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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 산정기준과 출자전환 대상 채권 범위

2015나2072604
판결 요약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은 행사일 기준 가장 가까운 실사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후속 회계보고의 결과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는 참여·미참여/신고 여부 불문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권매수청구권 #청산가치 회수율 #실사보고서 #협의회 결의 #출자전환
질의 응답
1.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매수가액은 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 가장 인접한 실사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청산가치 회수율 산정에 있어, 행사일 기준 최근 실사일의 회계보고서(2차 보고서, 51.8%)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출자전환 결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적용되나요?
답변
참여 여부나 신용공여액 신고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결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기촉법과 협의회 결의 취지에 따라, 명시적 배제 없는 한 결의는 미신고기관·불참기관 모두에 효력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 대상에서 보증여신 및 미확정채권은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으로 배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보증채권 등 미확정채권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도 출자전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미확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4. 출자전환 분담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결의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답변
분담표 누락 자체만으로 결의 적용 제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결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분담표 미기재가 결의 적용 배제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4. 17.’을 ⁠‘2014. 3. 1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4,864,235원 및 그 중 8,514,864,235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지연손해금율 연 20%를 연 15%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 내지 4쪽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1행의 "공동공관리절차"를 "공동관리절차"로 고침
▣ 제3쪽 7행의 "7,850원"을 "7,580원"으로 고침
▣ 제4쪽 표 안의 "② 인천 청라 채권 3,567,293,494원"을 "② 인천 청라 채권 3,657,293,494원"으로 고침
▣ 제4쪽 11행의 ⁠[인정증거]에 "갑 제31호증"을 추가함
2.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제6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매수청구 채권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 중 용산역세권채권과 원고가 장래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게 되는 장래구상금채권(이하 ⁠‘장래구상채권’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자전환에 관한 3차 및 10차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용산역세권채권을 포함하여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에 대한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고, 장래구상채권 중 이 사건 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 약 1,205억 원은 신고대상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지급금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신용공여 상태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출자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위 각 협의회에서 의결한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2) 피고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미신고채권 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3차 및 10차 협의회 각 결의의 효력에 구속되므로, 위 결의에 따라 각 채권액 중 98.08%를 출자전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8쪽 ⁠‘1) 관련 규정’]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갑 제1, 2, 18, 19, 22, 36호증, 을 제2,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31.경 우리은행에 원고가 금호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준 192,139,595,216원 중 일부인 41,713,272,252원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신고를 한 사실, 2010. 1. 6. 열린 1차 협의회는 협의회 소집 통보일 전일인 2009. 12. 29. 기준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신고채권 및 의결권 현황에 원고의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3차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3차 협의회에서는 이행보증 여신에 관하여 기존 보증 여신을 2009. 12. 29.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 운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10차 협의회에서 ABS 양수채권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받아 그 결의에 참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2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10차 협의회 결의에 의거하여 그 중 각 98.08%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1.9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매매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3차 협의회 결의에서는 ⁠‘채권의 출자전환’ 안건에서 ⁠‘출자전환은 무담보채권(B2B, 보증여신 제외) 점유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지급보증채권을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위와 같이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B2B(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이행보증 여신을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지급보증채권인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3차 협의회 결의에서 정한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채권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구 기촉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기촉법 제10조 제1항 후문(‘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은 채권재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것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협의회 결의의 명시적인 내용을 그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와 달리 10차 협의회 결의에서는 지급보증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바 없으므로, 위 협의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출자전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12. 31.경 우리은행에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 일부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음에도 10차 협의회 결의의 출자전환 분담표에 원고의 위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채권은 출자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10차 협의회 결의의 채권기관별 출자전환 분담표에 원고의 채권으로 ABS 양수채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을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배제가 의결된 소액채권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5, 16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여부에 따라 기촉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공여 의무를 부과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 대다수 채권금융기관을 강제로 공동관리절차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기촉법이 제정되었던 점, ③ 구 기촉법 제18조 제2항은 의결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또는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④ 협의회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특정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를 채권재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에도 결의 전체의 취지상 그와 같이 볼 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 결의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기촉법 또는 공동관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금융기관 간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기촉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회의 결의 내용은 여기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 또는 구 기촉법의 적용을 거부하면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 모두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점에 미신고 신용공여액이나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신용공여액의 경우에는 출자전환 대상에는 포함되더라도 협의회 결의 당시에 작성된 출자전환 분담표에는 기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전환 분담표의 기재 여부가 협의회 결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의 일부를 신고하였음에도 10차 협의회 결의의 출자전환 분담표에 위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10차 협의회 결의의 출자전환의 대상에서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이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원고는, 3차 협의회 결의에서 보증여신을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점, 10차 협의회 결의 당시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채권 발생여부 및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결의에서 주식대금의 납부는 ⁠‘각 채권기관의 채권과 상계’하고 출자전환 시기는 ⁠‘본 안건 결의서 수령 이후 즉시’로 정하였는바, 채권의 발생여부 및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주식대금 납부와 즉시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가 없으므로, 미확정 채권은 그 성질상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기촉법은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라.목에서 ⁠‘지급보증’을, 그와는 별도로 마.목에서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아직 대지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급보증채권도 신용공여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구 기촉법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및 채권금융기관 간 형평 등을 고려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구속을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3차 협의회 결의에서 보증여신을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급보증채권의 성질상 출자전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행보증 여신을 회전 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업구조조정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도 보증채권에 관하여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청산 시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증사고 발생 또는 미발생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공여액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이라고 하여 당연히 성질상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절차 개시 후 새로이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도 원인 자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행보증채권을 회전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6) 또한 원고는, 원고가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의 일부를 신고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권 부여가 그 결의 내용에 구속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협의회 결의의 소집절차나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이는 결의의 하자 여부가 문제되는 사유일 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각 채권금융기관에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구 기촉법은 공동관리절차를 원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고(제20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조정결과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는 점(제23, 24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의 일부를 신고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10차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7) 한편 피고는,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찬성채권자의 승낙에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점, ② 구 기촉법이 적용되는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이며, 구 기촉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 외에 ⁠‘지급보증’,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반대채권자의 채권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정되어야 채권매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용산역세권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의 이행청구에 따라 이미 6,840,000,000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금호산업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소송 중에 있는 사실은 추후 당사자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10차 협의회 결의에서 ⁠‘결의일 기준 미신고 채권을 보유한 자는 채권의 87.7%에 대해서는 금호산업의 기결의된 협의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고, 채권의 12.3%는 본 부의안건에 따라 출자전환(84.43%)을 한다.’고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액 192,139,595,216원 중 현실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지급보증을 제외한 일부만을 신용공여액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9. 12. 31.경 우리은행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할 당시 신고액에 포함되는 지급보증채권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총 금액만을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매수청구한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 중 신고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10차 협의회 결의 중 ⁠‘미신고 채권의 처리’ 부분이 적용되어 각 98.08%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전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매매대금의 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에서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이전 가장 인접한 최근의 실사기준일을 가격산정시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협의회 의결의 안건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결의 전에 산정되어 채권금융기관들에 알려진 청산가치 회수율을 기준으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매수청구 이후에 새로 산정된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구 기촉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채권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4. 1.경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원고의 매수청구 후에 매수가격을 낮추려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삼일회계법인은 그동안 피고의 의뢰로 금호산업의 자산을 실사해온 법인이어서 그 보고서의 객관성,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삼일회계법인이 2013. 9. 30.을 기준일로 하여 2014. 1.경 작성한 금호산업 주식회사 청산가치 산정보고서(이하 ⁠‘2차 보고서’라 한다)가 아닌, 삼일회계법인이 2012.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2013. 5. 8.경 작성한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검토최종보고서(이하 ⁠‘1차 보고서’라 한다)상의 청산가치 회수율 68.3%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령 2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에는 금호산업의 부채로 경기고속도로 관련 부채 약 982억 원, 평택현촌 사업장 관련 부채 663억 원, 부산신항만 사업장 관련 부채 5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금호산업이 즉시 청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관련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고 그로 인하여 금호산업이 부담하게 될 매매대금 반환의무, 위약금 지급의무, 구상금 지급의무 등의 채무를 포함시킨 것인데, 이는 가상의 부채에 불과하므로 청산가치 회수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 부채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사업 관련 부채 약 903억 원도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호산업이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청산가치 회수율을 산정함에 있어 존재하지 않는 위 부채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오류를 정정하여 산출한 청산가치 회수율 68.08%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ABS 양수채권 5,626,858,323원 및 용산역세권 채권 6,840,000,000원에 각 68.3%를 곱한 8,514,864,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장래구상채권 178,496,482,182원에 68.3%를 곱한 121,913,097,330원의 일부로써 구하는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채권매수청구 시 매수가액은 매수청구일에 가까운 2013. 9. 30. 기준으로 작성된 2차 보고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2차 보고서의 객관성,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2차 보고서에서 금호산업이 즉시 청산될 경우를 가정하여 부채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므로,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인 51.8%를 적용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1행부터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매수가액의 판단 기준
1) 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채권의 매수가액에 관하여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관한 조정이 신청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이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매수가액 결정의 기준시점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3. 9. 1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갑 제7, 10, 12, 13, 14, 27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계속 기업으로 유지·존속하는 것을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매수가액은 원고의 매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금호산업이 파산적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같은 이유로 계속기업가치 회수율이 아니라 청산가치 회수율에 기하여 매수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인 점, ② 1차 보고서는 금호산업의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의 제고 및 경영정상화 방안 수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2차 보고서는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라 금호산업이 실제 청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2차 보고서의 작성목적 및 배경이 청산가치 평가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2차 보고서의 기준일(2013. 9. 30.)이 1차 보고서의 기준일(2012. 12. 31.)보다 위 매매계약 성립일(2013. 9. 16.)에 훨씬 가깝고, 2차 보고서가 매매계약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30.을 기준일로 삼은 것은 실사가치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호산업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가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매매계약 성립일(2013. 9. 16.)과 2차 보고서의 기준일(2013. 9. 30.) 사이에 청산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1차 보고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호산업의 청산가치 배부대상 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부채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⑤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가 합의한 회계전문가에 의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 기촉법 제20조 제4항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채권의 매수가액 등에 대한 조정이 신청되어 조정위원회가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가 매수가액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⑥ 원고가 2013. 8. 30.경 삼일회계법인에 요청하여 1차 보고서에 따라 산정된 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 회수율이 68.3%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지만, 이는 원고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요청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10차 협의회 결의에서 위 1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기로 했다는 등 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⑦ 원고가 삼일회계법인에서 받은 위 자료에도 위 청산가치 회수율이 201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이 나타나 있어,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에 매수청구를 함에 있어서 매수가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청산가치 회수율이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⑧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에 채권매수가격 산정시점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 가장 최근 실사기준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위 처리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매수가액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위 처리기준을 준용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위 처리기준을 근거로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 기준일,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매계약 성립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삼일회계법인이 금호산업에 대한 실사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보고서의 객관성,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스스로도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1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 회수율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의 적정한 매수가액은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한편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오류가 있는지 보건대, ① ⁠‘청산가치’란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 참조), 청산가치의 판단 기초가 되는 자산과 부채는 가정적인 것이어서 실제 청산을 하는 경우의 가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②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청산대차대조표는 채무자가 제시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회계담당자의 진술청취,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조회 등의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므로, 구 기촉법 상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회계전문가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산정한 청산가치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나중에 자산과 부채의 내용에 다른 부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때마다 이를 일일이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사업 관련 부채에 관하여 금호산업을 피고로 한 소송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854)은 당해 소송 원고들의 금호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아 출자전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호산업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5283)에서는 그와 반대로 위 채권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출자전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금호산업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는바, 이러한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사업 관련 부채의 존부가 회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아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금호산업의 재무제표에도 금호산업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개연성의 정도가 고려되어 그 부채의 20%가 자산으로 계상된 점, ④ 구 기촉법에서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 점(제20조 제4항), ⑤ 회생절차에서는 실무상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발채무도 적절하게 평가하여 부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하고 있는 점(제118조, 제446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보고서에서 이 사건 영업부채를 청산가치 배부대상 채무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오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의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위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 51.8%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2쪽 ⁠‘라. 매매대금 지급 의무’)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쪽 18행, 제13쪽 3행, 19행의 각 "2014. 4. 17."을 "2014. 3. 17."로 고침
5.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4. 17.’은 ⁠‘2014. 3.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노재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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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 산정기준과 출자전환 대상 채권 범위

2015나2072604
판결 요약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은 행사일 기준 가장 가까운 실사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후속 회계보고의 결과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는 참여·미참여/신고 여부 불문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권매수청구권 #청산가치 회수율 #실사보고서 #협의회 결의 #출자전환
질의 응답
1.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매수가액은 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 가장 인접한 실사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청산가치 회수율 산정에 있어, 행사일 기준 최근 실사일의 회계보고서(2차 보고서, 51.8%)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출자전환 결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적용되나요?
답변
참여 여부나 신용공여액 신고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결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기촉법과 협의회 결의 취지에 따라, 명시적 배제 없는 한 결의는 미신고기관·불참기관 모두에 효력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 대상에서 보증여신 및 미확정채권은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으로 배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보증채권 등 미확정채권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도 출자전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미확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4. 출자전환 분담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결의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답변
분담표 누락 자체만으로 결의 적용 제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결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604 판결은 분담표 미기재가 결의 적용 배제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4. 17.’을 ⁠‘2014. 3. 1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4,864,235원 및 그 중 8,514,864,235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지연손해금율 연 20%를 연 15%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 내지 4쪽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1행의 "공동공관리절차"를 "공동관리절차"로 고침
▣ 제3쪽 7행의 "7,850원"을 "7,580원"으로 고침
▣ 제4쪽 표 안의 "② 인천 청라 채권 3,567,293,494원"을 "② 인천 청라 채권 3,657,293,494원"으로 고침
▣ 제4쪽 11행의 ⁠[인정증거]에 "갑 제31호증"을 추가함
2.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제6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매수청구 채권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 중 용산역세권채권과 원고가 장래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게 되는 장래구상금채권(이하 ⁠‘장래구상채권’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자전환에 관한 3차 및 10차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용산역세권채권을 포함하여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에 대한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고, 장래구상채권 중 이 사건 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 약 1,205억 원은 신고대상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지급금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신용공여 상태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출자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위 각 협의회에서 의결한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2) 피고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미신고채권 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3차 및 10차 협의회 각 결의의 효력에 구속되므로, 위 결의에 따라 각 채권액 중 98.08%를 출자전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8쪽 ⁠‘1) 관련 규정’]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갑 제1, 2, 18, 19, 22, 36호증, 을 제2,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31.경 우리은행에 원고가 금호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준 192,139,595,216원 중 일부인 41,713,272,252원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신고를 한 사실, 2010. 1. 6. 열린 1차 협의회는 협의회 소집 통보일 전일인 2009. 12. 29. 기준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신고채권 및 의결권 현황에 원고의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3차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3차 협의회에서는 이행보증 여신에 관하여 기존 보증 여신을 2009. 12. 29.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 운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10차 협의회에서 ABS 양수채권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받아 그 결의에 참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2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10차 협의회 결의에 의거하여 그 중 각 98.08%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1.9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매매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3차 협의회 결의에서는 ⁠‘채권의 출자전환’ 안건에서 ⁠‘출자전환은 무담보채권(B2B, 보증여신 제외) 점유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지급보증채권을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위와 같이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B2B(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이행보증 여신을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지급보증채권인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3차 협의회 결의에서 정한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채권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구 기촉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기촉법 제10조 제1항 후문(‘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은 채권재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것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협의회 결의의 명시적인 내용을 그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와 달리 10차 협의회 결의에서는 지급보증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바 없으므로, 위 협의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출자전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12. 31.경 우리은행에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 일부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음에도 10차 협의회 결의의 출자전환 분담표에 원고의 위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채권은 출자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10차 협의회 결의의 채권기관별 출자전환 분담표에 원고의 채권으로 ABS 양수채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을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배제가 의결된 소액채권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5, 16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여부에 따라 기촉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공여 의무를 부과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 대다수 채권금융기관을 강제로 공동관리절차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기촉법이 제정되었던 점, ③ 구 기촉법 제18조 제2항은 의결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또는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④ 협의회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특정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를 채권재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에도 결의 전체의 취지상 그와 같이 볼 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 결의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기촉법 또는 공동관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금융기관 간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기촉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회의 결의 내용은 여기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 또는 구 기촉법의 적용을 거부하면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 모두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점에 미신고 신용공여액이나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신용공여액의 경우에는 출자전환 대상에는 포함되더라도 협의회 결의 당시에 작성된 출자전환 분담표에는 기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전환 분담표의 기재 여부가 협의회 결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의 일부를 신고하였음에도 10차 협의회 결의의 출자전환 분담표에 위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10차 협의회 결의의 출자전환의 대상에서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이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원고는, 3차 협의회 결의에서 보증여신을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점, 10차 협의회 결의 당시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채권 발생여부 및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결의에서 주식대금의 납부는 ⁠‘각 채권기관의 채권과 상계’하고 출자전환 시기는 ⁠‘본 안건 결의서 수령 이후 즉시’로 정하였는바, 채권의 발생여부 및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주식대금 납부와 즉시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가 없으므로, 미확정 채권은 그 성질상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기촉법은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라.목에서 ⁠‘지급보증’을, 그와는 별도로 마.목에서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아직 대지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급보증채권도 신용공여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구 기촉법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및 채권금융기관 간 형평 등을 고려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구속을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3차 협의회 결의에서 보증여신을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급보증채권의 성질상 출자전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행보증 여신을 회전 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업구조조정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도 보증채권에 관하여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청산 시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증사고 발생 또는 미발생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공여액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이라고 하여 당연히 성질상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절차 개시 후 새로이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도 원인 자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행보증채권을 회전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6) 또한 원고는, 원고가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의 일부를 신고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권 부여가 그 결의 내용에 구속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협의회 결의의 소집절차나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이는 결의의 하자 여부가 문제되는 사유일 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각 채권금융기관에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구 기촉법은 공동관리절차를 원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고(제20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조정결과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는 점(제23, 24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의 일부를 신고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10차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7) 한편 피고는,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찬성채권자의 승낙에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점, ② 구 기촉법이 적용되는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이며, 구 기촉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 외에 ⁠‘지급보증’,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반대채권자의 채권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정되어야 채권매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용산역세권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의 이행청구에 따라 이미 6,840,000,000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금호산업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소송 중에 있는 사실은 추후 당사자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10차 협의회 결의에서 ⁠‘결의일 기준 미신고 채권을 보유한 자는 채권의 87.7%에 대해서는 금호산업의 기결의된 협의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고, 채권의 12.3%는 본 부의안건에 따라 출자전환(84.43%)을 한다.’고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액 192,139,595,216원 중 현실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지급보증을 제외한 일부만을 신용공여액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9. 12. 31.경 우리은행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할 당시 신고액에 포함되는 지급보증채권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총 금액만을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매수청구한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 중 신고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10차 협의회 결의 중 ⁠‘미신고 채권의 처리’ 부분이 적용되어 각 98.08%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전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매매대금의 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에서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이전 가장 인접한 최근의 실사기준일을 가격산정시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협의회 의결의 안건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결의 전에 산정되어 채권금융기관들에 알려진 청산가치 회수율을 기준으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매수청구 이후에 새로 산정된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구 기촉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채권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4. 1.경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원고의 매수청구 후에 매수가격을 낮추려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삼일회계법인은 그동안 피고의 의뢰로 금호산업의 자산을 실사해온 법인이어서 그 보고서의 객관성,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삼일회계법인이 2013. 9. 30.을 기준일로 하여 2014. 1.경 작성한 금호산업 주식회사 청산가치 산정보고서(이하 ⁠‘2차 보고서’라 한다)가 아닌, 삼일회계법인이 2012.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2013. 5. 8.경 작성한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검토최종보고서(이하 ⁠‘1차 보고서’라 한다)상의 청산가치 회수율 68.3%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령 2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에는 금호산업의 부채로 경기고속도로 관련 부채 약 982억 원, 평택현촌 사업장 관련 부채 663억 원, 부산신항만 사업장 관련 부채 5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금호산업이 즉시 청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관련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고 그로 인하여 금호산업이 부담하게 될 매매대금 반환의무, 위약금 지급의무, 구상금 지급의무 등의 채무를 포함시킨 것인데, 이는 가상의 부채에 불과하므로 청산가치 회수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 부채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사업 관련 부채 약 903억 원도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호산업이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청산가치 회수율을 산정함에 있어 존재하지 않는 위 부채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오류를 정정하여 산출한 청산가치 회수율 68.08%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ABS 양수채권 5,626,858,323원 및 용산역세권 채권 6,840,000,000원에 각 68.3%를 곱한 8,514,864,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장래구상채권 178,496,482,182원에 68.3%를 곱한 121,913,097,330원의 일부로써 구하는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채권매수청구 시 매수가액은 매수청구일에 가까운 2013. 9. 30. 기준으로 작성된 2차 보고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2차 보고서의 객관성,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2차 보고서에서 금호산업이 즉시 청산될 경우를 가정하여 부채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므로,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인 51.8%를 적용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1행부터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매수가액의 판단 기준
1) 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채권의 매수가액에 관하여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관한 조정이 신청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이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매수가액 결정의 기준시점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3. 9. 1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갑 제7, 10, 12, 13, 14, 27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계속 기업으로 유지·존속하는 것을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매수가액은 원고의 매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금호산업이 파산적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같은 이유로 계속기업가치 회수율이 아니라 청산가치 회수율에 기하여 매수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인 점, ② 1차 보고서는 금호산업의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의 제고 및 경영정상화 방안 수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2차 보고서는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라 금호산업이 실제 청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2차 보고서의 작성목적 및 배경이 청산가치 평가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2차 보고서의 기준일(2013. 9. 30.)이 1차 보고서의 기준일(2012. 12. 31.)보다 위 매매계약 성립일(2013. 9. 16.)에 훨씬 가깝고, 2차 보고서가 매매계약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30.을 기준일로 삼은 것은 실사가치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호산업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가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매매계약 성립일(2013. 9. 16.)과 2차 보고서의 기준일(2013. 9. 30.) 사이에 청산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1차 보고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호산업의 청산가치 배부대상 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부채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⑤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가 합의한 회계전문가에 의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 기촉법 제20조 제4항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채권의 매수가액 등에 대한 조정이 신청되어 조정위원회가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가 매수가액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⑥ 원고가 2013. 8. 30.경 삼일회계법인에 요청하여 1차 보고서에 따라 산정된 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 회수율이 68.3%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지만, 이는 원고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요청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10차 협의회 결의에서 위 1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기로 했다는 등 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⑦ 원고가 삼일회계법인에서 받은 위 자료에도 위 청산가치 회수율이 201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이 나타나 있어,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에 매수청구를 함에 있어서 매수가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청산가치 회수율이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⑧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에 채권매수가격 산정시점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 가장 최근 실사기준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위 처리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매수가액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위 처리기준을 준용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위 처리기준을 근거로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 기준일,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매계약 성립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삼일회계법인이 금호산업에 대한 실사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보고서의 객관성,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스스로도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1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 회수율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의 적정한 매수가액은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한편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오류가 있는지 보건대, ① ⁠‘청산가치’란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 참조), 청산가치의 판단 기초가 되는 자산과 부채는 가정적인 것이어서 실제 청산을 하는 경우의 가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②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청산대차대조표는 채무자가 제시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회계담당자의 진술청취,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조회 등의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므로, 구 기촉법 상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회계전문가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산정한 청산가치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나중에 자산과 부채의 내용에 다른 부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때마다 이를 일일이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사업 관련 부채에 관하여 금호산업을 피고로 한 소송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854)은 당해 소송 원고들의 금호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아 출자전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호산업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5283)에서는 그와 반대로 위 채권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출자전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금호산업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는바, 이러한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사업 관련 부채의 존부가 회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아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금호산업의 재무제표에도 금호산업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개연성의 정도가 고려되어 그 부채의 20%가 자산으로 계상된 점, ④ 구 기촉법에서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 점(제20조 제4항), ⑤ 회생절차에서는 실무상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발채무도 적절하게 평가하여 부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하고 있는 점(제118조, 제446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보고서에서 이 사건 영업부채를 청산가치 배부대상 채무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오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의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위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 51.8%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2쪽 ⁠‘라. 매매대금 지급 의무’)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쪽 18행, 제13쪽 3행, 19행의 각 "2014. 4. 17."을 "2014. 3. 17."로 고침
5.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4. 17.’은 ⁠‘2014. 3.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노재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