용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조ㅇㅇ에게 영입비용을 반환한 2020년도가 아니라 원고와 안ㅇㅇ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9년도의 손금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입비용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으로서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조ㅇㅇ이 안ㅇㅇ에게 영입대가로 원고 주식 45,0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지급시기 및 주식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액수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4. 16.까지도 안ㅇㅇ에게 주식매매대금이 아닌 주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확인증을 작성해주었다.
(3) 그 후 조ㅇㅇ이 2011. 4.경 및 2011. 5.경 안ㅇㅇ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영입비용을 지급한 후 2019. 5. 12. 원고를 상대로 영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안ㅇㅇ 등에 대한 영입대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조ㅇㅇ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고, 원고와 조ㅇㅇ의 분쟁 경위와 내용, 사안의 성질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조ㅇㅇ 사이의 소송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더불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0. 8. 28.까지 조ㅇㅇ에게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20. 7. 22. 이루어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가 조ㅇㅇ에게 반환할 이 사건 영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에 새로이 성립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입비용 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조ㅇㅇ에게 반환한 이 사건 영입비용은 xxx,xxx,xxx원이고, 조ㅇㅇ이 안ㅇㅇ에게 실제로 지급한 영입비용은 xxx,xxx,xxx원으로 그 금액도 차이가 있다).
(6) 피고는 원고가 안ㅇㅇ과 비슷한 시기에 영입하고 조ㅇㅇ이 대신 지불했던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 대한 각 영입비용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안ㅇㅇ과 나머지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의 차이점은 당시 미국현지법인의 직원으로 영입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직원으로 영입되었는지 일 뿐이고, 이는 손금의 귀속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