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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처리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 요약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고이유서의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불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미제출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면 절차상 하자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결이 정당한가요?
답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각하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은 전심절차 미경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한 각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누락 등 절차 위반을 근거로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없을 경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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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미제출하였으므로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63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10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23.

출처 : 대법원 2016. 09. 23. 선고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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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고이유서의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불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미제출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면 절차상 하자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결이 정당한가요?
답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각하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은 전심절차 미경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한 각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누락 등 절차 위반을 근거로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없을 경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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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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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63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10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23.

출처 : 대법원 2016. 09. 23. 선고 대법원 2016두46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