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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관련 부수 용역의 부가세 면제 인정여부

대법원 2016두43008
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쟁점 용역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독립 공급자가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건설공사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주된 공급자가 아닌 업체가 독립적으로 부수 용역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008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가 주공급자가 아닌 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주체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008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에 직접 해당되지 않거나, 주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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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건설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6167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1. 선고 대법원 2016두4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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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3008
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쟁점 용역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독립 공급자가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건설공사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주된 공급자가 아닌 업체가 독립적으로 부수 용역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008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가 주공급자가 아닌 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주체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008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에 직접 해당되지 않거나, 주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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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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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건설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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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6167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1. 선고 대법원 2016두4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