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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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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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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미제출하였으므로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463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1011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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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463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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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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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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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101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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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