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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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 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
|
원 고 |
주식회사 아○○ |
|
피 고 |
대○○국 |
|
변 론 종 결 |
2016.11.18 |
|
판 결 선 고 |
2016.12.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배○○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용역비 사
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 ○. ○. 주식회사 AAA을 채무자로,
BBB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
타채○○, 청구금액 ○○○○원)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그 당시 주식회사 AAA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타채○○, 청구금액 ○○○○원)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다. 원고는 채권 중 일부인 ○○원에 대하여 20○. ○. ○. 채권전부명령을 신청
하여 20○. ○.○. 그 결정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지방법원 20○○타채○○,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은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 ○. ○.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20○○타배○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원고에게 ○○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 ○.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결정받은 금액 ○○원의 일부인
○○원에 대하여만 채권전부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
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BBB 주
식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압류를 한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원고
의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던 사
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압류명령의 압류 신청금액은 ○○원, CCC
의 압류신청금액은 ○○원이었으므로 그 합계는 이 사건 배당채권의
액수인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 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2.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8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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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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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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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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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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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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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배○○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용역비 사
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 ○. ○. 주식회사 AAA을 채무자로,
BBB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
타채○○, 청구금액 ○○○○원)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그 당시 주식회사 AAA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타채○○, 청구금액 ○○○○원)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다. 원고는 채권 중 일부인 ○○원에 대하여 20○. ○. ○. 채권전부명령을 신청
하여 20○. ○.○. 그 결정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지방법원 20○○타채○○,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은 20○.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 ○. ○.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20○. ○. ○.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20○○타배○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피고 소속 ○○세무서에
○○원, 원고에게 ○○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 ○.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결정받은 금액 ○○원의 일부인
○○원에 대하여만 채권전부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
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BBB 주
식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압류를 한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원고
의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던 사
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압류명령의 압류 신청금액은 ○○원, CCC
의 압류신청금액은 ○○원이었으므로 그 합계는 이 사건 배당채권의
액수인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 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2.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8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