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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 효력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8326
판결 요약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에 대해 여러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압류자는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무효 #압류경합 #채권집행 #배당절차
질의 응답
1. 여러 채권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채권에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유효한가요?
답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판결은 여러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배당에서 후순위 압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후순위 압류자 역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압류자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판결은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후순위 압류자도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압류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에 대해 이미 여러 건의 채권압류가 경합하여 신청금액 합계가 채권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판결에서 압류 경합상태에 있던 채권에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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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 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원 고

주식회사 아○○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6.11.18

판 결 선 고

2016.12.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배○○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용역비 사

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 ○. ○. 주식회사 AAA을 채무자로,

BBB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

타채○○, 청구금액 ○○○○원)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그 당시 주식회사 AAA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타채○○, 청구금액 ○○○○원)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다. 원고는 채권 중 일부인 ○○원에 대하여 20○. ○. ○. 채권전부명령을 신청

하여 20○. ○.○. 그 결정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지방법원 20○○타채○○,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은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 ○. ○.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20○○타배○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원고에게 ○○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 ○.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결정받은 금액 ○○원의 일부인

○○원에 대하여만 채권전부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

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BBB 주

식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압류를 한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원고

의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던 사

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압류명령의 압류 신청금액은 ○○원, CCC

의 압류신청금액은 ○○원이었으므로 그 합계는 이 사건 배당채권의

액수인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 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2.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8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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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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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무효 #압류경합 #채권집행 #배당절차
질의 응답
1. 여러 채권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채권에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유효한가요?
답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판결은 여러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배당에서 후순위 압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후순위 압류자 역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압류자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판결은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후순위 압류자도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압류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에 대해 이미 여러 건의 채권압류가 경합하여 신청금액 합계가 채권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판결에서 압류 경합상태에 있던 채권에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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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 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원 고

주식회사 아○○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6.11.18

판 결 선 고

2016.12.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배○○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용역비 사

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 ○. ○. 주식회사 AAA을 채무자로,

BBB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

타채○○, 청구금액 ○○○○원)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그 당시 주식회사 AAA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타채○○, 청구금액 ○○○○원)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다. 원고는 채권 중 일부인 ○○원에 대하여 20○. ○. ○. 채권전부명령을 신청

하여 20○. ○.○. 그 결정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지방법원 20○○타채○○,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은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 ○. ○.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20○○타배○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원고에게 ○○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 ○.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결정받은 금액 ○○원의 일부인

○○원에 대하여만 채권전부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

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BBB 주

식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압류를 한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원고

의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던 사

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압류명령의 압류 신청금액은 ○○원, CCC

의 압류신청금액은 ○○원이었으므로 그 합계는 이 사건 배당채권의

액수인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 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2.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8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